조약 2563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AGREEMENT ON INTERNATIONAL PASSENGER TRAFFIC

발효일자 2024.02.07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02.06

조약 내용

[공고문] 1951년 7월 10일 부다페스트에서 채택되고 2023년 6월 13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30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 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2024년 2월 7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3호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문 번역문) 다음 국가에서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인 부처(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국제여객운송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권 대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협정을 체결한다.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알바니아공화국 아프가니스탄공화국 벨라루스공화국 불가리아공화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조지아 카자흐스탄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키르기즈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몰도바공화국 몽골 폴란드공화국 러시아연방 슬로바키아공화국 타지키스탄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우크라이나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전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협정 대상 이 협정은 국제철도노선을 통한 여객, 수하물, 소화물의 운송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용어 이 협정에 적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수하물"이란 운송인이 여객열차의 수하물차 또는 객차에 따로 마련한 공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서 운송하기 위하여 접수한 여객의 물품(물건)을 말한다. "계약 운송인"이란 여객(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 송하인이 위탁한 수하물, 소화물을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운송하고 목적지에서 수하물과 소화물을 인도하거나 여객, 수하물, 소화물을 후속 운송인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를 진 법인을 말한다. "철도운송 기반 시설"(이하 "기반 시설")이란 선로 및 기타 시설, 철도역, 급전설비, 통신망, 신호시스템ㆍ연동장치ㆍ폐색기, 정보체계 및 운행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 기술 복합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기술 복합체의 기능을 보장하는 기타 건물, 구조물, 시설, 설비, 장비 등도 포함된다. "이동제약자"란 다양한 어려움으로 다른 여객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연령으로 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차량 운영인"이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에 근거하여 객차나 수하물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송 과정에 참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송하인"이란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증서에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발송인으로 명시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여객"이란 유효한 여행증서로 열차 여행을 하거나 승하차 시 여행증서를 소지하고 철도역이나 승강장의 범위 안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운송증서"란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수하물표, 소화물표)를 말한다. "운송인"이란 여객, 수하물, 소화물의 운송에 참여하는 계약 운송인과 모든 후속 운송인을 말한다. "수하인"이란 함은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후속 운송인"이란 다른 운송인으로부터 여객, 수하물, 소화물의 추가 운송 의무를 부여받은 법인을 말한다. "여행증서"란 여객 운송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휴대수하물"이란 차량에 휴대하여 무료로 운반되며 중량과 부피가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는 여객의 물품을 말한다. "소화물"이란 운송인이 여객열차의 수하물차로 운송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접수한 물건을 말한다. "기반 시설 관리자"란 운송인에게 기반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말한다. "운송 과정 참여자"란 운송인, 실제 운송인, 차량 운영인, 기반 시설 관리자, 권한 대행인을 말한다. "실제 운송인"란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계약 운송인이나 후속 운송인이 특정 구간에서 철도 운송을 행하도록 위탁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협정 적용 1. 이 협정은 운송인, 여객, 송하인과 수하인, 차량 운영인, 기반 시설 관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이 협정은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 여객, 수하물, 소화물의 운송에 적용한다. 1) 출발역과 도착역이 각각 다른 두 개 국가에 있는 경우 2) 출발역과 도착역은 한 국가에 있지만 운송계약을 다른 국가에서 체결한 경우 3) 출발역과 도착역은 한 국가에 있지만 다른 국가의 영토를 통과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는 국제여객운송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양자 및 다자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4. 이 협정이 정한 여객, 수하물, 소화물의 운송 조건을 악화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참여하는 다른 운송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 후 운송계약에 따른 추가적 의무를 질 수 있다. 제4조 여객, 수하물, 소화물 운송 조직 1. 국제 노선을 통한 여객, 수하물, 소화물의 운송은 현행 여객열차 운행시간표에 명시된 열차 및 차량, 또는 임시열차 및 차량으로 이루어진다. 운송인은 이 협정에 따라 운행하는 열차와 차량에 관한 필수 정보를 여객에게 제공한다. 2. 운송 과정 참여자는 해당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을 행한다. 1) 운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2)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 허용한다. 3. 운송 과정 참여자는 본인이 미연에 방지할 수 없고 주도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은 조치를 도입하거나 취소하는 국가의 운송인은 이를 다른 관련 운송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5조 국내법 적용 이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에 필요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6조 운송계약 1.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 수하물, 소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고 수하물과 소화물을 송하인이나 수하인에게 인도하며, 여객 또는 송하인은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운송계약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여행증서나 운송증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3. 운송인은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 이 협정의 규정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저해하는 경우 2) 출발역, 도착역, 운행 노선이 적용 운임표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3) 희망하는 출발 날짜를 기준으로 객차에 여객 운송을 위하여 마련된 빈 좌석이 없는 경우 4) 수하물과 소화물을 운송할 때 수하물차가 운행 노선에 따라 운행하지 않거나 수하물차에 수하물과 소화물을 배치하기 위한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4. 운송인은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 운송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1) 여객,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송하인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여객의 행위나 상태가 운행의 안전 또는 다른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여객의 여행 조건을 악화하는 경우 3) 운송인이나 운송 과정 참여자가 미연에 방지할 수 없고 주도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송계약의 이행이 저해되는 경우 5. 운송인은 여객의 여행 조건, 수하물 및 소화물의 운송 조건, 운송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 협정에 따른 여객, 송하인, 수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를 여객, 송하인, 수하인에게 확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운송인은 여객의 여행 조건에서 발생하는 여객의 민원과 수하물 및 소화물의 운송 조건에서 발생하는 송하인의 민원에 대하여 그러한 민원의 검토 절차를 규정하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검토한다. 7. 운송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모든 경우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해당 사항을 기재하거나 해당 사항의 확인서를 전자 여행증서로 발급하기 위하여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에게 여행증서, 수하물표 또는 소화물표를 제시한다. 8.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은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여행증서, 수하물표 또는 소화물표에 기재하거나 해당 사항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기재 사항은 기재 장소, 날짜, 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에게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여객 운송 제7조 여행증서 1. 여객의 열차 여행은 운송계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서식의 용지나 전자적 형태로 발급될 수 있는 여행증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정해진 서식의 용지와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여행증서는 여객이 여행할 때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 여행증서는 아래에 제시된 상황에서 승차권 그리고 침대권 및/또는 추가요금 영수증으로 구성된다. 승차권은 운행 노선의 전체 구간과 특정 구간 모두에 대하여 발급될 수 있다. 침대권은 자리를 예약하도록 되어 있는 침대차, 좌석침대차, 좌석객차 등을 이용하는 여행에 대하여 발급한다. 여객의 비환승 운행 구간 각각에 대한 여러 장의 침대권은 한 장의 승차권에 발급될 수 있다. 운송계약 조건의 변경은 추가요금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승차권과 침대권은 한 장의 여행증서 용지로 발급될 수 있다. 3. 여객은 여행 시작 전에 이 조에 명시된 필수적인 여행증서를 구입하고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4. 운송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여행증서를 발급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열차에서 여객에게 여행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여행증서는 계약 운송인 국가의 언어 및/또는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발급된다. 6. 운송인은 기술적 역량을 고려하고 운송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전자 여행증서를 포함한 여행증서의 온라인 구입 서비스를 여객에게 제공한다. 결제가 이루어지고 여행증서 판매 시스템의 주문 번호 또는 전자 여행증서 식별 번호가 부여되면 여객과 계약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 여행증서의 존재는 다음으로 확인한다. - 여행 및 여객에 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된 여행증서 구입 주문 확인서의 인쇄본 - 여행 및 여객에 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된 여행증서 구입 주문 확인서의 전자본 여객이 전자 여행증서로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운송인은 여객의 신분증에 있는 정보를 본인이 보유한 정보와 대조하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객의 승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7. 여행증서의 온라인 구입 절차와 규칙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전자 여행증서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송에 참여하는 운송인이 합의한다. 전자 여행증서를 판매하는 운송인은 발급 및 여행 조건을 온라인 정보 시스템에 게시한다. 8. 분실 및 파손된 여행증서는 재발급될 수 없다. 운송인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여행증서를 발급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여객의 개인 정보를 표기하여 발급되었던, 분실되거나 파손된 여행증서를 대신하는 여행증서(사본)를 정해진 서식의 용지로 여객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승차권과 추가요금 영수증 1. 승차권과 추가요금 영수증은 해당 등급의 객차로 여행할 권리를 부여한다. 2. 승차권과 추가요금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출발역명과 도착역명 2) 운송계약에 따른 운행 노선과 후속 운송인 식별코드 3) 차량 등급 4) 인원수 5) 운임 6) 유효기간 7) 승차권과 추가요금 영수증의 발행일과 발행지 8) 계약 운송인(승차권이나 추가요금 영수증을 발행한 운송인) 식별코드 3. 승차권에는 여행증서를 발급한 국가의 국내법 요건에 따라 여객의 신분증에 따른 여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타 정보가 기재될 수 있다. 4. 단체 여객의 여행에 대해서는 한 장의 승차권 용지, 한 장의 추가요금 영수증 또는 여러 장의 승차권이나 추가요금 영수증 용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여행이란 적용 운임표에서 정한 최소 인원의 성인에 대한 여행 요금을 지불하고 여러 유형의 객차와 여러 등급의 좌석을 포함하여 같은 열차로 같은 노선을 이동하는 다수의 여객이 행하는 여행으로 간주된다. 좌석의 예약과 단체 여행증서의 발급은 운송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9조 침대권 1. 침대권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된다. 1) 운송인 식별코드 2) 출발역명과 도착역명 3) 운송계약으로 정해진 운행 노선 4) 열차의 출발일시, 열차ㆍ객차ㆍ침대석의 번호 5) 객차 등급과 침대석 종류 6) 인원수 7) 침대권 가격 8) 침대권 발행일과 발행지 9) 객차 운영인 식별코드 2. 여객(개인 또는 단체 여객)은 여유 침대석이 있다는 조건하에 침대권에 표시된 열차가 출발하기 6시간 전까지 개인 여행증서를, 침대권에 표시된 열차가 출발하기 5일 전까지(리투아니아공화국과 에스토니아공화국에서는 1일 전까지) 단체 여행증서를 매표소에 제시하는 경우, 기발급된 침대권을 승차권 유효기간 내에 동일 노선의 새 침대권으로 교환할 권리가 있다. 교환은 운송인이 운송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로 한정하여 허용된다. 3. 침구 세트 사용료는 침대권 가격에 포함된다. 여객은 침대차와 좌석침대차로 여행하는 동안 5일마다 한 세트의 침구를 제공받는다. 제10조 여행증서의 유효 조건 1. 적용 운임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2개월이다. 운송인은 양자 또는 다자 간 합의를 통하여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침대권 또는 승차권에 천공(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정하고 계약 운송인(매표소 측)이 승차권에 기입한 날짜에 시작된다. 승차권의 발급일과 유효기간 시작일 사이의 기간은 운송인이 정한 여행증서 사전 판매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침대권 또는 승차권에 천공(도장)이 있는 경우에는 여객의 출발일에 시작된다.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만료된다. - 침대권 또는 승차권에 천공(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표로 정해지거나 양자 또는 다자 간 합의로 결정된 승차권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만료된다. - 침대권 또는 승차권에 천공(도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입된 여객의 목적지 도착일시 정보에 따라 만료된다. 2. 여행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연장된다. 1) 운송 과정 참여자의 과실로 운송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지연 시간만큼 연장된다. 2) 여객에게 열차 좌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여객에게 제공될 좌석이 있는 다음 열차가 출발하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만큼 연장된다. 3. 여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승차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여객에게는 해당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하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운송인에게 승차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권리가 부여된다. 승차권 유효기간은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각 연장 기간은 2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객에게 승차권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연장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승차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4. 이 협정의 제8조제2항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여행증서에 포함된 정보가 판독되지 않거나 이 협정이 정하지 않은 수정 및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여행증서는 무효로 간주한다. 5. 여객의 출발일시와 도착일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여행증서(하나의 용지에 발급된 승차권과 침대권)는 여객이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열차나 객차의 운행 시간 동안 유효하다. 제11조 열차 내 좌석의 제공 1. 열차 내 좌석은 여객이 보유한 여행증서에 따라 제공된다. 각 여객은 하나의 좌석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운송인은 여객의 요청에 따라 여유석이 있는 경우, 여객에게 개별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은 개별실 내 실제 좌석수에 따라 여행증서 요금을 지불한다. 2. 여객은 여유석이 있으며 적용 운임표에 따른 운임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 본인의 여행증서에 기입된 등급이나 종류보다 높은 좌석이나 객차로 이동해 갈 수 있다. 3. 운송인의 과실로 여객의 여행증서에 따른 등급과 종류의 객차 좌석을 여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은 여행을 거부하거나 해당 열차의 다른 객차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운송인은 여유석이 있는 경우 다른 객차 좌석을 여객에게 제공한다. 상위 등급과 종류의 객차 좌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차권 가격과 침대권 가격의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하위 등급과 종류의 객차 좌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제35조제2항4)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의 차액을 지급한다. 운송인은 여객에게 열차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의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다른 노선으로 동일한 도착역에 가는 다른 열차의 좌석을 여객에게 제공하고 여객이 가능한 한 많이 늦지 않게 도착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2조 소인의 여행 조건 1. 여객은 좌석 예약 의무가 없는 객차로 여행할 때 4세 미만의 소인 1명이 별도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인을 무임으로 동반할 수 있다. 소인이 개별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 소인 승차권을 구입한다. 1명을 초과하는 4세 미만의 소인이 여객과 함께 이동할 때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소인 모두에 대하여 소인 승차권을 구입한다. 4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인이 이동할 때에는 각 소인에 대하여 소인 승차권을 구입한다. 2. 여객은 좌석 예약 의무가 있는 객차로 여행할 때 4세 미만의 소인 1명이 별도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인을 무임으로 동반할 수 있다. 4세 미만의 소인이 개별 좌석을 이용는 경우, 침대권과 소인 승차권을 구입한다. 1명을 초과하는 4세 미만의 소인이 여객과 함께 이동할 때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소인 모두에 대하여 침대권과 소인 승차권을 구입한다. 4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인이 이동할 때에는 각 소인에 대하여 침대권과 소인 승차권을 구입한다. 3. 여행증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별도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 4세 미만 소아의 여행에 대하여 소인용 무임 승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의 여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소아의 여행에 대한 운송료를 정하기 위하여 여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소아의 나이를 고려한다. 제13조 이동제약자의 운송 1. 이동제약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운송인이 인터넷 및/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전달한다. 운송인은 이동제약자의 요청에 따라 이동제약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서비스, 여행 가능성, 철도역ㆍ승강장ㆍ객차 접근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운송인 국가의 언어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제공된다. 이동제약자의 여행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참가국 운송인의 연락처 목록은 부속서 제1호에 제시되어 있다. 2.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은 가능한 경우, 이동제약자가 철도역ㆍ승강장ㆍ객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추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제공된다. 3. 운송인은 이동제약자에게 차별 없이 여행증서 예약 및 판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철도역ㆍ승강장ㆍ객차 접근에 도움이 필요한 이동제약자는 여행 시작 전 48시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여행 의사를 알린다. 이동제약자의 운송을 위한 전용 객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기간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이 정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이동제약자를 운송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 운송인은 이동제약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마중 - 운송인이 지정한 마중 장소에서 승강장까지 또는 승강장으로부터 운송인이 지정한 마중 장소까지 동행 - 휴대수하물 이동 지원 - 열차 승차(하차) 지원 5.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은 이동제약자가 본인이 출발역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한다. 6. 이동제약자에 대한 지원은 이동제약자가 지원을 제공하는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하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7. 이동제약자는 정해진 휴대수하물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의 이동에 필요한 장비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 제14조 중도하차 1. 여객은 여권행정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승차권 유효기간 중 횟수와 기간의 제한 없이 도중역에서 하차할 수 있다. 중도하차로 승차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여객은 열차 도착 후 3시간 이내에 중도하차에 관한 사항의 기입을 위하여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에게 여행증서를 제시한다. 2. 여객은 여행 재개 수속을 위하여 매표소에 승차권을 제시함으로써 승차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재개할 수 있다. 여객은 여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적용 운임표에 따라 침대권을 구입한다. 3. 여객은 적용 운임표에 포함되지 않은 역에서 여행을 재개하는 경우, 운임표에 포함된 이전 지점에서 침대권 가격을 지불한다. 제15조 여행증서 검사 1. 여객은 객차 직원이나 해당 검사기관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여행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행증서에 여객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경우, 여객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도 제시하여야 하며, 할인 여행증서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할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제노선침대차와 좌석침대차의 경우, 여객이 소지한 모든 여행증서는 출발 후 객차 승무원(승무원)에게 제출하고 여행하는 동안 승무원이 보관한다. 운송인의 검사자는 운행 중 여객에게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고 여행증서를 검사한다. 2. 해당 열차와 객차를 이용하는 여행에 유효한 여행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여객과 할인 여행증서로 여행하면서 할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여객은 이 협정 제41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객차 승무원(승무원)은 여행 종료 30분 전에 여객에게 여행증서를 반환한다. 제16조 휴대수하물과 동물의 휴대 1. 여객은 이 협정 제17조제1항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한 휴대수하물을 휴대할 권리가 있다. 여객은 본인의 휴대수하물을 두기 위하여 이를 위한 용도로 객차에 마련된 장소를 활용한다. 2. 무료 운송 휴대수하물의 총중량은 좌석당 성인 여객은 36킬로그램을, 12세 미만의 소인은 15킬로그램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운행 노선에서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따로 마련한 공간이 있는 수하물차나 객차가 운행되며 여기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여객은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 운반하는 휴대수하물을 수하물로 위탁하여야 한다. 열차로 이동하는 소인이 이용해야 하는 유모차와 이 협정의 제13조제7항에 명시된 장비는 승객이 무료로 휴대하는 휴대수하물의 정해진 기준을 넘어도 휴대가 허용된다. 4. 여객은 개별실의 모든 좌석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수하물용 공간을 이용하여 휴대수하물 기준의 한도 내에서 전용 용기에 실은 동물(개, 고양이, 새)을 휴대할 수 있다. 용기에 담지 않은 동물의 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용 용기에 담지 않은 개의 운송은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객은 객차의 개별실(한 개 실당 두 마리 이하)로, 그리고 운송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의 객차의 개별실로 이러한 개를 운송하여야 한다. 이 때 여객은 개별실 내 여유석 수에 따른 전체 운임에 대하여 여행증서 가격을 지불한다. 운송인이 개를 운송하기 위한 개별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개의 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안내견은 개별실의 좌석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짧은 목줄을 채워 운송할 수 있다. 동물의 휴대에 대해서는 전용 용기에 넣은 동물 및 안내견을 제외하고 적용 운임표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외교신서사가 점유한 개별실을 이용한 외교행낭의 운송은 최대 200킬로그램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여행증서 가격은 개별실 내 좌석수에 따라 지불된다. 이때 무료 운송 휴대수하물의 기준을 초과하는 외교행낭은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표의 요율에 따라 그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휴대수하물로 처리한다. 6. 여객은 스스로 휴대수하물의 안전과 무사에 신경 쓰고 동반하는 동물을 보살펴야 한다. 여객은 본인이 운송하는 동물의 위생 요구사항 위반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객차의 적절한 청결을 보장한다. 제17조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된 물건 1.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된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객차를 파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으며 다른 여객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여객의 물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건 2) 인화성ㆍ가연성ㆍ자연발화성ㆍ폭발성ㆍ방사성ㆍ부식성ㆍ독성 물질 3) 장전된 무기 4) 감염을 유발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건 5) 세관 및 기타 규정상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 6) 세 면의 합이 2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물건 2. 운송인은 이 조 제1항[단, 5)호 제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휴대수하물의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검사는 여객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18조 여객의 이동 노선 변경과 열차의 지연 또는 취소 1. 여객은 여행 시작 전 또는 이동 중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여객은 노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매표구나 매표소에 여행증서를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을 추가로 지불한다. 2. 여객이 운송 과정 참여자의 과실로 여행증서에 명시된 열차를 놓친 경우, 또는 열차가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서 취소되었지만 여객이 계속 여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운송인은 여유석이 있을 시 이 협정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여객에게 좌석을 제공하고 가장 빠른 열차편으로 여객과 여객의 수하물을 도착역으로 운송한다. 제19조 임시열차 또는 임시차량에 의한 운송 1. 여객의 운송은 운송 과정 참여자들이 운송 조건을 의무적으로 합의하여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노선에 배정된 임시열차 또는 임시차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임시열차 또는 임시차량에 의한 운송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있다. 신청서 제출 절차는 계약 운송인이 정한다. 3. 운송인은 임시열차 또는 임시차량에 의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장 수하물 운송 제20조 운송증서 1. 수하물의 운송 접수 시 송하인에게 수하물표 형태의 운송증서가 발급된다. 2. 수하물표에는 다음의 기본적인 운송 정보가 포함된다. 1) 운송인명 2) 열차번호 및 발송날짜 3) 출발역 4) 도착역 5) 운행 노선 6) 운송 요금 7) 운송증서 번호 8) 발송 상자의 수량, 포장의 종류, 중량 9) 신고가격(있는 경우) 10) 수하물 접수와 포장 결함 또는 수하물 상태에 관한 기재 사항 3. 송하인은 수하물표 수령 시 수하물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제21조 수하물 운송 기준과 수하물 운송 금지 대상 1. 하나의 운송증서로 위탁하는 수하물 총중량은 100킬로그램을 넘을 수 없다. 다수의 여객이 하나의 운송증서로 여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단체에 포함된 인원수에 따라 정해진다. 외교행낭은 중량의 제한 없이 운송 접수된다. 여객열차의 수하물차에 수하물 적재가 신속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수하물 상자의 중량은 5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 2. 수하물 운송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자연발화성ㆍ폭발성ㆍ방사성ㆍ부식성ㆍ독성 물질, 화기, 탄약 그리고 다른 송하인의 수하물과 소화물이나 운송 과정 참여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2) 감염을 유발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건 3) 동물 4) 운송에 참여하는 운송인이 속한 국가 중 최소 한 개 국가의 우편 당국에서 전용하고 있는 물건. 그러한 물건의 목록은 이 협정의 부속서 제2호에 제시되어 있다. 5) 부패성 식품 3. 운송인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하물의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다. 수하물 검사는 송하인의 입회하에 실시된다. 제22조 수하물 운송 접수 조건 1. 수하물의 운송 접수는 국제 노선에서의 수하물 처리를 위하여 개설된 역에서 이루어진다. 2. 수하물의 운송 접수는 적용 운임표에 열거된 역이 여행증서에 명시된 여객의 운행 노선에 있는 경우, 그러한 역을 출발하고 도착하는 여행증서의 제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수하물의 운송 위탁은 사전에 이루어진다. 운송 접수된 수하물은 여객이 이동하는 열차와 동일한 열차로 발송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하물 운송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열차편으로 수하물을 발송하며 운송인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실을 여객에게 통지한다. 4. 수하물표에 출발역의 일부인을 날인한 날짜를 수하물의 운송 접수일로 간주한다. 5. 관과 유골함의 운송은 운송인 간 합의에 따라 수하물차로 이루어진다. 제23조 수하물의 포장과 표시 1. 수하물의 운송은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의 전체 이동 구간에서 수하물의 안전을 보장하며, 차량과 다른 송하인의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직원의 작업 안전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포장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송하인 또는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여 운송 위탁하는 각각의 수하물 상자에는 발송국의 언어로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번역한 내용을 첨부한다. 1) 수하물 소유인(성명) 2) 출발역 3) 도착역 4) 송하인 및/또는 수하인 주소 5) 송하인 및/또는 수하인 연락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삼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의 정보를 발송국의 언어와 러시아어로 표기한다. 송하인은 이전에 부착한 표찰을 수하물 상자에서 제거하고 이전에 작성한 모든 주소와 기타 기재 사항을 지워야 한다. 제24조 수하물 가격 신고 1. 송하인은 수하물 운송의 위탁 시 수하물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2. 다수의 수하물 상자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송하인은 각 상자의 개별 가격 또는 모든 상자의 가격 총액을 신고할 수 있다. 송하인은 신고 금액을 구두로 제시한다. 3. 송하인은 신고 금액을 발송국의 통화로 명시한다. 4. 운송인은 수하물을 접수하는 동안 신고 금액이 수하물의 가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송하인은 수하물의 가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 한다. 5. 신고 금액은 제공된 문서에 근거하여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해진다. 6. 운송인과 송하인이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수하물은 가격을 신고하지 않고 운송 접수된다. 7. 수하물 가격 신고 시에는 적용 운임표에 명시된 추가 요금이 징수된다. 제25조 수하물 배송 기간 1. 수하물 배송 기간은 이 협정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인도 수속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시간표에 따라 전체 이동 구간에 대하여 정해진다. 2. 수하물 배송 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간만큼 연장된다. 1) 이동 중 수하물 환적 1회당 1일 2) 세관 및 기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치 못하게 지체된 시간 3) 운송 과정 참여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운행이 중단되어 운송의 시작이나 지속에 방해가 된 경우, 그 운행이 중단된 시간 4) 수하물 검사 결과 이 협정의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러한 수하물 검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시간 5) 이 협정 제26조제5항의 1)호, 2)호, 3)호에 규정된 경우에 수하물의 발송에 필요한 시간. 그러한 시간은 재발송 신청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배송 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운송 지연 기간과 원인은 수하물 운송통지서 뒷면의 "비고"란에 기재된다. 3. 배송 기간은 수하물이 배송 기간 만료 전에 도착역에 도착하여 인도되는 경우에 완료된다. 이 조항은 이 협정 제26조제1항의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6조 수하물 인도 1.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명시된 도착역에서 인도된다. 수하물 인도는 수하물을 운송한 열차가 도착하여 수하물을 내리고 세관 및 기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다. 수하물표 제시자에게 출발역이나 운행 노선 상에 위치한 도중역 중 하나의 역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하물 인도를 사전에 요청하였으며 열차의 정차 시간, 차량 내 수하물의 배치, 세관 및 기타 규정 등이 수하물 인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그와 같은 요구를 이행한다. 2. 수하물은 수하물표 제시자에게 인도된다. 수하물표는 수하물 인도 시 회수된다. 3. 운송인은 수하물표가 없는 경우, 수하물 요구자가 수하물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수하물을 인도한다. 4. 송하인(수하인)은 수하물 수령 시 이동 중에 그리고 수하물을 수령하는 역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 이 협정의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 협정 제41조가 규정하는 손해 배상을 지급한다. 위의 금액은 별도의 영수증으로 청구된다. 5. 수하물이 운송인의 과실로 정해진 배송 기간 내에 도착역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수하인이 수하물의 도착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수하인은 다음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출발역으로의 수하물 무료 회송 2) 동일한 국가의 다른 도착역으로의 수하물 재발송 3) 적용 운임표에 규정된 다른 국가의 새로운 역으로의 수하물 재발송 역 측은 이러한 신청서의 내용을 수하물표에 기재한다. 수하물이 운송인의 과실로 도착역에 도착하기로 예정된 수하물을 운송한 열차의 실도착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수하물의 지연이 세관 및 기타 규정의 이행과 무관하였다면 수하물은 분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6. 분실된 것으로 인정된 수하물이 도착역 도착 예정일 이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거나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송하인에게 통지한다. 7. 송하인은 이 조 제6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수하물표에 기재된 운행 노선 상의 역 중 하나의 역을 지정하여 본인 앞으로 수하물이 무료로 배송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수령한 배상금을 반환한다. 송하인은 운행 노선에 있지 않은 역으로의 수하물 발송을 원하는 경우, 해당 운임표에 따라 운송 요금을 지급한다. 8. 발견 수하물의 배송이 이 조 제7항에서 규정한 30일 이내에 요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도착역 도착 예정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분실 수하물이 발견된 경우, 운송인은 국내법에 따라 해당 수하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9.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인도할 때 파손되거나 부분적으로 분실된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 운송인은 수하물의 내용물을 검사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손해증명서를 작성한다. 손해증명서가 송하인(수하인)의 입회하에 작성되는 경우, 손해증명서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과 송하인(수하인)이 서명한다. 서명 직후 손해증명서 1부를 송하인(수하인)에게 교부한다. 송하인(수하인)이 손해증명서로 규명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정하는 감정평가로 수하물의 상태와 손해의 원인 및 규모를 규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증명서 서명 시 송하인(수하인)이 입회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은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부를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증명서에 증인이 서명하고 손해증명서 1부는 수하물 인도 시 송하인(수하인)에게 교부된다. 10. 송하인(수하인)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지급한 수하물 운송 요금과 발송일 및 인도일에 관한 서면 증명서를 운송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증명서는 운송인 소재국의 국내법이 정한 서식으로 발급된다. 11. 도착역 도착일 이후 또는 세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중간역에 억류되고 있다고 통지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수하물 인도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해당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장기 보관으로 수하물의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또는 보관 가격이 수하물 자체의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 운송인은 해당 수하물을 그 이전에 처분할 수 있다. 운송인은 송하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 수하물이 처분될 예정임을 송하인에게 예고한다. 운송인은 송하인의 수하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액에서 미지급 보관료와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송하인에게 반환한다. 12. 적용 운임표에 명시된 역 중 하나의 역으로의 수하물 재발송에 관한 송하인의 신청서는 세관 및 기타 규정이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용된다. 수하물 재발송 신청서는 수하물표 원본을 첨부하여 수하물을 보관하였던 역에 제출된다. 송하인이 수하물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송하인의 수하물 재발송 신청서는 수하물이 해당 송하인의 소유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용된다. 여객(송하인)이 종착역까지 여행증서를 소지한 경우, 물품은 수하물로 발송된다. 여객(송하인)이 신규 노선에서의 수하물 운송에 유효한 여행증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소화물 운송료가 징수된다. 수하물 재발송 가격과 수하물 운송 관련 기타 비용은 도착역에서 지불한다. 13. 송하인은 본인이 위탁한 수하물을 도착역이나 중간역에서 최초의 출발역으로 반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세관 및 기타 규정이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행된다. 이에 관한 신청서는 수하물표와 함께 출발역이나 도착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송 수속은 수하물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적용 운임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 요금과 반송 관련 기타 비용은 수하물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4장 소화물 운송 제27조 운송증서 1. 소화물의 운송 접수 시 송하인에게는 소화물표 형태의 운송증서가 발급된다. 2. 소화물표에는 다음의 기본적인 운송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송인명 2) 열차번호 및 발송날짜 3) 출발역 4) 도착역 5) 운행 노선 6) 송하인명, 수하인명, 송하인 및/또는 수하인의 주소 및 연락처 7) 신고가격 8) 운송 요금 9) 탁송 화물 상자의 수량, 포장 유형, 중량 10) 소화물 접수와 포장 결함 또는 소화물 상태에 관한 기재 사항 3. 송하인은 소화물표 수령 시 소화물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소화물 운송 허용 및 금지 대상 1. 수하물차에 여유 공간이 있고 수하물 및 소화물 운송 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손쉽고 신속하게 수하물차에 적재하고 배치할 수 있는 물건을 소화물로 운송 접수한다. 2. 소화물 운송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자연발화성ㆍ폭발성ㆍ방사성ㆍ부식성ㆍ독성 물질, 화기, 탄약 그리고 다른 송하인의 수하물과 소화물이나 운송 과정 참여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2) 감염을 유발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건 3) 동물 4) 운송에 참여하는 운송인이 속한 국가 중 최소 한 개 국가의 우편 당국에서 전용하고 있는 물건. 그와 같은 물건의 목록은 이 협정의 부속서 제2호에 제시되어 있다. 5) 부패성 식품 3. 운송인은 필요한 경우, 소화물의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다. 그러한 검사는, 출발역에서는 송하인의 입회하에, 도착역에서는 수하인의 입회하에 실시된다. 이동 중이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참여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한다. 제29조 소화물 운송 접수 조건 1. 소화물의 운송 접수는 국제 노선에서의 소화물 처리를 위하여 개설된 역에서 여행증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2. 소화물을 위탁하는 경우, 소화물 송하인은 다음의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신청서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발역명과 도착역명 2) 송하인명, 수하인명, 송하인 및/또는 수하인의 주소 및 연락처 3) 운송 방향(소화물이 경유하여야 하는 국경역) 4) 소화물명, 상자 수량, 상자별 중량, 포장 유형 5) 소화물 해외 반출 허가증의 발급 번호와 발급날짜, 소화물 해외 반출 허가증을 송부한 국경 세관과 그 시기. 송하인은 본인이 반출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6) 신고 가격의 총액 운송인은 운송을 승인하고 송하인에게 소화물을 접수한 시간을 신청서에 기재한다. 운송 접수되는 소화물의 중량은 5킬로그램 이상 165킬로그램 이하이다. 상자당 중량이 5킬로그램 초과 75킬로그램 미만인 소화물의 운송은 수하물과 소화물의 처리를 위하여 개설된 역 간에 이루어진다. 중량이 75킬로그램 초과 165킬로그램 미만인 단일 소화물의 운송은 소화물 처리를 위하여 개설된 역 간에 이루어진다. 3. 송하인은 반출 허가증과 함께 세관 및 기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첨부 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출발역에 제출한다. 그러한 문서는 송하인이 소화물표에 따라 발송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해당 소화물에만 적용될 수 있다. 송하인이 소화물 해외 반출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허가증을 송부한 세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출발역에서는 소화물의 운송 접수를 거부한다. 출발역에서는 송하인에게 반출 허가증에 명시된 국경역과 동일한 역명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4. 운송인은 송하인이 소화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제출한 첨부 문서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소화물표에 출발역의 일부인을 날인한 날짜를 소화물의 운송 접수일로 간주한다. 소화물표에는 첨부 문서가 명시된다. 제30조 소화물의 포장과 표시 1. 소화물의 운송은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의 전체 이동 구간에서 소화물의 안전을 보장하며, 차량과 다른 송하인의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직원의 작업 안전을 보장하도록 튼튼하고 온전한 포장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송하인은 운송 위탁하는 각각의 소화물 상자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용기 또는 라벨(명찰)에 발송국의 언어로 다음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번역한 내용을 추가한다. 1) 송하인과 송하인의 주소 및 연락처 2) 수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및 연락처 3) 출발역과 도착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삼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라벨(명찰)에 기재되는 위의 정보를 발송국의 언어와 러시아어로 표기한다. 송하인은 이전에 부착한 표찰을 소화물 포장에서 제거하고 이전에 작성한 모든 주소와 기타 기재 사항을 지워야 한다. 제31조 소화물 가격 신고 1. 송하인은 소화물 운송의 위탁 시 소화물 가격을 신고한다. 출발역 측은 송하인이 소화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화물 접수를 거부한다. 2. 다수의 소화물 상자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송하인은 각 상자의 개별 가격 또는 모든 상자의 가격 총액을 신고할 수 있다. 송하인이 신고하는 금액은 송하인의 신청서에 명시된다. 3. 송하인은 신고 금액을 발송국의 통화로 명시한다. 4. 소화물 가격 신고에 대하여서는 적용 운임표에 명시된 추가 요금이 징수된다. 5. 운송인은 소화물을 접수하는 동안 신고 금액이 소화물의 가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송하인은 소화물의 가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신고 가격의 금액에 대하여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화물은 운송 접수되지 않는다. 제32조 소화물 배송 기간 1. 소화물 배송 기간은 아래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1) 발송 소요 기간 - 1일 2) 운임 거리 400킬로미터당 운송 소요 기간 - 1일 배송 기간은 소화물의 운송 접수일(소화물표에 출발역의 일부인을 날인한 날짜)의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된다. 2. 소화물 배송 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간만큼 연장된다. 1) 이동 중 소화물 환적 1회당 1일 2) 세관 및 기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치 못하게 지체된 시간 3) 운송 과정 참여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운행이 중단되어 운송의 시작이나 지속에 방해가 된 경우, 그 운행이 중단된 시간 4) 소화물 검사 결과 이 협정의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소화물 검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시간 5) 이 협정의 제33조제7항에 규정된 경우에 소화물의 발송에 필요한 시간. 그러한 시간은 재발송 신청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배송 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운송 지연의 지속 기간과 원인은 소화물 운송통지서 뒷면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3. 배송 기간은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의 운임 거리에 따라 계산한다. 4. 소화물이 기간 만료 전 도착역에 도착하여 수하인이 이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았고 소화물이 수하인의 관할로 인계될 수 있는 경우, 배송은 적시에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제33조 소화물 인도 1. 운송인은 소화물의 운송이나 인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전신으로 또는 정보 수신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송하인에게 장애 발생을 통지하고 송하인의 지시를 요청한다. 2. 송하인은 통지서 뒷면에 소화물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관련 지시 사항을 기입한 소화물표를 제시한 후 그 통지서를 역 측에 돌려보내야 한다. 소화물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송하인의 지시는 무효로 간주된다. 3. 송하인에게 소화물의 운송이나 인도의 장애에 관한 통지서를 보낸 시점 이후 10일 이내에 그러한 통지를 받은 송하인이 어떠한 지시 사항도 전달하지 않거나 이행 불가능한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소화물은 운송인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된다. 4. 송하인(수하인)은 운송인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지시한 결과로 발생한 추가 운송 요금을 지급한다. 운송인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화물의 송하인에게 있다. 5. 소화물은 소화물표에 명시된 도착역에서 인도된다. 도착역 측은 소화물 도착 후 수하인 소재국의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늦어도 16시간 이내에 수하인에게 통지한다. 수하인이 소화물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소화물은 그 수하인에게 인도된다. 수하인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수하인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소화물은 그 사람에게 인도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소화물을 수령하는 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한다. 소화물의 수령은 소화물 운송통지서 뒷면에 있는 수하인의 인수증으로 확인된다. 수하인은 필요한 경우, 도착역에서 필수 정보가 포함된 소화물 운송통지서의 공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수하인이 소화물 도착 통지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에 소화물 수령을 위하여 나타나지 않는 경우, 소화물은 수하인 불명으로 간주되어 수하인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분된다. 소화물로 운송되는 가재기물은 수하인이 없거나 수하인이 소화물 수령을 위하여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도착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처분된다. 소화물을 처분한 사실은 송하인에게 통지된다. 7. 소화물의 송하인이 수하인일 경우, 동인은 운송인의 과실로 소화물이 정해진 배송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소화물표에 따라 소화물을 출발역으로 반송할 것을 도착역 측에 요청할 수 있다. 도착역 측은 송하인의 요청 내용을 소화물표에 기입한다. 제5장 운송 요금 제34조 운송 요금의 산정 및 징수 1. 국제 노선에서의 여객ㆍ수하물ㆍ소화물에 대한 운송 요금(승차권 및 침대권 가격, 수하물 및 소화물 운송료)은 적용 운임표를 적용하거나 양자 또는 다자 간 합의에 기반하여 산정한다.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으로부터 운송 요금과 별개로 여행증서 또는 운송증서 발급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수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적용 운임표에 포함된 각 역과 국제 노선 여행증서 판매소는 여객이 운임표의 요금 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객에 대한 운송 요금은 여행증서를 구입하는 당일의 요율에 따라, 수하물 및 소화물에 대한 운송 요금은 수하물 및 소화물의 운송을 접수하는 당일의 요율에 따라 산정된다. 3. 여행증서, 수하물표 또는 소화물표 발행 시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의 전체 운행 노선에 대한 운송 요금을 징수한다. 4. 운송인은 모든 여객 및 송하인(수하인)에게 동일한 운임표를 적용 한다. 5. 운임표를 부정확하게 적용하였거나 수하물(소화물)의 중량을 잘못 측정하였거나 운송 요금 결정 시 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초과금은 이를 지불한자에게 환불되며, 부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징수된다. 1) 계약 운송인은 후속 운송인에게 부족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고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2) 계약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3) 후속 운송인이 이동 중에 그리고 도착역에서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만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초과금은 초과 금액을 징수하였던 운송인이 환불한다. 제35조 운송 요금 환불 1. 여객 또는 송하인은 해당 운송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요금 환불 청구는 운송 과정 참여자 중 1명이 승인한다. 요금 환불에 따른 배상청구는 이 협정 제44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운송인이 접수한다. 2. 운송계약 조건이 운송인의 과실로 변경된 경우, 적용 운임표에 따라 산정한 다음의 비용을 환불한다. 1) 여객이 여행을 취소한 경우, 개인 승차권 및 침대권 가격, 수수료, 기타 징수금 2) 단체 여행 시 단체 중 일부의 여객만 승차한 경우, 여행을 취소한 일부 여객의 단체 승차권 및 침대권 가격, 수수료, 기타 징수금 3) 여객이 임의의 도중역에서 이후의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이동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승차권 및 침대권 가격 4) 여객이 여행증서에 명시된 것보다 낮은 등급과 종류의 객차로 이동한 구간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승차권 및 침대권 가격의 차액 5) 이동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수하물 및 소화물 운송 가격 3. 운송계약 조건이 여객이나 송하인의 부득이한 사유(사망이나 질병 관련, 사고 발생 시)로 변경된 경우, 적용 운임표에 따라 산정한 다음의 비용을 환불한다. 1) 이 조 제2항에 따른 여행증서 및 운송증서의 가격. 단, 수수료는 제외한다. 2) 다음의 경우, 이미 사용한 승차권의 원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개인 또는 단체 승차권의 가격 - 할인을 받고 구입한 여객 왕복 승차권이 편도 구간에서만 사용된 경우 - 단체 승차권에 대하여 실제로 이동한 여객 인원수가 적용 운임표에서 정해진 할인 제공 기준보다 적은 경우 3) 할인이 적용된 개인 또는 단체 여객 왕복 승차권의 가격 중 양 구간에서 승차권을 부분적으로 미사용한 국가의 영토 구간에 대한 승차권 가격. 단, 이 경우에는 원가를 기준으로 한 재계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있다. 여객이나 송하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 요금 환불 시 이 조 제4항에 따른다. 4. 운송계약 조건이 여객이나 송하인의 개인적 사유로 변경된 경우, 적용 운임표에 따라 산정한 다음의 비용을 환불한다. 1) 여객이 여행을 취소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열차 출발 6시간 전까지(단체 승차권은 5일 전까지, 리투아니아공화국과 에스토니아공화국에서는 1일 전까지) 여행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승차권 및 침대권 가격. 위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승차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의) 승차권 가격만 환불하고 침대권 가격은 환불하지 않는다. 2) 여객이 임의의 도중역에서 이후의 여행을 취소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용한 열차가 도착한 후 3시간 이내에 승차권을 제시한 경우, 이동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승차권 가격 3) 송하인이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차량에 적재하기 전에 운송을 취소하는 경우,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운송 가격 4) 이동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승차권 가격이 환불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한 수하물 운송 가격 5. 분실한 여행증서에 대하여 이미 지불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분실되거나 훼손된 여행증서를 대신하여 발급된 여행증서 사본으로는 여행증서를 재발급한 계약 운송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지불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다. 6. 운임 또는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운송료 환불시 운송 요금의 환불이 이 조의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나 송하인에게 환불과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7. 이 조 제4항의 1)호와 3)호의 경우에는 환불요청 시 즉시 환불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여객이나 송하인의 서면 신청서로 배상청구 절차에 따라 환불된다. 8. 운송 요금의 환불은 계약 운송인에 의해서만 처리된다. 9. 온라인으로 발급한 여행증서의 환불은 운송인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장 운송인의 책임 제36조 운송인 책임에 관한 총칙 1. 계약 운송인은 이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운송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각 후속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포함되며 계약 운송인이 여객이나 송하인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진다. 3.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송계약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1) 운송인이 미연에 방지할 수 없고 주도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운송인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피하거나 예방할 수 없었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4)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여권행정규정, 세관규정, 위생규정, 동물검역규정 및 국제철도노선에 의한 여행에 대하여 정한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운송인은 환승 지연 또는 열차와 직통차량 취소 시 여객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양자 또는 다자 계약을 다른 운송인과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 여객의 생명 또는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1. 운송인은 여객이 열차에 탑승한 시간 동안 그리고 여객이 승차하고 하차하는 동안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진 경우, 위해가 발생할 당시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 3.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진 순간 운송을 시행한 자가 실제 운송인인 경우, 실제 운송인은 본인에게 운송 시행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탁한 계약 운송인이나 후속 운송인과 함께 여객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4.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배상의 절차와 규모는 위해가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정해진다. 제38조 수하물 및 소화물 배송 기간의 초과에 대한 책임 1. 운송인은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이 협정의 제25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수하물과 소화물의 배송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운송인은 수하물과 소화물의 배송 기간을 초과하여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송하인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한다. 1) 수하물의 경우, 운송 요금의 5%. 단, 배상금은 운송 요금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소화물의 경우, 운송 요금의 1.5%. 단, 배상금은 운송 요금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수하물과 소화물 배송 기간의 초과에 대한 배상은 전체 배송 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한다. 3.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전체적 분실에 대하여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하물이나 소화물이 부분적으로 분실되었을 때 배송 기간이 초과한 경우, 배송 기간 초과에 대한 배상은 분실되지 않은 수하물이나 소화물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수하물이나 소화물이 파손되었을 때 배송 기간이 초과한 경우, 배송 기간 초과에 대한 배상은 이 협정의 제39조에서 정한 배상금에 가산된다. 4. 이 조 제2항에서 정한 배상 총액은 수하물 및/또는 소화물의 전체적 분실에 대한 배상 총액을 넘을 수 없다. 5.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하물 및/또는 소화물의 배송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1) 폭설, 홍수, 산사태 및 기타 자연 현상에 의한 경우, 운행 회복 시까지, 단 최대 30일을 넘지 않는다. 2) 운송인과 무관하게 운행의 중단이나 지연을 가져오는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39조 수하물과 소화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분실과 파손에 대한 책임 1. 운송인은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분실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분실과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1) 운송 과정 참여자가 미연에 방지할 수 없고 주도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경우 2) 파손, 부식, 내부 손상 및 그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경우 3)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운송 접수 시 육안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4) 소화물의 송하인이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 협정의 제21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의 운송 금지 물건을 위탁한 결과로 인한 경우 3.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분실, 손상 또는 파손이 이 조 제2항의 1)호 및 2)호에 언급된 이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 4.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분실이나 파손이 이 조 제2항의 3)호 및 4)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는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운송인은 소화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운송 시 중량이 감소한 소화물에 대하여 소화물의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다음의 기준을 넘는 중량 감소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1) 액체 상태, 습한 상태 또는 젖은 상태로 운송 위탁된 소화물 중량의 2% 2) 운송 시 중량 감소가 발생한 기타 건식 소화물 중량의 1% 중량 감소가 소화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입증할 경우, 위와 같은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다수의 소화물 상자가 하나의 소화물표로 운송되는 경우의 중량 감소 허용 기준은 소화물의 운송 접수 시 각 상자의 중량이 기재되었다면 각 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된다. 소화물 전체가 분실되거나 개별 상자가 분실되는 경우, 배상 규모 산정 시 분실된 소화물의 중량 감소에 대해서는 감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운송인은 가격을 신고하지 않고 위탁된 수하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분실 시 총중량에서 부족한 킬로그램당 2스위스프랑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실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송하인에게 배상한다. 7. 운송인은 가격을 신고한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분실 시 부족한 킬로그램당 신고 가격분을 배상한다. 8. 운송인은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하물이 파손되는 경우, 다른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수하물 가치가 감소된 만큼의 금액을 배상한다. 9. 운송인은 가격을 신고한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파손 시 파손으로 인한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가치가 하락된 비율을 신고된 가격으로 계산하여 배상한다. 10. 이 조의 제8항과 제9항에서 정한 배상 규모는 다음의 배상금을 넘을 수 없다. 1) 파손으로 수하물이나 소화물 전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전체적 분실에 대한 배상금 2) 파손으로 수하물이나 소화물 일부분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가치 하락분의 분실에 대한 배상금 제7장 여객과 송하인의 책임 제40조 운송인과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여객과 송하인의 책임 1. 여객 또는 송하인은 국제철도노선에서 여행을 할 때 그리고/또는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운송할 때 이 협정이 규정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운송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운송되는 물건이나 동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량 운영인 그리고(또는) 제3자를 포함한 운송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2. 여객 또는 송하인은 책임이 있는 여객이나 송하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예방 조치를 하였으나 피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제41조 여행증서 없이 여행한 여객의 책임 여행증서를 제시하지 않은 여객은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 국가의 영토에서 이동한 거리에 대하여 적용 운임표상의 운임과 부가운임을 운송인에게 지급한다. 할인 여행증서로 여행 시 할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여객은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 국가의 영토에서 이동한 거리에 대하여 정상 운임의 차액과 부가운임을 운송인에게 지급한다. 운임과 부가운임의 지급 절차는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정해진다. 제42조 세관 및 기타 규정의 준수에 대한 여객과 송하인의 책임 여객, 송하인, 수하인은 본인은 물론 본인의 휴대수하물, 수하물, 소화물 등과 관련하여 여권행정규정(비자규정 포함), 세관규정 및 국제철도노선에 의한 여행에 대하여 정한 기타 규정을 준수한다. 운송인은 철도 운송 분야의 국제 협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권리가 없으며 여객, 송하인, 수하인이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장 배상청구 제43조 배상청구 1. 운송계약에 근거한 배상청구의 제기권은 여객, 송하인, 수하인 또는 이들의 권한 대행인에게 있다. 여행증서 하나당 또는 수하물이나 소화물 발송 한 건당 1.5스위스프랑보다 적은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2. 여행증서에 근거한 여객의 배상청구는 계약 운송인에게 제기한다.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운송인 또는 실제 운송인에게 제기한다. 수하물과 소화물의 운송에 따른 배상청구는 계약 운송인 또는 수하물과 소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인에게 제기한다. 3.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명의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위임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4. 배상청구는 부속서 제3호에 명시된 기관이 검토한다. 5. 청구인은 배상청구서 제출 시 배상청구를 입증하는 다음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가하여진 위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여행증서, 사고증명서 그리고 실제 비용의 액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운임 또는 침대권 가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여행증서 3) 수하물이나 소화물 운송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하물표 또는 소화물표 4)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하물표나 소화물표, 그리고 손해증명서 5)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배송 기간 초과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하물표 또는 소화물표 6) 운임표를 부정확하게 적용하였거나 중량을 잘못 측정하였거나 운송 요금 결정 시 계산상의 오류로 초과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증서 또는 수하물표나 소화물표 운송인이 여객, 송하인, 수하인에게 발급한 서류는 원본으로 첨부한다. 6. 운송인은 우편 소인이나 청구서 수령증으로 확인된 청구제기일 이후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며 청구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그 배상액을 지급한다. 7. 운송인은 배상청구를 일부 또는 전부 기각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배상청구 기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시에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를 반환한다. 8. 배상청구서가 이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작성된 경우, 운송인은 해당 청구서를 검토하지 않고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반송한다. 운송인이 청구인에게 배상청구서를 반송하는 것이 이를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 제44조 운송계약에 따른 배상청구 시효 1. 배상청구는 청구 제기를 위한 시효기간이 30일로 정해진 수하물이나 수하물 배송 기간 초과에 관한 배상청구를 제외하고 9개월 이내에 운송인에게 접수한다. 여객의 생명과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시효기간이 없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운송 요금 또는 초과금의 반환에 관한 배상청구의 경우, 여행증서, 수하물표나 소화물표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2)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파손 또는 부분적 분실에 대한 배상 그리고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배송 기간 초과에 대한 배상의 경우,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인도일로부터 3) 수하물과 소화물의 전체적 분실에 대한 배상의 경우, 이 협정의 제25조와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배송 기간 종료 후 수하물은 10일, 소화물은 20일이 경과한 후 4) 수하물이나 소화물 처분 후 남은 금액 지급의 경우,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처분일로부터 시효기간의 시작일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장 최종 조항 제45조 이 협정의 사무처리세칙 운송인 간의 관계는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에 대한 사무처리세칙(이하 "사무처리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사무처리세칙은 여객, 송하인, 수하인을 일방으로 하고 운송인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쌍방 간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제46조 이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의 공개, 수정, 보완 1. 협정과 사무처리세칙 그리고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은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공개된다. 이 협정과 사무처리세칙 그리고 그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발효일을 명시한다. 수정 및 보완 사항은 늦어도 발효일 15일 전까지 공개된다. 2.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은 체약당사자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위원회를 통하여 서면으로 또는 국제철도협력기구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상을 진행한 후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에서 협상 의결 초안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에 대한 수정은 다음의 조건이 이행될 때 가능하다. 1) 체약당사자의 3분의 1 이상이 수정을 요구할 경우, 수정 제안을 검토한다. 2) 해당 분과위원회가 작성한 수정 사항은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장관회의의 정기회의에 보고된다. 3) 채택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발송한 후 2개월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그와 같은 수정 및 보완 사항은 이 조 제4항에 따라 발효한다. 3.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의 수정과 보완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제안은 늦어도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 3개월 전까지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와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제시된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가 해당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는 제안은 늦어도 해당 분과위원회 소집 2개월 전까지 체약당사자에게 송부된다. 4. 수정 및 보완 사항의 발효일은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가 정한다. 5.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는 모든 체약당사자가 수정 및 보완 사항 발효일 45일 전까지 이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의 수정과 보완에 관한 공고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공고를 발송한다. 6. 이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의 재발행에 관한 결정은 국제철도협력기구 해당 분과위원회가 내린다. 제47조 국제철도협력기구 분과위원회 회의 이 협정과 사무처리세칙, 그리고 그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객차량의 운행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합의하기 위하여, 국제철도협력기구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가 소집된다. 분과위원회 회의의 시간, 장소, 기간은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가 정한다.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한 안건 준비와 회의의 결의 및 권고의 제정은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업무 처리 이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에 따른 업무 처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정관,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의 정기회의 절차 규정,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9조 협정 가입 이 협정에 대한 새로운 체약당사자의 가입과 탈퇴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정관과 국제철도협력기구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이 협정의 언어 이 협정은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다. 각 언어로 작성한 두 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두 본문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 러시아어 작성본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한다. 제51조 발 효 이 협정은 1951년 11월 1일 발효한다. 제52조 협정의 유효 기간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된다.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사무처리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1. 이 사무처리세칙은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에 따라 운송을 수행할 때 모든 운송 과정 참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협정 참가국의 운송인 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2. 이 사무처리세칙에 필수 지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 참가국의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장 여행증서 작성 및 여객 여행 수속 제2조 일반 요건 1. 여행증서와 겉표지의 서식은 계약 운송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인쇄하여 제작한다. 여행증서와 겉표지의 서식은 계약 운송인 국가의 공용어와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제작한다. 여행증서 서식 제작 시 필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쇄 번호 - 증서 명칭 - 규격 - 용지 색상 - 위조 방지 음영과 인쇄 활자의 색상 - 필수 항목 목록 - 단일 구성 요소 - 위조 방지 요소: 위조 방지 음영, 워터마크 또는 감압지 포함 용지 - 국가의 문자 및 숫자 코드 협정 참가국 운송인의 식별코드는 이 사무처리세칙의 부속서 제1호에 제시되어 있다. 2. 여행증서는 자동화 또는 비자동화 방식으로 정해진 형식의 서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작성된다. 여행증서에는 여객용, 운송인용, 사무처리용 정보를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기입한다. 기입되는 정보는 서식의 인쇄 활자 항목란과 일치하고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표시, 삭제, 정정, 수정 및 체약당사자가 정하지 않았으며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여행증서에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할 때는 먹지를 대고 볼펜이나 인쇄 장치를 사용하여 러시아어를 라틴 문자로 표기하여 정보를 기입한다. 일부 운송인 간 합의에 따라서는 키릴 문자로 기입할 수 있다. 출발역과 도착역의 명칭 및 운행 노선은 적용 운임표에 명시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자동화 방식에 의한 여행증서의 작성은 국제철도솔루션(IRS)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비자동화 및 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모든 승차권에는 열차 번호, 열차 출발 날짜(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검표 표식을 (천공기나 고무도장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검표 표식에는 해당 표식을 기재한 역의 명칭(터미널/매표구 번호)이 포함될 수 있다. 4.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여행증서는 발급 시 겉표지에 넣어야 하고, 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여행증서는 운송인의 재량에 따른다. 겉표지에 넣은 여행증서는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열하여야 한다. 침대권과 추가요금 영수증은 해당 승차권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편도 여행이나 왕복 여행에 유효한 여행증서는 겉표지에 넣을 수 있다. 겉표지를 작성할 때는 발급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총 운임, 매표소의 도장, 발급 날짜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5. 여행증서와 운송증서의 견본은 이 사무처리세칙의 부속서 제2호에 제시되어 있다. 제3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고정 정보 표시 승차권 서식 1. 여객 1명이 여행하는 경우에는 활자로 인쇄된 정보, 즉 고정 정보가 포함된 승차권 서식을 사용한다. 2. 고정 정보 표시 승차권 서식은 연분홍색 워터마크 및 배경 음영이 있는 105×148mm 크기의 백색 특수 용지로 제작한다. 고정 정보 표시 승차권 서식은 편도 여행과 왕복 여행을 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왕복 여행을 수속할 때는 겉표지에 승차권 서식 두 부를 넣고, 왕편 승차권에 있는 "복편" 문구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복편 승차권에 있는 "왕편" 문구에 줄을 그어 삭제한다. 3. 고정 정보 표시 승차권 서식은 한 개 또는 두 개 문서, 즉 승차권과 부본으로 구성된다. 부본이 있는 경우, 부본은 승차권과 동일한 번호를 갖는다. 4. 소인 또는 성인의 할인 승차권을 작성할 때는 "할인"란에 운임표로 정해진 할인 금액을 기재하고 "사유"란에 "소인(REBENOK)" 등과 같은 문구를 기재한다. 제4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승차권 서식 1. 승차권 서식은 연분홍색 워터마크 및 배경 음영이 있는 105×148mm 크기의 백색 특수 용지로 제작한다. 승차권 서식은 두 개 문서, 즉 승차권과 부본으로 구성된다. 여행을 수속할 때 부본은 승차권 검표소에 남기고 승차권은 겉표지에 넣는다. 승차권 서식을 구성하는 문서는 모두 동일한 번호를 갖는다. 2. 승차권 서식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 여객의 수(숫자와 문자로 표기) - 여객의 개인정보(여행증서 발급국의 국내법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 출발역과 도착역의 명칭 - 노선 - 객차 등급(사용하지 않을 등급 코드 행은 사선을 그어 지운다.) - 여객 1명의 전체 이동 구간에 대한 운임, 운임 통화 및 발급국 통화 기준 총액 - 해당되는 경우, 할인 금액, 신분증(초중고생 및 대학생 학생증) 번호 - 단체 여행 구성원에게 발급한 검사표 번호 3. 소인과 조직된 단체의 여행을 위한 승차권 서식을 작성할 때는 "할인"란에 운임표로 정해진 할인 금액을 기재하고 "사유"란에 "REBENOK" 문구를, 조직된 단체의 여행에 대해서는 "단체(GRUPPA)" 문구를 기재한다. 개의 운송을 수속할 때는 "사유"란에 "개(SOBAKA)" 문구를 기재한다. 시각 장애인 동행인의 승차권 서식을 작성할 때는 "할인"란에 할인 금액을 기재하고 "사유"란에 "길잡이(PROVODNIK)" 문구를 기재한다. 4. "왕복" 구간 여행 시 할인 자격을 갖춘 개인 여객의 여행을 위한 승차권 서식을 작성할 때는 "할인"란에 할인 금액을, "사유"란에 "왕복(TUDA I OBRATNO)" 문구를 기재하며, 구간별로 각기 다른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편" 승차권 상단에 "왕편" 여행용으로 발급한 승차권의 번호를 기재한다. 5. 여객이 각 구간에서 서로 다른 등급의 객차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체 이동 구간에 대하여 하위 등급 객차 여행에 유효한 승차권 서식을 작성하고 상위 등급 객차 운임과의 차액은 추가요금 영수증에 따라 별도로 징수한다. 최초 출발지에서 복편 여행만을 위한 승차권 서식을 구입하는 여객에게는 편도 여행용 승차권 서식을 작성하며, 여러 운송 수단으로 이동하는 여객에게는 철도 이동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 별도의 승차권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운임은 구간별로 각각 계산한다. 여객이 어떤 구간을 두 번 이동하는 경우에는 승차권 서식에 두 번 여행하는 구간의 마지막 역 이름을 두 번 기재한다. 운임은 승차권에 두 번 기재된 역을 기준으로 운임 변경 없이 실제 이동 거리에 따라 정해진다. 6. 임시열차나 임시차량을 이용하는 여행을 위하여 승차권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본과 승차권 서식의 뒷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임시열차: "임시열차(SPECPOEZD)" 문구, 열차 번호 - 임시차량: "임시차량(SPECVAGON)" 문구, 차량 등급 및 침대석 종류, 2축, 3축, 4축 차량의 수 임시열차, 임시동차 및 임시차량으로 여행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단체 여행용으로 발급한 여행승차권과 함께 개인 여행승차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 여행승차권의 번호를 단체 여행승차권에 기재한다. 제5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침대권 1. 침대권은 백색 용지로 제작된 침대권 부본, 연녹색 워터마크와 배경 음영이 있는 백색 특수 용지로 제작하는 침대권, 워터마크가 없고 연녹색 배경 음영이 있는 105×148mm 크기의 백색 용지로 제작한 침대권 영수증 등 세 개 문서로 구성된다. VZD, KZD, CFM, ZC는 두 개 문서, 즉 침대권 부본과 침대권으로 구성되는 침대권을 제작한다. 여행을 수속할 때 부본은 검표소에 남기고 침대권, 그리고 영수증의 사용이 규정된 경우에는 영수증은 겉표지에 넣는다. 침대권을 구성하는 문서는 모두 동일한 번호를 갖는다. 2. 침대권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 여객의 수(숫자와 문자로 표기) - 침대권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승차권 서식의 번호 - 열차 출발 날짜와 시간(보기: 2009.3.12, 17:03) - 여객이 환승하지 않고 동일한 차량으로 출발하고 도착하는 출발역과 도착역의 명칭 - 열차 번호 - 차량 번호(보기: 07) - 침대석 번호(보기: 098) - 객차 등급과 침대석 종류, 이하의 보기 참조 2/0 : (개별실이 없는) 개방형 좌석침대차 또는 침대석지정차 2/4 : 2등 침대차, 4인실 2/3 : 2등 침대차, 3인실 2/2 : 2등 침대차, 2인실 ВС4 : 2등 좌석침대차, 4인실 ВС6 : 2등 좌석침대차, 6인실 1/4 : 1등 침대차, 4인실 1/2 : 1등 침대차, 2인실 1/1 : 1등 침대차, 1인실 2/С : 2등 좌석객차 1/С : 1등 좌석객차 2/S, B : 2등 좌석객차 1/S, A : 1등 좌석객차 침대권에는 "복편"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특별기재"란이 있는 경우, 해당란은 국내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국제철도협력기구 승차권에 의한 업무용 승차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업무용 승차권(SLUZHEBNYI BILET OSZD)"라고 작성한다. 3. 동일한 객차를 이용하는 단체의 여행에 대해서는 한 장의 침대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추가요금 영수증 1. 추가요금 영수증은 백색 용지로 제작하는 부본과 워터마크 및 청색 위조 방지 음영이 있는 105×148mm 크기의 백색 특수 용지로 제작한 추가요금 영수증 등 두 개 문서로 구성된다. 추가요금 영수증을 구성하는 문서는 모두 동일한 번호를 갖는다. 추가요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본은 추가요금 영수증을 발행한 매표소에 남기고 추가요금 영수증은 겉표지에 넣는다. 2. 추가요금 영수증은 운송료 차액과 기타 운송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그리고 침대권 가격의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추가요금 영수증은 여행 방향별로 각각 작성한다. "왕복" 여행용 승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방향별로 별개의 추가요금 영수증을 작성한다. "제__호 승차권 첨부"란에는 승차권 번호와 식별코드 "TO"를 기입한다. 침대권 가격 차액 지불에 대한 추가요금 영수증에는 여객이 어떤 등급이나 종류의 객차에서 어떤 등급이나 종류의 객차로 옮겼는지에 관한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임시열차에 연결되어 운행하는 수하물차와 식당차의 운송을 수속할 때는 추가요금 영수증의 공란에 차량과 축의 개수를 기재하고 침대차의 공차 주행 요금 지불을 수속할 때는 추가요금 영수증의 공란에 공차주행킬로를 기입한다. 4. 개의 운송을 수속할 때는 공란에 "SOBAKA" 문구를 기재한다. 5. 추가요금 영수증에서 사용하지 않은 란은 사선을 그어 지운다. 제7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겉표지 1. 겉표지는 분홍색 위조 방지 음영이 있거나 없는 296×105mm 크기의 두꺼운 백색 용지로 제작한다. 2. 겉표지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발급 운송인의 정식 명칭, 유효 기간에 관한 정보, 운임 총액, 날인란, 날짜 등을 명시한다. 겉표지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쪽에는 국제 노선 여행 조건에서 발췌한 내용을 수록한다. 제8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검사표(탑승권) 1. 단체 여행의 각 구성원에게는 검사표(탑승권)를 발급한다. 검사표(탑승권)에는 여행승차권 번호와 객차 등급을 명시한다. 2. 검사표(탑승권)는 31×57mm 크기의 백색 용지 또는 판지로 제작한다. 제9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판지 승차권 1. 판지 승차권은 검은색 글씨를 넣은 31×57mm 크기의 백색 판지를 사용하여 2등 객차 여행용은 갈색으로, 1등 객차 여행용은 녹색으로 제작한다. 2. 판지 승차권은 여객 1명의 "왕복" 또는 "왕편" 여행을 위하여 작성하며 활자로 인쇄된 정보, 즉 고정 정보를 포함한다. 복편 구간 여행을 수속할 때는 "왕편" 판지 승차권의 뒷면에 "복편 여행은 두 달 동안 유효함"이라는 문구를 기입한다. 3. 판지 승차권은 성인 여객의 여행 또는 4세 이상 12세 미만 소인의 여행에 대하여 발급한다. 4세 이상 12세 미만 소인의 여행을 수속할 때는 절취선을 따라 소인 승차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이를 승차권 검표소에 남겨 둔다. 4. 판지 승차권을 발급할 때는 천공기나 고무도장으로 발급 날짜(연월일)를 표시한다. 제10조 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여행증서 서식 1. 자동화 방식으로 여행을 수속하기 위하여 운송 과정 참여자는 복합 문서 RCT2(Rail Combined Ticket, 철도 복합 여행승차권)의 양식을 적용하고 작성한다. 철도 복합 여행승차권 서식은 발급 국가의 언어로 작성한다. 철도 복합 여행승차권 서식의 작성 절차는 국제철도솔루션 90918-8 "전자 발권 여객 철도 승차권 모형"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서식을 작성할 때 빈칸1에는 다음의 문서명을 기재할 수 있다. 1) "여행승차권-Fahrschein" 2) "예약-Reservierung" 3) "여행승차권+예약-Fahrschein+Reservierung" 4) "등급변경-Klassenwechsel" 5) "노선변경- Streckenwechsel" 6) "운송인변경-Befordererwechsel" 7) "탑승권-Einteigekarte(Boarding Pass)" 8) "단체여행승차권-Gruppenfahrschein" - 1안: 추가 승차권 및 검사표(탑승권)와 함께 단체 여행승차권을 별도로 발급 - 2안: 추가 승차권 없이(추가 승차권은 단체 여행승차권으로 통합) 검사표(탑승권)와 함께 구성원을 선택적으로 검사하여 발급 3. 승차권인 "여행승차권-Fahrschein"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빈칸1: 승차권의 유효 기간 - 여객의 개인정보(여행증서를 발급한 국가의 국내법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빈칸2: 여객과 여행에 관한 사항 - 성인 여객과 소인의 인원수, 그리고 단체 수송, 무료 수송,동물 운송 관련 정보 빈칸3: 노선 - 출발역과 도착역의 명칭, 즉 윗줄에는 "왕편"을, 아랫줄에는 "복편"을 기재한다. 여행을 편도로만 수속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줄을 "****" 기호로 채운다. 빈칸4: 여행 등급 - 달력과 시계 그림 밑에 있는 칸은 "*" 기호로 채운다. 빈칸5: 노선과 운송인에 관한 정보 빈칸6: 적용 운임표, 조건, 운송인 빈칸7: 구매 통화와 승차권 가격 빈칸8: 업무 정보 4. 침대권인 "예약-Reservierung"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빈칸1: 여객의 성명(국내법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빈칸2: 여객 관련 정보 빈칸3: 출발 날짜 및 시간, 도착 날짜 및 시간 관련 정보 빈칸4: 여행 등급 빈칸5: 열차 번호, 객차 번호, 예약 침대석 번호 관련 정보. 즉, 객차와 침대석의 종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 "WLB": 2 침대차 "WLA": 4인실 및 2인실 1등 침대차 "A": 1등 좌석객차 "B": 2등 좌석객차 "BC": 2등 좌석침대차 "LUX*": 1등 객차의 비즈니스석 "SINGLE": 1등 객차의 1인실에 있는 침대석 "DOUBLE": 1등 객차의 2인실에 있는 침대석 "T4": 2등 객차의 4인실에 있는 침대석 "Т3": 2등 객차의 3인실에 있는 침대석 "6Т": 2등 객차의 6인실에 있는 좌석침대 "개방형 객실": 2등 객차의 개방형 침대석 "4Т": 2등 객차의 4인실에 있는 좌석침대 * 운송인은 침대석 종류의 코드를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빈칸6: 적용 운임표, 조건, 운송인 빈칸7: 구매 통화와 침대석 가격 빈칸8: 업무 정보 5. 여행증서인 "여행승차권+예약-Fahrschein+Reservierung"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빈칸1: 승차권의 유효 기간 - 여객의 개인정보(여행증서를 발급한 국가의 국내법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빈칸2: 여객과 여행에 관한 사항 - 성인 여객과 소인의 인원수, 그리고 단체 수송, 무료 수송, 동물 운송 관련 정보 빈칸3: 열차의 출발 날짜와 시간, 노선(출발역과 도착역의 명칭), 도착 날짜와 시간 빈칸4: 여행 등급 빈칸5: 열차 번호, 객차 번호, 예약 좌석 번호 관련 정보, 객차 종류 및 좌석 배치 관련 사항 빈칸6: 적용 운임표, 조건, 운송인 빈칸7: 구매 통화와 여행증서 가격 빈칸8: 업무 정보 6. 복합 여행증서 RCT2-Standard는 한 개 문서로 구성된다. 이 증서는 "CIV 여행증서 지침" GTT-CIV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7. BC, KZH, LDZ, RZD는 193×86mm 크기의 문서 세 개, 즉 여행증서, 검사표, 매표원보관표로 구성되는 복합 여행증서 RCT2-EXPRESS를 사용한다. 각 문서는 고유의 인쇄 활자, 바탕색, 특유의 인쇄 번호를 지니며 특정 무늬의 워터마크가 있고 좌측 하단 모서리에는 바코드가 있다. 8. UZ는 193×86mm 크기의 문서 두 개, 즉 여행증서와 검사표로 구성되는 복합 여행증서 RCT2-EXPRESS ASU PP UZ를 사용한다. 증서를 구성하는 문서는 모두 동일한 번호를 갖는다. 9. 겉표지 - 겉표지는 분홍색 위조방지 음영이 있거나 없는 386×86mm 크기의 두꺼운 백색 용지로 제작한다. 제11조 여객 여행 수속 1. 조직된 여객 단체가 여행할 때는 하나의 여행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객 단체 여행용 승차권으로 여행하는 단체의 구성원인 각 여객에게는 단체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여객 단체 여행용으로 발급한 여행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여행에 유효한 별도의 검사표(탑승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왕복" 구간 단체 여행용 여행증서를 구입하는 경우에 복편 구간 여행용 검사표(탑승권)는 발급하지 않지만, "왕편" 여행용으로 발급한 검사표(탑승권)는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며 검사표(탑승권) 뒷면에 "왕복" 문구가 있는 도장으로 날인한다. 검사표(탑승권)는 여객이 여행증서로 이동하는 단체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며 열차로 여행하고 승강장에 출입할 권리를 부여한다. 검사표(탑승권)에는 승차권 번호와 객차 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체 여행 그리고 여객이 임시열차 및 임시차량을 이용하는 여행에 대해서는 여객 단체 전체를 위하여 작성하는 여행증서를 발급한다. 개인용 여행증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2. 4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인이 여행할 때는 소인 한 명 또는 해당 연령의 소인 여러 명에 대하여 별도의 여행증서를 발급한다. 3. 여행증서 자동 발급 시 정해진 할인 식별코드는 이 사무처리세칙의 부속서 제3호에 제시되어 있다. 4. 벨라루스공화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의 운송 과정 참여자는 승차권 그리고 발권소가 승차권에 첨부하여 발급한 침대권에 여객이 타고 이동하여야 하는 열차의 출발 연월일과 번호를 표시하는 천공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여객에게 개별실을 제공할 때는 다음을 발급할 수 있다. - 여객 1명이 2인실 또는 3인실로 여행하는 경우: 1등 승차권 한 장과 "SINGLE" 침대권(종류 1/1) - 여객 2인이 3인실로 여행하는 경우: 1등 승차권 두 장과 "DOUBLE" 침대권 두 장(침대석 종류 1/2) 제3장 국제 노선 객차 승무 제12조 객차 승무원 1. 국제 노선에서 운행하는 열차의 객차 내 승무는 운송인 또는 차량 운영인의 승무원이 수행한다. 2. 이동 중인 객차 승무원은 그 해결이 본인의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운송 과정 참여자에게 문의한다. 3. 객차 승무원은 직무 수행 시 국내법 규범에 따라 발급받은 승무원증, 운송인 또는 차량 운영인이 직원 한 명 및/또는 열차 전 객차의 승무원을 포함하는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발급한 작성 완료된 운행명령서(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4호), 각 객차에 대한 운행보고서(운행표)(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5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행명령서와 운행보고서는 정해진 필수 정보에 따라 작성한다. 운행명령서와 운행보고서에는 필수 정보 외에도 운송인(차량 운영인)이 정한 다른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운행명령서와 운행보고서(운행표)의 서식은 두 개 언어, 즉 객차가 등록된 국가의 언어와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제작한다. 이 사무처리세칙의 양식 승인일 전까지 제작된 부속서 제4호 및 부속서 제5호의 서식은 그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승무원의 요건 1. 객차 승무원은 적절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승무원 자질의 요건은 운송인 국가의 국내법으로 정해진다. 2. 객차 승무원은 여객에게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운송 과정 참여자의 승무원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3. 승무원은 (직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이 사무처리세칙 - 협정 - 국경 및 세관 통과 절차 - 승무원의 직무 관련 규정 제14조 승무원의 직무 1. 승무원은 객차 내 여객용 필수 정보의 가용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여객 여행 규정은 객차를 편성한 국가의 언어와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승무원은 각 민족의 전통과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승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예외 없이 모든 여객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게 대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승무원은 여객이 여행증서를 소지했으며 여행증서가 올바르게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휴대수하물과 동물 휴대 기준이 지켜졌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승무원은 무임(할인) 여행증서로 여행하는 여객이 혜택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승무원은 객차를 적절한 위생 상태로 유지하고 온도 상태를 보존하며, 객차 생명 안전 시스템, 이동 안전 시스템, 화재 안전 시스템의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7. 승무원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을 불러 여객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객차에서 전염병 징후가 있는 여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여격을 다른 여객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승무원은 이동제약자가 휴대수하물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를 상/하차하고 배치할 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승무원의 업무 편성 1. 객차 승무원은 외국 영토에서 이동할 때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분을 증명하고 열차 운행 노선에서 해당 국가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 2. 객차, 식당차, 임시차량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에게는 휴대수하물 운송 기준 관련 협정 규정이 적용된다. 3. 객차 승무원은 이 사무처리세칙의 제12조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작성 완료된 운행명령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승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모종의 이유로 객차 없이 이동하는 경우, 운송 과정 참여자는 출발지에서 운행명령서에 승무원이 객차 없이 이동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차 승무원은 빈 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객차에서 별도의 좌석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해당 객차의 운행 노선에서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무료 이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운행명령서다. 위 조항은 식당차 승무원에게도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4. 승무원은 운송인에게 그 권한을 부여받고 해당 객차를 위한 침대권 판매 절차가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객차에 있는 빈 좌석에 대하여 승차권에 첨부되는 침대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객차 여객 판매용으로 지급받은 식품, 음료 및 기타 개인 소비 용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객차 승무원은 제시되는 여행증서(침대권)에 근거하여 여행하는 동안 여객에게 침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국제 노선에서 객차가 이동할 때 해당 객차 승무원의 업무는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간 국제 노선 여객열차 및 객차 관리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6조 이동제약자 운송 조직 계약 운송인은 도착 날짜/시간, 열차ㆍ객차ㆍ좌석 번호, 성명(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승강장과 철도역 접근에 필요한 도움 등을 명시하여 전신으로 또는 정보 수신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다른 운송인에게 이동제약자의 여행 사실을 알린다. 제17조 여행증서 검사 1. 국제노선침대차 또는 좌석침대차의 승무원은 해당 검사기관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운행보고서(운행표)와 함께 본인이 소지한 모든 여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2. 좌석객차에서는 여객의 승차권을 회수하지 않고, 이동 중에 확인한다. 3. 진본 여부가 의심되는 여행증서와 권한이 없는 자가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여행증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수한다. 4. 객차 승무원은 타국 국내법에 따라 발급된 여객이 열차 탑승 시 제시한 할인 여행증서가 바르게 발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4장 운송증서 작성과 수하물 운송 수속 제18조 운송증서 1. 수하물 운송 수속에는 운송증서 서식을 사용한다. 운송증서 서식은 두 개 언어, 즉 발송국의 언어와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인쇄된, 동일한 필수 항목이 있는 다음의 세 개 문서로 구성된다. "수하물 운송통지서" "수하물표" "수하물표 부본" 2. 수하물 운송통지서와 수하물표는 녹색 위조 방지 배경 음영을 포함한 용지로 제작한다. 수하물표 부본은 백색 용지로 제작한다. 수하물 운송통지서, 수하물표, 수하물표 부본은 280×210mm 크기로 제작한다. 3. 수하물표는 계약 운송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한다. 수하물표는 잉크를 사용하거나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볼펜을 사용하여 각 란의 요건에 정확히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4. 운송증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9조 수하물 운송 접수 1. 송하인에게 수하물표를 교부할 때는 송하인이 제시한 여행증서 뒷면에 "수하물" 문구의 도장을 찍는다. 여러 사람의 여행에 대하여 발급된 여행증서로 수하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승차권 제___호 제시"란에 "___인용 승차권 제___호"라고 기재한다. 2. 출발역은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수하물표와 함께 도착역까지 수하물에 첨부되는 수하물 운송통지서와 보고서 첨부용으로 출발역에 남겨지는 수하물표 부본을 동시에 발급한다. 3. 출발역에서는 수하물을 접수하는 운송인이 개별 수하물의 중량과 개수, 그리고 그 포장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운송증서에 직접 서명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수하물이 허용 가능한 포장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송 접수되는 경우, 또는 포장 없이 운송할 수 있는 수하물이 외견상 경미한 파손이 있는 상태로 접수되는 경우, 운송인은 수하물표 앞면에 지정된 위치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 4. 포장 없이 운송할 수 있는 자전거 및 그 밖의 물건을 수하물로 운송 접수할 때는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명시하고 남성용 자전거, 여성용 자전거, 아동용 자전거 등과 같은 그 물건의 특징을 수하물 운송용 문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5. 수하물 가격을 신고할 때는 운송증서상의 신고 가격 총액을 운임 통화 기준 숫자로 쓰고 괄호 안에 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별 수하물 가격을 신고할 때는 신고 가격 총액 외에도 개별 수하물의 신고 가격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송하인이 수하물 가격 신고를 원하지 않을 때는 수하물표상 "신고 가격"란에 송하인이 서명으로 확인한 "가격 신고 거부"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출발역의 운송인은 운송증서에 지정된 위치에 역의 일부인을 날인하여 수하물 운송 접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하물 표시 1. 운송인은 수하물 중량을 잰 후 다음 사항이 기재된 (철도 라벨에 해당되는) 표찰을 개별 수하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문자 "MC" 2) 발송국의 역명과 운송인 식별코드 3) 도착국의 역명과 운송인 식별코드 4) 수하물표 번호 5) ______(국경역) 경유 6) 탁송하는 개별 소화물 개수 2. 표찰은 이 사무처리세칙의 부속서 제6호에 제시된 견본에 따라 100×80mm 크기로 제작하고 발송국의 언어와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인쇄한다. 제21조 수하물 운송 1. 수하물은 통상 여객이 승차하여 출발한 열차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동 중에 수하물을 다른 열차로 환적해야 하는 경우, 이후의 수하물 운송은 여객의 이동 경로에 따라 합의된 열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하물 운송이 합의된 열차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수하물 운송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다음 열차로 수하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2. 한 열차에서 다른 열차로의 수하물 환적은 여객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다. 3. 발송국 운송인과 후속 운송인은 운송증서에 기재된 국경역을 경유하여 수하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4. 이동 중인 수하물이 세관이나 기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운송인은 손해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연 사유를 명시하여 전신으로 또는 정보 수신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수하물 도착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관 당국 그리고/또는 기타 당국이 수하물 지연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하인이 어떠한 지시 사항도 전달하지 않으면, 수하물이 위치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다. 5. 수하물이 이동 중에 지연되는 모든 경우, 수하물 운송통지서 뒷면에는 권한 대행인의 서명과 수하물 지연이 발생한 역의 도장으로 확인된, 지연 지속 기간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수하물 운송통지서 뒷면의 "비고"란에는 운송인이 탁송 수하물의 배송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연 사유 및 지속 기간을 기재한다. 제22조 수하물 인도 1. 수하물을 인도할 때는 수하물표의 정보를 수하물 운송통지서의 정보와 비교하여야 한다. 2. 수하물을 인도할 때 수하물의 중량 초과, 부분적 분실, 파손 또는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손해증명서를 작성한다. 이때 중량 초과 수하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은 수하인에게 징수하지 않고, 수하물 중량의 부정확한 측정을 방임한 운송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3. 수하물의 도착과 인도는 도착역이 수하물 운송통지서 뒷면에 역의 일부인을 날인함으로써 증명되며, 수하물의 인도는 그와 더불어 수하물표 뒷면에 역의 일부인을 날인함으로써 증명된다. 4. 인도 요청이 제기된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도착역은 수하물표 뒷면에 "수하물 미도착"이라고 기재하고 날짜가 표시된 일부인을 날인하여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5. 도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도 요청이 없는 수하물은 처분 대상이다. 장기 보관으로 수하물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보관 가격이 수하물의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 수하물은 조기에 처분할 수 있다. 수하물의 처분은 수하물 도착역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6. 수하물이 송하인의 신청서에 따라 최초 출발역으로 회송되는 경우, 해당 수하물의 운송은 수하물표로 작성된다. 수하물표 상단에는 "원 수하물표 제___호"라고 명시한다. 운송 요금 기재란에는 "반송, 운송 요금은 수하인에게 징수"라고 기재한다. 새 수하물 운송통지서 뒷면의 "중도 발생 요금"란에는 수하물 반송에 대한 운송 요금과 반송으로 인해 운송인에게 발생하여 수하인에게 징수해야 하는 경비를 기재한다. 제5장 운송증서 작성과 소화물 운송 수속 제23조 운송증서 1. 소화물 운송 수속에는 운송증서 서식을 사용한다. 운송증서 서식은 두 개 언어, 즉 발송국의 언어와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인쇄된, 동일한 필수 항목이 있는 다음의 세 개 문서로 구성된다. "소화물 운송통지서" "소화물표" "소화물표 부본" 2. 화물 운송통지서와 소화물표는 분홍색 위조 방지 배경 음영을 포함한 용지로 제작한다. 소화물표 부본은 백색 용지로 제작한다. 소화물 운송통지서, 소화물표, 소화물표 부본은 280×210mm 크기로 제작한다. 3. 소화물 운행보고서는 계약 운송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한다. 소화물표는 잉크를 사용하거나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볼펜을 사용하여 각 란의 요건에 정확히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4. 운송증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4조 소화물 운송 접수 1. 소화물 운송 접수는 수하물차 내 여유 공간 확보 가능성과 그 유무에 따라 역에서 이루어진다. 2. 소화물을 운송 접수할 때는 송하인 신청서에 소화물표 번호와 발송 날짜를 기재한다. 여행용 승차권을 제시하는 여객이 소유하는 소화물을 운송 접수할 때는 소화물표에서 운송 요금 기재용으로 정해진 공란 중 한 곳에 "여행증서 제___호 여객 소유 소화물"이라고 기재한다. 아울러 여객이 제시한 여행증서 뒷면에는 "소화물" 문구가 새겨진 도장도 찍어야 한다. 3. 소화물 반출 허가증이 어느 세관 앞으로 발송됐는지에 관한 사항은 소화물 운송통지서 뒷면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4. 출발역 운송인은 소화물을 탁송하기 위해서는 소화물과 함께 세관 및 기타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문서를 제출해야 함을 송하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운송인은 송하인이 소화물 탁송을 위하여 소화물과 함께 제출한 문서를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부착하여 제출 문서에 역의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운송증서에는 첨부 문서 별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소화물표와 함께 도착역까지 소화물에 첨부되는 소화물 운송통지서, 그리고 소화물표 부본을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6. 출발역에서는 소화물을 운송 접수하는 운송인이 개별 소화물의 중량과 개수, 그리고 그 포장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운송증서 서식에 직접 서명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소화물이 허용 가능한 포장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송 접수되는 경우, 또는 포장 없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외견상 경미한 파손이 있는 상태로 접수되는 경우, 운송인은 앞면에 지정된 위치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 7. 포장 없이 운송할 수 있는 자전거 및 그 밖의 물건을 소화물로 운송 접수할 때는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명시하고 남성용 자전거, 여성용 자전거, 아동용 자전거 등과 같은 그 물건의 특징을 소화물 운송용 문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8. 운송증서 서식상의 신고 가격 총액은 운임 통화 기준 숫자로 쓰고 괄호 안에 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별 소화물 가격을 신고할 때는 신고 가격 총액 외에도 개별 소화물의 신고 가격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소화물을 운송 접수할 때 출발역의 운송인은 운송증서에 역의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소화물 표시 1. 운송인은 소화물 중량을 잰 후 다음 사항이 기재된 (철도 라벨에 해당하는) 표찰을 개별 소화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문자 "MC" 2) 발송국의 역명과 운송인 식별코드 3) 도착국의 역명과 운송인 식별코드 4) 소화물표 번호 5) ______(국경역) 경유 6) 탁송하는 개별 소화물 개수 2. 표찰은 이 사무처리세칙의 부속서 제7호에 제시된 견본에 따라 100×80mm 크기로 제작하고 발송국의 언어와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인쇄한다. 제26조 소화물 운송 1. 소화물은 운송 접수 수속이 이루어진 열차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이동 중 소화물 환적은 필요한 경우에 후속 운송인의 인력과 자원으로 이루어진다. 3. 발송국 운송인과 후속 운송인은 운송증서에 기재된 국경역을 경유하여 소화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4. 이동 중인 소화물이 세관이나 기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운송인은 손해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연 사유를 명시하여 전신으로 또는 정보 수신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소화물 출발역과 도착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화물이 이동 중에 지연되는 모든 경우, 소화물 운송통지서 뒷면에는 권한 대행인의 서명과 소화물 지연이 발생한 역의 도장으로 확인된, 지연 지속 기간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소화물 운송통지서 뒷면의 "비고"란에는 운송인이 탁송 소화물의 배송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연 사유 및 지속 기간을 기재한다. 제27조 소화물 인도 1. 도착역의 운송인은 소화물 도착 통지를 수하인에게 전달하거나 발송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소화물은 이동 중에, 그리고 도착역에서 수하인이 지시한 결과 발생한 추가 운송 요금을 수하인에게 징수한 후에,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서명을 받고 수하인에게 인계한다. 도착역 운송인은 소화물을 수령하는 자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명시된 수하인에게 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증을 받은 수하인의 위임장에 따라 소화물이 인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시된 신분증에 관한 필수 정보와 소화물을 수령하는 자의 주소는 소화물 운송통지서 뒷면에 기록하여야 한다. 위임장에 따라 소화물을 수령할 때는 소화물 운송통지서 뒷면에 위임장의 발급 번호와 발급 날짜를 기재한다. 일회성 위임장은 회수하여, 보고 시 소화물 운송통지서와 함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3. 소화물의 도착과 인도는 도착역 운송인이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역의 일부인을 날인함으로써 증명된다. 4. 소화물을 인도할 때 소화물의 중량 초과, 부분적 분실, 파손 또는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손해증명서를 작성한다. 이때 중량 초과 소화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은 수하인에게 징수하지 않고, 소화물 중량의 부정확한 측정을 허용한 운송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5. 소화물의 운송이나 인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출발역 운송인은 장애 발생 보고를 받은 후 서면 통지서 서식(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8호)을 작성하여 송하인에게는 소화물 처리 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하여 통지서를 전달하고, 장애가 발생한 역의 운송인에게는 통지서 전달 날짜를 통보하여야 한다.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소화물을 출발역으로 반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발송" 문구 외에 번호 뒤에 "탁송 소화물 제__호에 포함됨"이라고 기재하여 새로 작성하는 추가 발송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따라 소화물을 반송한다. 6. 소화물을 운송할 다른 운행 노선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이후의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소화물 인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역의 운송인은 전신으로 또는 정보 수신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출발역을 통하여 송하인에게 장애를 통지하고 송하인의 지시를 요청한다. 출발역 운송인은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지서(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8호)를 발송하여 소화물 운송이나 인도에 발생한 장애를 송하인에게 통지한다. 출발역 운송인은 장애가 발생한 역에 송하인의 지시를 통지하고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송하인의 지시는 출발역에서 보내는 전신을 통하여 수행된다. 소화물 운송 지연의 사유 및 지속 기간과 이동 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화물 운송통지서 뒷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기재 사항은 권한 대행인의 서명과 소화물 지연 및 이동 구간 변경이 발생한 역의 도장으로 증명된다. 제6장 여객, 수하물 또는 소화물 운송계약 조건의 변경 제28조 여객 운송계약 조건 불이행 또는 변경 시 운송인의 조치 1. 열차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은 열차가 지연되었거나 취소되었음을 여행증서에 증명하여야 한다. 여객이 여행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은 운송인의 과실로 여객에게 지체된 시간만큼 여행증서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운행 노선이나 객차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여객에게는 기존의 침대권 대신 신규 침대권을 발급하고 승차권에는 해당 승차권이 다른 운행 노선과 상위 등급 및 종류의 객차에서 유효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이때 운임 차액은 징수하지 않으며, 여객이 하위 등급 및 종류의 객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은 협정 제35조제2항4)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여객에게 운임 차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이동 중 열차에서 객차를 분리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은 분리된 객차의 여객을 같은 열차에 연결되어 이동하며 요금이 동일한 다른 객차에 배치한다. 요금이 동일한 객차가 없다면 같은 열차의 상위 등급을 포함한 다른 객차에 여객을 배치하여야 한다. 여객을 분리된 객차에 배치하는 경우, 유아 동반 여객, 노인 여객, 이동제약자 여객에게 좌석을 먼저 제공한다. 해당 열차에 빈 좌석이 없는 경우에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은 여객의 도착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다음 열차에 빈 좌석이 있는 경우 여객이 환승할 수 있도록 한다. 3. 출발역에서 또는 이동 중에 좌석을 반드시 예약하도록 규정된 한 운송인의 침대차, 좌석침대차, 좌석객차를 다른 운송인의 객차로 교체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분리되는 객차의 승무원은 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9호에 따라 여객에게 반환하는 여행증서에 부득이한 환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기재 사항이 사실임은 승무원의 서명과 날짜를 날인하여 보증한다. 운행보고서(운행표)에는 여객에게 반환하는 여행증서(침대권)의 번호를 기재하고 계약 운송인의 식별코드를 명시한다. 최초로 구입한 여행증서(침대권)는 분리된 객차의 여객이 분리된 객차 대신 제공된 운송인(차량 운영인)의 객차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분리된 객차 대신 제공된 객차로 여객이 환승하도록 할 때 분리된 객차의 승무원은 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9호에 따라, 제시된 여행증서(침대권)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기재 사항이 사실임은 승무원의 서명과 날짜를 날인하여 보증한다. 분리된 객차 대신 제공된 객차의 승무원은 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0호에 제시된 "한 운송인 객차의 다른 운송인 객차로의 교체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 운송인 객차의 다른 운송인 객차로의 교체 증명서"는 두 부로 작성하여 양측 대리인이 서명한다. 한 부는 분리된 객차의 승무원이, 다른 한 부는 분리된 객차 대신 제공된 객차의 승무원이 보관한다. 전자 등록을 한 여객이 환승하도록 할 때는 "한 운송인 객차의 다른 운송인 객차로의 교체 증명서"에 전자 여행증서 번호를 명시한다. 다른 운송인의 분리된 객차를 대신하여 객차를 제공한 운송인에게는 실제 여객 인원수와 이동 거리에 대한 침대권 가격이 양도된다. 다른 운송인의 객차 대신 제공된 객차에서 부분적으로 이용한 침대권의 가격은 그 운송인이 이동 거리에 대하여 신고한 운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침대권 운임 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은 여객의 추가 운송이 이루어진 객차의 전체 운행 노선에 대하여 운송인이 신고한 침대권 운임 가격을 기준으로 여객의 실제 이동 거리에 대하여 운임 거리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이때 배상을 위하여 제시된 침대권 운임 가격은 앞서 여객이 실제로 지불한 침대권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운송인 간의 정산은 분리된 객차 대신 제공된 객차의 승무원이 보고서에 첨부하는 "한 운송인 객차의 다른 운송인 객차로의 교체 증명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한 운송인 객차의 다른 운송인 객차로의 교체 증명서"에는 객차의 교체를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4. 열차가 원래의 운행 노선에서 벗어나는 경우, 승무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새 노선에 관한 정보를 받아 열차가 통과하지 않을 지점을 확인하여 해당 역까지 가는 여객에게 환승 절차를 안내하고, 이에 관한 필수 사항을 여행증서에 기재한다. - 여객이 합의된 역에서 하차하여 해당 사항이 기재된 여행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좌석의 중복 판매로 여객의 여행증서(침대권)와 일치하는 등급과 종류의 침대차 좌석을 여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열차 승무원은 협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승무원은 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9호에 따라 여행증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수하물과 소화물 오발송 시의 조치 1. 수하물이나 소화물이 운송증서에 명시되지 않은 국경역을 경유하여 발송되는 경우, 그와 같은 발송을 오발송으로 간주한다. 2.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오발송을 발견한 역의 운송인은 수하물이나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명시된 국경역을 경유하는 최단 노선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도착역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3. 오발송되거나 부정확하게 발송된 개별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추가 발송하는 역의 운송인은 그 사실을 즉시 도착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짐표 없는 개별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추가 발송 1. 짐표 없는 개별 수하물이나 소화물이 어떤 화물에 귀속된 것인지 확인된 경우, 그 개별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포함하는 주요 탁송 화물이 이미 인접국의 국경역으로 인도되었다면 그와 같은 개별 수하물이나 소화물은 도착역으로 추가 발송된다. 짐표 없는 개별 화물의 소속이 적용 운임표에 포함된 역에서 확인된 경우, 그와 같은 개별 화물은 추가 발송물이 귀속된 탁송 화물을 명시한 수하물 운송통지서 또는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따라 도착역까지 이동한다. 이때 "수하물 운송통지서" 또는 "소화물 운송통지서" 명칭에 "추가 발송" 문구를 추가한다. 짐표 없는 개별 화물을 발견하여 이를 추가 발송할 때는 손해증명서를 작성한다. 손해증명서 한 부는 손해증명서와 그 작성 날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추가 발송 수하물 운송통지서" 또는 "추가 발송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첨부한다. 2. 짐표 없는 개별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추가 발송은 무료로 이루어진다. 3. 수하물 운송통지서나 소화물 운송통지서를 분실하여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소속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발견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발견된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처리한다. 제31조 손해증명서 1. 손해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 작성한다. 1)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부분적 분실, 파손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포장이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경우 2) 명칭, 개별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중량과 개수, 수하인과 도착역의 명칭과 관련하여 운송증서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로 존재하는 수하물이나 소화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해당 수하물이나 소화물에 대한 운송증서가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운송증서에 대한 수하물이나 소화물이 없는 경우 4) 도착역 운송인이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 5)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운송이 세관이나 기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6) 운송인이 수하물이나 소화물로의 운송이 금지된 물건을 발견하는 경우 2. 손해증명서는 전항에서 열거한 경우가 발생한 즉시, 이동 중에 또는 도착역에서 운송인이 작성해야 한다. 손해증명서는 각 탁송 화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운송인 대리인이 서명한다. 3. 손해증명서는 역 운송인이 "손해증명서 작성 요령"(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2호)에 따라 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1호에 제시된 견본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손해증명서를 작성하는 역 운송인은 수하물이나 소화물 운송통지서 뒷면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하물표나 소화물표가 있을 때는 그 뒷면에도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 사항은 역의 직원이 서명하고 역의 일부인을 날인하여 사실임을 보증한다. 4. 파손된 차량 때문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분실, 파손 또는 손상이 확인될 때는 손해증명서 외에도 견본과 국내법 규정에 준하여 이 조 제8항에 따라 손해증명서와 같은 부수의 차량기술상태증명서를 작성한다. 손해증명서 한 부당 차량기술상태증명서 한 부씩 첨부한다. 5. 도착역에서는 운송인이 손해증명서와 함께 도착한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상태와 손해증명서에 명시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새 손해증명서를 작성한다.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상태와 손해증명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새 손해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도착역 운송인은 운송증서에 첨부된 중간역 손해증명서 39번 항목에 "수하물(소화물) 상태가 손해증명서와 일치함."이라고 기재한다. 6.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여러 건의 손해증명서가 이동 중에 작성된 경우, 도착역 운송인은 새 손해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존의 손해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손해증명서 서식은 손해증명서를 사용하는 국가의 언어와 정해진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인쇄한다. 손해증명서는 이를 작성하는 국가의 언어로 작성한다. 교부 당사자의 국경역은 손해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해진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알바니아공화국, 벨라루스공화국, 조지아, 카자흐스탄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몰도바공화국, 폴란드공화국, 러시아연방, 슬로바키아공화국,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우크라이나,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번역한다.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중국어나 러시아어로 번역한다. - 몽골로 운송하거나 몽골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중국어나 러시아어로 번역한다. 8. 손해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교부 당사자와 접수 당사자의 국경역에서 일곱 부 작성한다. - 두 부는 운송증서에 첨부하며, 그중 한 부는 도착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도착역에서 보관하는 손해증명서 한 부에 수하인의 서명을 받은 후 수하인에게 교부한다. - 한 부는 접수 당사자의 세관 당국에 전달한다. - 양 당사자의 국경역은 각각 두 부씩 수령하며, 그중 한 부는 국경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국경역이 발송국의 계약 운송인에게 송부한다. 손해증명서의 첫 번째 작성본은 손해증명서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교부 당사자가 보관한다. 교부 당사자가 손해증명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부 당사자는 손해증명서 수령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그 이의 사항을 접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손해증명서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다른 역에서 네 부 작성한다. - 두 부는 운송증서에 첨부하며, 그 중 한 부는 도착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도착역에서 보관하는 손해증명서 한 부에 수하인의 서명을 받은 후 수하인에게 교부한다. - 두 부는 손해증명서를 작성한 역에서 보관하며, 그 중 한 부는 해당 역이 발송국의 운송인에게 송부한다. 운송인은 조사를 위하여, 손해증명서 작성일부터 기산하여 50일 이내에 손해증명서에 따른 책임이 있는 후속 운송인에게 손해증명서의 첫 번째 작성본을 송부한다. 이 기간을 어기는 경우, 손해증명서를 작성한 운송인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손해증명서를 수령한 운송인이 손해증명서가 "손해증명서 작성 요령"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했거나 손해증명서상에서 해당 운송인의 책임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인은 반송 사유를 명시하여 그와 같은 손해증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한 운송인에게 그 손해증명서를 반송하거나 해당 손해증명서에 대한 본인의 이의서를 적합한 근거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손해증명서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국경역에서의 여객의 운송, 수하물 및 소화물 인계 제32조 국경역에서의 여객의 운송, 수하물 및 소화물 인계 1. 여객의 운송과 수하물 및 소화물의 인계는 적용 운임표에 명시된 국경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국경역에서의 수하물과 소화물 인계는 양 당사자의 인계 권한 대행인이 입회한 가운데 개별 화물의 개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중량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인계서(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3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계서에는 인계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운송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송하인이 소화물 운송용 문서에 별첨한 첨부 문서는 인계서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3. 수하물 및 소화물 인계서는 인계 당사자가 여섯 부 작성하여 인계 당사자와 접수 당사자가 각각 역, 운송인, 세관 당국용으로 세 부씩 갖는다. 4. 수하물 및 소화물 인계서는 별도로 작성하며, 역년이 시작되면 새로 매겨지는 일련번호를 가져야 한다. 이 사무처리세칙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경우, 접수 당사자의 국경역의 권한 대행인은 손해증명서를 일곱 부로 작성한다. 손해증명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손해증명서의 번호와 그 작성 사유를 명시하여 운송증서와 인계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수하물이나 소화물에 대하여 인계서상에 부언이 없고 손해증명서가 인계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하물이나 소화물은 완전한 상태로 인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수하물과 소화물의 인계서와 운송증서에는 인계 및 접수 날짜를 표시하고 인계 당사자 및 접수 당사자의 국경역의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6. 접수 당사자의 국경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내용물, 상태 또는 포장 때문에 더 이상의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2) 수하물이나 소화물이 운송증서 없이 도착했거나, 더 이상의 운송이 불가능한 결함이 있는 문서와 함께 도착한 경우 3) 개별 수하물 한 개의 중량이 협정 제21조제1항에서 정해진 기준을 넘거나 개별 소화물 한 개의 중량이 협정 제29조제2항에서 정해진 기준을 넘는 경우 이때 발견된 결함이 현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인계 당사자의 국경역은 접수되지 않은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접수 당사자의 국경역이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국경역은 접수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결함증명서(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4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인계서에는 "결함증명서 제___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결함증명서는 세 부 작성하여 인계 당사자와 접수 거부 당사자가 각각 한 부씩 가지고 한 부는 첨부 문서에 별첨한다. 접수 거부 수하물이나 소화물은 접수 거부에 대한 결함증명서를 인용한 새 인계서에 따라 인계 당사자에게 반환된다. 제8장 운송 요금 제33조 운송 요금의 산정 및 징수 1. 여객, 수하물, 소화물에 대한 운송 요금(승차권 및 침대권 가격, 수하물 및 소화물 운송료)은 적용 운임표에 제시된 운송요금표에 따라 정해진다. 운임 총액은 각 국가의 영토에서 이동한 거리에 대하여 정해진 후 합산되는 승차권 가격과 각 비환승 구간에서 이동한 전체 거리에 대하여 정해지는 침대권 가격으로 구성된다. 할인 및 우대 승차권의 가격을 계산할 때는 각 국가의 영토별로 수학 법칙에 따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반올림한다. 즉, 0.05 미만이면 0.0으로, 0.05 이상이면 0.1로 처리한다. 여객에게는 운임 외에도 정해진 수수료와 여행증서 또는 운송증서 발급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전체 운송 요금은 객차 등급과 좌석 종류에 따라 여행증서 발급소가 여객에게 징수한다. 국제 노선 객차를 이용하는 여행에 대한 침대권 가격 또는 상위 등급 침대석으로의 변경에 따른 침대권 가격의 차액은 열차 안에서 여객에게 징수할 수 있다. 3. 수하물이나 소화물 운송료와 적용 운임표에 명시된 추가 요금은 출발역에서 정하여 징수한다. 출발역은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운송료 총액을 정하기 위하여 각 국 영토에서의 이동 거리별로 적용 운임표의 운송요금표에 따라 수하물 1킬로그램당 또는 소화물 10킬로그램당 운임을 먼저 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참여 운송인에 대하여 도출한 운송 요율에 수하물의 킬로그램 수 또는 총중량을 일의 자리에서 올림 하여 십 단위로 딱 떨어지는 숫자로 조정한 소화물의 킬로그램 수를 곱하여 각각의 참여 운송인에 대한 운임과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송하인에게 징수하는 총액을 수하물표나 소화물표에 기입한다. 소화물표나 수하물표에는 신고 가격 총액을 발송국 통화와 운임 통화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격 신고 수수료는 운임 통화로 정하여 운송증서에 기재하고 발송국 통화로 환산하여 송하인에게 징수한다. 신고 가격이 150스위스프랑을 넘는 수하물과 소화물의 가격 신고 수수료는 (특정 거리에 대한) 신고 가격 150스위스프랑에 적용되는 수수료 요율에 신고 가격 총액을 150스위스프랑으로 나눈 값의 정수 부분을 곱하고 요금표에서 정한 요율을 더하여 정한다. 예를 들어, 신고 가격 총액이 500스위스프랑인 경우, 가격 신고 수수료 총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150스위스프랑에 적용되는 요율에 3을 곱하고 해당 거리에 대한 신고 가격 50스위스프랑에 적용되는 수수료 요율을 더한다(500 ÷ 150 = 3 + 50스위스프랑). 4. 중도 발생 요금은 그 요금이 발생한 역의 운송인이 수하물 운송통지서나 소화물 운송통지서에 기입하고 해당 역의 일부인 날인으로 그 사실을 보증하여 별도의 영수증에 따라 도착역에서 수하인에게 징수한다. 도착역은 해당 역에서 발생한 비용도 징수하여야 한다. 도착역에서 운임표를 부정확하게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출발역 운송인이 잘못하여 요금 부족을 초래한 운송료 계산상이나 중량 측정상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도착역 수하인에게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9장 정산 제34조 운송인 간 정산 협정을 적용한 결과 발생하는 운송인 간의 정산은 국제철도여객운송 및 국제철도화물운송의 정산에 관한 규정(이하 "정산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제10장 배상청구 제35조 운송인 상대 배상청구 1. 여객, 수하물, 소화물의 운송에 관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배상청구는 협정 부속서 제1호에 명시된 운송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2.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은 배상청구의 타당성을 확증하고 협정 제35조, 제43조, 제44조의 요건에 따라 모든 구비 서류의 유무와 배상청구 제기 기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은 배상청구를 검토한 후 협정 제43조제7항과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 서류를 처리한다. 제36조 여객 운송 요금의 환불에 대한 배상청구 1.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계약 운송인)은 배상청구를 검토하여 협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에 응하여야 할지를 결정한다. 운송인은 배상청구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국의 영토 통과에 대한 운송 요금을 배상청구에 따라 환불하는 국가에 소속된 다른 운송인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배상청구에 적절하게 응한다. 이러한 결정은 배상청구에 따른 요금 환불에 참여하는 다른 운송인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2. 배상청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여행증서가 협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지 않았으며 배상청구서에 제시된 정황으로 보아 배상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계약 운송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운송 요금 환불에 참여하는 모든 운송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배상청구에 응하기로 한다. 계약 운송인은 배상청구 수령일 이후 30일 이내에 배상청구서 사본을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해당 운송에 참여한 모든 운송인에게 송부한다. 배상청구 문서를 송부받은 하나 또는 다수의 운송인이 동봉된 서한에 명시된 날짜 이후 60일 이내에 배상청구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 운송인은 우편으로 또는 정보 발송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당 운송인에게 최고장을 보낸다. 최고장 발송일 이후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면 배상청구에 응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수하물과 소화물 운송 요금의 환불에 대한 배상청구 1.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계약 운송인 또는 수하물과 소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은 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운송인이 배상청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배상청구에 응하기로 한다. 제기된 배상청구에 대한 책임이 다른 운송인에게 있다면, 요금 환불에 참여하는 운송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다음 절차에 따라 배상청구에 응한다. 수하물이나 소화물이 두 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운송될 때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은 배상청구 수령일 이후 30일 이내에 배상청구서 사본을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해당 운송에 참여한 모든 운송인에게 송부한다. 배상청구 문서를 송부받은 하나 이상의 운송인이 동봉된 서한에 명시된 날짜 이후 60일 이내에 배상청구에 회신하지 않으면, 배상청구 문서 사본을 송부한 운송인은 우편으로 또는 정보 발송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최고장을 보낸다. 최고장 발송일 이후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면 배상청구에 응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배송 기간 초과에 관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배상청구서 사본을 송부할 필요가 없다. 배상청구 사본을 수령한 각 운송인은 동봉된 서한에 명시된 날짜 이후 60일 이내에 배상청구를 검토하여 배상청구문서 사본을 송부한 운송인(계약 운송인 또는 수하물과 소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에게 그에 대하여 회신하여야 하고, 운송에 참여한 나머지 운송인에게는 그 회신을 참조로 보내야 하며, 해당 배상청구에 대한 본인의 책임 정도를 참여 운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배상청구를 검토하는 운송인 중 하나에게 과실이 있어 그 운송인이 배상청구에 전적으로 응하기로 한다면 이후의 운송인 간 정산은 정산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모든 관련 운송인이 배상청구를 검토한 결과 정황상 과실이 있는 운송인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배상청구가 타당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명되는 경우, 또는 관련 운송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송하인에 대한 요금 환불은, 손해가 본인의 노선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거나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운송인을 제외한, 운송에 참여한 각 운송인이 해당 탁송 화물을 운송했을 때 그 화물이 실제로 이동한 운임 거리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관련 운송인 중 하나 또는 다수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후 부정으로 회신한다면,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은 해당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 운송인 중 하나 또는 다수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후 과실을 인정한다면,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은 필요한 경우에 정산규정에 따라 재정산을 한다. 2.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이 전항에서 명시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후 배상청구를 송부하는 경우, 이는 운송에 참여한 운송인이 배상청구의 검토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배상청구인이 본인의 배상청구권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협정 제43조제5항에 포함된 문서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배상청구권 검토에 충분한가에 관한 문제는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이 운송 요금 환불에 참여하는 운송인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손해 배상에 관한 배상청구를 수령한 운송인은 배상청구와 첨부 문서 일체에 운송인의 명칭과 배상청구 수령 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배상청구의 검토에 관한 사항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배상청구인에게 받은 경우, 배상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은 이전 배상청구에 따라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해명한다. 제38조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배상청구 1.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배상청구 검토 담당자는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는 시점에 운송을 수행한 운송인(계약 운송인, 실제 운송인 또는 후속 운송인)이다. 2. 배상청구가 해당 배상청구의 검토 담당자가 아닌 운송인에게 송부되는 경우, 해당 운송인은 배상청구 수령일 이후 15일 이내에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운송인에게 배상청구를 재송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장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 발생 시 운송인 간 관계 제39조 운송인 간 기지급 배상금 반환 청구 협정에 따라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운송인은 다음의 조항에 따라 운송에 참여하는 다른 운송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 한 운송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송인은 단독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운송에 참여한 다수의 운송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운송인은 본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손해가 하나 또는 다수의 운송인의 과실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없고 운송인 간에 과실을 분배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책임 분배 방법을 합의한다. 4) 운송인이 책임 분배 방법을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탁송 화물에 대한 운송인 간의 책임은, 손해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운송인을 제외한, 운송에 참여한 각 운송인이 탁송 화물을 운송했을 때 그 화물이 이동한 운임 거리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운송인이 협정 제35조에 근거하여 운송 요금을 환불한 경우, 해당 운송인은 요금을 수취한 운송인에게 배상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수하물과 소화물의 배송 기간 초과가 다수의 운송인에게서 발생한 경우, 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의 금액은 모든 운송인의 기간 초과 총일수와 기간 초과를 방임한 각 운송인이 수취한 운송료 액수를 기준으로 협정 제38조에 따라 정해진다. 협정 제32조에 따라 정해진 소화물의 배송 기간은 운송에 참여한 운송인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 발송 소요 기간은 출발지의 운송인에게 배분된다. 2) 운송 소요 기간은 각 국가의 영토에서 소화물이 이동한 운임 거리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3) 협정 제32조제2항에 명시된 추가 기간은 수하물과 소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항에서 열거한 사유로 지연이 발생한 영토의 국가에 소속된 운송인에게 가산된다. 운송 요금의 배상이나 반환이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그리고 구상권 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이 사법기관에서의 사건 심리에 관해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배상금 또는 운송 요금 반환 청구가 제기된 운송인은 해당 청구를 제기한 운송인에 의한 배상금 지급의 잘잘못을 따질 권리가 없다. 제시된 배상청구를 근거로 지급한 배상금 또는 운송 요금의 반환에 관한 청구는 배상청구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실지급일 이후 7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배상 또는 반환 청구는 그 결정의 발효일 이후 7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운송인이 배상금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운송인 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배상금 또는 운송 요금 반환 청구는 이해관계인의 제기로 분쟁 해결 지역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이 소재하는 해당 법원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배상금 또는 운송 요금 반환 청구가 다수의 운송인에게 제기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제기하는 운송인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다수의 피고인 중 임의의 한 피고인이 소재하는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장 여행증서와 운송증서에 기입하는 기재 사항 제40조 기재 사항의 기입 1.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권한 대행인은 운송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모든 경우에 협정 제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증서, 수하물표 또는 소화물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침대권에 기입하는 모든 기재 사항은, 여객에게 침대권 영수증이 있다면 침대권 영수증에도 기입하여야 한다. 3. 여행증서, 수하물표 또는 소화물표에 통용되는 기재 사항의 목록은 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9호에 제시되어 있다. 제41조 도장 1. 역의 일부인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장을 날인하는 역의 명칭 2) 연, 월, 일 2. 도장은 그 날인을 위하여 지정된 곳 또는 도장 날인으로 그 사실을 보증하여야 하는 기재 사항이 있는 곳에 찍는다. 3. 도장은 명확하고 또렷하게 찍어야 한다. 불명확한 도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도장을 찍은 운송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4. 찍힌 도장을 펜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찍힌 도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그 자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처음 찍은 도장에 줄을 긋고 그 옆에 도장을 새로 찍는다. 제13장 운송인 간 정보 교환 제42조 업무 통신 운송인 사이의 정보 교환은 전신 회선 또는 정보 수신 사실 및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업무 전신의 전송은 국제철도협력기구 리플릿 O-891 "전신 회선 유지보수 및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철도전신통신망을 통한 국제 업무 전신 교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본문] [부속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 부속서 제1호 이동제약자의 여행 가능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참가국 운송인 연락처 목록 벨라루스공화국 www.rw.by 전화: (+375 222) 392547, (+375 29) 7392547, (+375 25) 7392547, (+37529) 6592547, 이메일: brail@rw.by 벨라루스철도 고객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www.vr.com.vn 전화: (+84 24) 3822 14 68, 팩스: (+84 24) 3942 49 98 주소: 하노이 르 두안(Le Duan) 118 카자흐스탄 공화국 www.temirzholv.kz 전화: +7(7172) 600 162, +7(7172) 942 185, +7(7272) 961 140 이메일: tslpkp@mail.ru 중화인민공화국 www.12306.cn 전화: +86 12306 주소: 베이징 푸싱로 10 국영기업 "중국철도"(KZD) 라트비아공화국 www.ldz.lv 홈페이지 창: 개인고객 → 여객운송 → 이동제약자를 위한 정보 전화: +371 80001181, 이메일: uzzinas@ldz.lv 리투아니아공화국 www.traukiniobilietas.lt 전화: 8 700 55111, 이메일: mobilumas@litrail.lt 몰도바공화국 전화: +(373) 22 83 33 33, 이메일: cfm@railway.md 몽골 전화: (+976) 21 24 43 80, (+976) 21 24 43 99, (+976) 21 24 43 91, 86 11 43 66, 이메일: LPTS@UBTZ.MN 주식회사 "울란바토르 철도관리청" 고객센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폴란드공화국 홈페이지 창: 장애인 및 이동제약자를 위한 정보https://www.intercity.pl/pl/site/dla-pasazera/informacje-dla-osob-z-niepelnosprawnoscia-i-osob-o-ograniczonej-sprawnosci-ruchowej www.intercity.pl 전화: +4842 205 45 31, +48 22 391 97 57 여객서비스센터(COK) 러시아연방 www.rzd.ru 전화: 8 (800) 775-00-00, 내선번호 1 (자동응답), 러시아 국내 발신 무료 +7 (499) 605-20-00, 국제전화, 발신자의 현지 통신사 요율에 따라 요금 지불 이메일: info@rzd.ru 슬로바키아공화국 www.zssk.sk 전화: +42124 485 81 88 이메일: info@slovakrail.sk 우크라이나 https://www.uz.gov.ua/passengers/persons_with_disabilities/ www.uz.gov.ua e-mail: irv-ucop@sw.uz.gov.ua 이동제약자 전용 객차 예약 가능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 부속서 제2호 우편 당국 전용 물건 목록 우편 당국에서 전용하고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알바니아공화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서신, 신문, 우편엽서 조지아 종이 우편물 일체, 우편환 및 소포 우편물 카자흐스탄공화국 서신, 우편엽서, 종이 포장 소포(일반, 등기, 귀중품), 상자 포장 소포, 우편환 중화인민공화국 서신 및 서신류 물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신 키르기즈공화국 종이 우편물, 정기 간행물, 상자 포장 소포 라트비아공화국 종이 우편물 일체, 우편환 및 소포 우편물 리투아니아공화국 종이 우편물 일체, 우편환 및 소포 우편물 몽골 우편엽서, 서신 및 업무 서신, 그 외에 상자 포장 소포, 종이 포장 소포 및 포장물, 신문 및 잡지 폴란드공화국 우편엽서 및 서신 러시아연방 종이 우편물 일체, 우편환 및 소포 우편물 슬로바키아공화국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수신인 앞으로 부쳐지는 개봉 또는 봉인 서신 투르크메니스탄 종이 우편물 일체, 우편환 및 소포 우편물 우크라이나 종이 우편물 일체, 우편환 및 소포 우편물 체코공화국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수신인 앞으로 부치는 개봉 또는 봉인 서신 에스토니아공화국 종이 우편물 일체, 우편환 및 소포 우편물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 부속서 제3호 배상청구 검토 기관 주소 목록 배상청구를 송부받아 검토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알바니아공화국 티라나 소재 철도청 본사 벨라루스공화국 수하물과 소화물의 전체 또는 부분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배상, 수하물 배송 기간의 초과에 대한 배상, 여객 운임 환불에 관한 청구 발송 주소: 220039 민스크 브레스트-리토브스카야(Brest-Litovskaya) 스트리트 9 벨라루스 철도청 산하 공화국단일기업 "중앙 데이터 처리 센터" 팩스: +375 17 225 9030, 이메일: : dkcs@dkc.mnsk.rw.by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베트남철도(BZD) 국영기업 국제협력과학기술부 우편 주소: 베트남 하노이 르 두안(Le Duan) 118 전화: +84 24 3822 14 68 팩스: +84 24 3942 49 98 이메일: vr.hn.irstd@fpt.vn 조지아 여객 및 소화물 운송 관련 배상청구 발송 주소: 조지아 0112 트리빌리시 퀸 타마라(Queen Tamar) 애비뉴 15 유한책임회사 "조지아 철도공사" 여객운송국 팩스: +995 32 56 47 64 카자흐스탄공화국 여객 운임 환불, 수하물 및 소화물 운송료 환불, 수하물 및 소화물의 전체 및 부분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배상에 관한 청구 발송 주소: 카자흐스탄공화국 01000 아스타나 쿠나예바(Konaeva) 스트리트 6 주식회사 "카자흐스탄 철도공사", 주식회사 "여객운송" 전화: +77172 600 163, 600 164 전화/팩스: +77172 600 244 중화인민공화국 : 1) 수하물 및 소화물의 분실, 파손 또는 배송 기간 초과에 대하여 여객이나 소화물 송하인이 출발 철도에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출발 철도의 유한책임회사 "철도공사" 여객이나 소화물 수하인이 도착 철도에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도착 철도의 유한책임회사 "철도공사" 2)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운송료 환불에 관한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그 요금을 징수한 역을 관할하는 유한책임회사 "철도공사" 3) 다른 국가의 철도가 발송한 배상청구: 100844 베이징 푸싱로 10 중국 철도청 국제협력국 팩스: +86 10 6398 10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평양시 중구역 동안동 철도성 국제 노선 정산 사무소 전화: +85 02 18 222 (내선: 341 - 8195) 키르기즈공화국 : 수하물과 소화물의 전체 또는 부분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배상, 수하물 배송 기간의 초과에 대한 배상, 여객 운임 환불에 관한 청구 발송 주소: 72009 비슈케크 레브 톨스토이(Lev Tolstoy) 스트리트 83 국영기업 키르기즈스탄 철도공사 재무국 라트비아공화국 여객 운임 환불, 수하물과 소화물의 전체 또는 부분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배상, 수하물 배송 기간의 초과에 대한 배상에 관한 청구 발송 및 검토 주소: 라트비아 LV-1050 리가 드지르나부(Dzirnavu) 스트리트 147k-1 라트비아 철도공사 산하 유한책임회사 "LDZ Cargo" 국제철도여객운송과 팩스: +371 67234635 리투아니아공화국 여객 운송과 수하물 및 소화물 운송 관련 배상청구를 위한 서류 및 서신 일체 발송 주소: 리투아니아공화국 LT-02100 빌뉴스 겔레진켈리오(Gelezinkelio) 스트리트 16 비상장주식회사 "LTG Link" 전화: +370 700 55111, 이메일: passenger@litrail.lt 몰도바공화국 여객 및 소화물 운송 관련 배상청구 발송 주소: 몰도바공화국 2012 키시나우 블라이쿠 피르칼랍(Vlaicu Pircalab) 스트리트 48 국영기업 "몰도바 철도공사" 여객운송국, 48 팩스: +373 22 83 41 17 몽골 울란바토르 PO Box 376 울란바토르 철도관리청 여객운송국 팩스: +976 11 244305, 전화: +976 21 244300 폴란드공화국 합작주식회사 "PKP Intercity" 정산ㆍ민원ㆍ채권추심국, 02-305 바르샤바 예루살램 애비뉴(Jerusalem Avenue) 142 A 전화: +48224742687 팩스: +48224742519 이메일: reklamacje@intercity.pl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109012 모스크바 라쥐제스트벤카(Rozhdestvenka) 스트리트 1 Bldg. No. 1 러시아연방 교통부 여객 운임 환불, 수하물과 소화물의 전체 또는 부분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배상, 수하물 배송 기간의 초과에 대한 배상에 관한 청구 발송 주소: 107098 모스크바 노바야-바스만나야(Novaya Basmannaya) 14 Bldg. No. 2 주식회사 "러시아 철도공사" 국제철도운송정산지국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바키아 04001 코시체 뿌리 비툰쿠(Pri bitunku) 스트리트 2(업무장소: 레트나(Letna) 스트리트 42) 철도결제관리국(슬로바키아 철도청 ZSSK) 우크라이나 여객 운임 환불, 수하물과 소화물의 전체 또는 부분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배상, 수하물 배송 기간의 초과에 대한 배상에 관한 청구 발송 주소: 우크라이나 03049 키이우 우만스카야(Umanskaya) 스트리트 5 개방형주식회사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지사 "철도운송통합정산센터", 약칭 "ERTs" of PJSC "Ukrzaliznytsya" 철도 전신: 키이우 RCP 전화: +38044 465 11 00 팩스: +38044 465 10 20 체코공화국 운송수익 상호정산국: 체코공화국 올로모우츠 772 11 비엔스카(Videnska)15 여객교통민원 OPT CD a.s. 전화: +420 972 749 340, 팩스: +420 972 749 395 에스토니아공화국 여행증서 발급, 여행증서 반환, 수하물 수속 및 여객 배상청구 검토에 관한 청구 발송 주소: 15073 탈린 텔리츠기비(Telliskivi) 스트리트 60/2 주식회사 "에스토니아 철도공사" 전화: +372 615 8610 팩스: +372 615 8710 이메일: raudtee@evr.ee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호 협정 참가국 운송인 식별코드 아제르바이잔공화국 AZ 알바니아공화국 HSH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 ARA 벨라루스공화국 BC 불가리아공화국 BDZ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VZD 조지아 GR 카자흐스탄공화국 KZH 중화인민공화국 KZ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ZC 키르기즈공화국 KRG 라트비아공화국 LDZ 리투아니아공화국 LTG Link 몰도바공화국 CFM 몽골 MJD 폴란드공화국 PKP 러시아연방 RZD 슬로바키아공화국 ZSSK 타지키스탄공화국 TDZ 투르크메니스탄 TRK 우즈베키스탄공화국 UTI 우크라이나 UZ 체코공화국 CD 에스토니아공화국 EVR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2호 여행증서 및 운송증서 견본 2.1. 공란, 행, 열을 표시한 철도 복합 여행승차권 표준형 견본(생략) 2.2. 복합 여행증서 RCT2-Standard(생략) 2.3. 복합 여행증서 RCT2-EXPRESS(생략) 2.4. 복합 여행증서 RCT2-EXPRESS ASU PP UZ(생략) 2.4.1. 복합 여행증서 RCT2 - CIT 2012 ASU PP UZ(생략) 2.5. 승차권, 승차표(생략) 2.6. 침대권(생략) 2.7. 추가요금 영수증(생략) 2.8. 겉표지(생략) 2.9. 검사표(생략) 2.10. 수하물표(생략) 2.11. 소화물표(생략)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3호 여행증서 자동 발급 시 정해진 할인의 식별코드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4호 승무원 운행명령서 견본 운송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행명령서 제________호 발급 대상자 ________________________ 객차 제________호, 운행 열차 제______호, 제______호, 제_______호 출발역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철도 왕복 승무원의 성 직위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20 년 월 일 운행명령서 발급 기관의 명칭 및 도장 ___________________ 서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행명령서는 각 객차마다 작성함 운행명령서 뒷면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5호 운행보고서(운행표) 서식 설명서 운행보고서(운행표)의 서식은 운송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인쇄하여 제작한다. 서식 제작 시 앞면에 객차 두 개 언어로, 즉 객차가 등록된 국가의 언어와 정해진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또는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을 인쇄해 넣는다. - 서식명 - 객차 제_______호 - 객차 출발 날짜 - 객차 도착 날짜 - 열차장 성명 - 객차 승무원의 성명 - 객차 운행 노선 출발역 , 도착역 - 제공 대상 : 침대권 제________호에서 제________호까지 추가요금 영수증 제_____ 호에서 제______호까지 침구 세트 수량 서식 앞면에는 수속이 완료된 여행과 침구에 대한 대가로 여객에게 받은 현금 수령과 관련한 추가 정보 또는 다른 운송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운송인 정보를 인쇄해 넣을 수 있다. 서식 뒷면에는 두 개 언어로, 즉 객차가 등록된 국가의 언어와 정해진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언어로 다음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는 9개 열로 이루어진 표를 인쇄해 넣는다. 1 - 여객의 출발역 2 - 여객의 도착역 3 - 좌석 번호 4 - 승차권 번호 5 - 침대권 번호 6 - 여객 인원수 7 - 침대권 수익금 8 - 침구 수익금 9 - 기타 행의 개수는 운송인이 결정한다. 운행보고서(운행표) 견본 제 __________ 호 출발 날짜 ____________________ 도착 일자 ____________________ 열차장 ____________________ 객차 승무원(들) ____________________ 출발역 ___________ 노선 도착역 __________ 제공 대상 : 사용 내역 : 1. 침대권 제__________ 호부터 1. 침대권 제__________ 호부터 제__________ 호까지 제__________ 호까지 2. 추가요금 영수증 제_______ 호부터 2. 추가요금 영수증 제_______ 호부터 제_______ 호까지 제_______ 호까지 3. 침구 세트 수량 _______ 개 3. 침구 세트 수량 _______ 개 불입 ____________________ 수납 ____________________ 출발지발 도착지행 여정 복편 여정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6호 수하물 표찰 견본 경유 (국경역) 탁송하는 개별 수하물 개수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7호 소화물 표찰 견본 경유 (국경역) 탁송하는 개별 소화물 개수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8호 소화물 인도 장애 통지서 국제철도여객운송 소화물 인도장애 통지서 1. 20 년 월 일 송하인 이 (송하인 명칭 및 주소) 수하인 앞으로 위탁하여 (수하인 명칭 및 주소) 운행보고서 제 호에 따라 역에서 역까지 소화물로 이동하였으며 kg 중량의 개로 구성된 탁송 화물이 다음의 사유로 아직까지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않음. 탁송 화물에 대해서는 운송료, 수수료 및 이동 중 발생한 비용 이 포함되며, 소화물 회송 시에는 에 해당하는 거리에 대한 운송료 이 포함됨. (km) (금액) 이에 이 서식의 2번 항목에 소화물에 대한 귀하의 지시 사항을 기술하여 서식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반환할 것을 요청함. (역 소인) (서 명) 2. 원본을 역 역장에게 원본을 반환함. 송하인의 지시사항 20 년 월 일 서 명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9호 여행증서, 수하물표 또는 소화물표에 통용되는 기재 사항 목록 1. 승차권 유효기간 까지 연장 2. 여행 출발 인원 총 명 3. 임시차량 4. 임시열차 5. 객차 제 호 역에서 20 년 월 일 분리 6. 역에서 역까지 객차 내에서 침대권 사용 7. 좌석 중복 판매. 역에서 역까지 운송인이(가) 운행하는 종류의 객차 제 호에서 침대권 사용 8. 이 침대권을 운송인 의 차에서 유효한 침대권 제 호로 교체 9. 운송인 과실로, 승차권 전체 미사용 10. 개인적 사유로 승차권 전체 미사용 11. 운송인 과실로 역에서 역까지 승차권 사용 12. 개인적 사유로 역에서 역까지 승차권 사용 13. 역에서 역까지의 구간 등급 객차 내에서 승차권 사용 14. 역에서 승차권(침대권) 효력 정지 15. 역에서 승차권(침대권) 유효기간 갱신 16. 협정 제6조제4항제 호에 따라 계약 종료 17. (날짜) (역명)역에서 도중하차 18. 수하물 배송 기간 일 연장 19. 역까지 수하물 위탁 20. 탁송 수하물 제 호에 포함 21. 수하물 22. 휴대수하물 23. 역에서 수하물 인도 24. (날짜, 시간) 수하물 미도착 25. 원 수하물표 제 호 26. 환불, 운송요금 수하인에게 징수 27. 승차권 제 호 여객 소유 소화물 28. 탁송 소화물 제 호에 포함 29. 본인 은 가격 신고를 거부함.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0호 한 운송인 객차의 다른 운송인 객차로의 교체 증명서 견본 한 운송인의 객차의 다른 운송인의 객차로의 교체에 관한 20 년 월 일자 증명서 이 증명서는 20___년 ___월 ___일 _______(철도)역에서 열차 제___호에 있던 운송인 ___________의 객차 제___호가 기술적 결함으로 운송인 ___________의 객차 제___호로 교체되었기에 작성함. * 여행증서(침대권) 번호 또는 전자 여행증서 번호 기재 분리 객차 승무원 서명 : 대체 객차 승무원 서명 : 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 (서명)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1호 손해증명서(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용) 견본 손해증명서 제 호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용) 1. 운송인 식별코드 ____________ 2. 작성일 20____년 ____월 ____일 3. 작성 역 _____________ (역 도장) 4. ____철도 ____역 20___년 ___월 ___일자 손해증명서(이하 "증명서") 제___호에 덧붙임. 5. 20__년 ___월 ___일자 수하물표, 소화물표 제 호 관련 6. 출발역 __________ 철도 __________ 7. 도착역 __________ 철도 __________ 8. 송하인 __________ 9. 수하인 __________ 10. 객차 제_______호 11. 운송인(차량운영인) 식별코드 __________ 12. 도착일 20 년 월 13. 열차 제________호 14. 동승 인원 __________ 15. 증명서에 첨부된 문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차량의 기술 상태는 양호/불량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20__년 ___월 ___일자 기술증명서 제 호를 작성함 17. 신고 가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수하물표, 소화물표 검사 결과 및 실제 상태 기록: 37. 증명서 작성 정황 - 부족 또는 초과 수량을 명시하여 수하물, 소화물(파손 수하물, 소화물 포함)의 상태 기술 증명서 작성 참여자 서명 및 직위 38. 감정서 기작성/미작성 39. 도중역의 증명서와 함께 도착한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상태에 관한 도착역의 기재 사항 증명서 작성 참여자 서명 및 직위 40. 20 년 월 일 이(가) 앞으로 증명서를 발송함.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2호 손해증명서 작성 요령 손해증명서 제____________호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용) 손해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운송인은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증명서 번호를 기입한다. 1. 운송인 식별코드 협정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호의 1번 항목에 따라 증명서를 작성하는 운송인의 식별코드를 인쇄해 넣는다. 2. 20_____년 _____월 _____일 작성 손해증명서 작성 날짜를 기재한다. 3. _________역 증명서를 작성한 역의 도장을 찍는다. 4. _______철도 _________역 20___년 ___월 ___일자 증명서 제______호에 덧붙임 수하물표, 소화물표에 도중역의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그 증명서의 번호, 도중역과 철도의 명칭, 작성 날짜를 기재한다. 증명서가 이동 중에 작성되어 해당 사항이 수하물표, 소화물표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 증명서가 수하물표, 소화물표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미첨부"라고 기재한다. 이동 중에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는다. 5 - 9.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수하물표, 소화물표 제________호 관련 출발역 _________________ 철도 ____________________ 도착역 _________________ 철도 ____________________ 송하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하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하물, 소화물 운송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기재한다. 수하물, 소화물이 수하물, 소화물 운송통지서 없이 도착했다면 위의 다섯 개 항목에 "수하물, 소화물 운송통지서 없이 수하물, 소화물 도착"이라고 기재한다. 단, 개별 수하물, 소화물의 표찰이나 표시로 필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위에서 제시한 기재 사항에 파악한 정보를 추가하고 "개별 수하물, 소화물의 표찰/표시에 근거함"이라고 덧붙여야 한다. 10. 차량 제________호 차량의 등록(출고) 번호를 기입한다. 11. 운송인(차량 운영인) 식별코드 ______________ 협정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호의 1번 항목에 따라 운송인(차량 운영인)의 식별코드를 인쇄해 넣는다. 12. 도착일 20___년 ___ _ 증명서 작성 대상 수하물, 소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도착 날짜를 기재한다. 13. 열차________호 증명서 작성 대상 수하물, 소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편성된 열차의 번호를 기재한다. 14. 동승 인원 ___________ 증명서를 작성하는 운송인의 내부 규정에 의해 동승이 규정된 경우 작성한다. 동승자의 직위와 성을 기재한다. 15. 증명서에 첨부된 문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된 문서를 명시한다. 16. 차량의 기술 상태는 양호/불량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20__년 __월 __일자 기술증명서 제__호를 작성함. 차량의 기술 상태에 관한 증명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증명서의 번호와 작성 날짜를 기재한다. 17. 신고 가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하물표, 소화물표의 정보에 따라 작성한다. 수하물표에 신고 가격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가격미신고"라고 기재한다. 18. 검사 결과 검사 결과는 다음에 근거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 수하물표, 소화물표 정보(19번~24번 항목) - 실제 상태(25번~30번 항목) - 실제로 파손된 수하물, 소화물(31번~36번 항목) 19- 24. 수하물표, 소화물표 기재 사항 해당 항목에는 수하물표, 소화물표에 있는 내용에 따라 정보를 기재한다. 수하물표, 소화물표에 아무 내용도 없다면 작성하지 않는다. 수하물표, 소화물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19번~21번 항목에 "수하물표, 소화물표 없이 수하물, 소화물 도착"이라고 기재한다. 25-30. 실제 상태 수하물, 소화물의 실제 상태에 따라 정보를 작성한다. 30번 항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31-36. 손상된 수하물, 소화물 31번∼35번 항목의 정보에 따라 파손된 개별 수하물, 소화물에 관한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36번 항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37. 증명서 작성 정황 ? 부족 또는 초과 수량을 명시하여 수하물, 소화물(파손 수하물, 소화물 포함)의 상태 기술 "하차 시", "인도 시", "수하물, 소화물을 다른 궤간 차량으로 환적 시", "차량의 기술 결함으로 환적 시", "분류 시" 등과 같이 수하물, 소화물의 부적절한 상태가 발견된 정황을 명시한다. 증명서 작성 사유를 기재하고, 수하물, 소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을 초래한 원인을 명시하여 검사 시 차량에 있던 수하물, 소화물의 실제 상태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수하물, 소화물의 파손이 송하인이나 운송인의 과실이라고 가정하거나 단정하는 내용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없다. 파손을 묘사할 때는 "수하물, 소화물 파손", "용기 파손" 등과 같은 개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차량 결함 때문에 발생한 수하물, 소화물의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첨부하는 차량 기술 상태 증명서를 인용하여 그와 같은 차량 결함을 지적한다. 수하물, 소화물의 중량 부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수하물, 소화물 중량 측정 시 사용한 계량기(레일 계량기, 1/100 계량기, 1/10계량기)를 기재한다. 서명: 증명서에는 그 작성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서명하고 역의 일부인을 찍어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보증한다. 38. 감정서 기작성/미작성 감정서가 작성되면 도착역 보관분 증명서에 첨부한다. 감정서를 증명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항목에 감정서 작성 날짜, 번호, 작성 조직명을 기입한다. 39. 도중역의 증명서와 함께 도착한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상태에 관한 도착역의 기재 사항 이 항목은 수하물, 소화물을 검사할 때 수하물, 소화물의 실제 수량 및 상태와 수하물, 소화물과 함께 도착한 도중역의 증명서에 포함된 해당 내용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도착역에서 작성한다. 도착역은 새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하물, 소화물의 상태가 도중역의 증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그 증명서에서 확인한다. 서명: 도착역에서는 증명서 작성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해당 증명서에 서명하고 역의 일부인을 찍어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보증한다. 40. 20__년 __월 __일 _______이(가) ________앞으로 증명서를 발송함. 협정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호에 따라 증명서를 작성한 운송인과 증명서 발송 대상 운송인의 식별코드, 증명서 발송 날짜를 기재한다.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3호 인계서 견본 국제철도여객운송 인계서 제___________호 __________역에서 열차 제___호로______________철도 ________________역으로 인계된 수하물/소화물(1) 발송 관련 20____년 ____월 ____일 인계 완료 ____________ 접수 완료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불필요한 부분은 줄을 그어 삭제함. 비고 : 인계서는 수하물과 소화물에 대하여 각각 따로 작성한다.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4호 결함 증명서 견본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협정 대상 제2조 용어 제3조 협정 적용 제4조 여객, 수하물, 소화물 운송 조직 제5조 국내법 적용 제6조 운송계약 제2장 여객 운송 제7조 여행증서 제8조 승차권과 추가요금 영수증 제9조 침대권 제10조 여행증서의 유효 조건 제11조 열차 내 좌석의 제공 제12조 소인의 여행 조건 제13조 이동제약자의 운송 제14조 중도하차 제15조 여행증서 검사 제16조 휴대수하물과 동물의 휴대 제17조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된 물건 제18조 여객의 이동 노선 변경과 열차의 지연 또는 취소 제19조 임시열차 또는 임시차량에 의한 운송 제3장 수하물 운송 제20조 운송증서 제21조 수하물 운송 기준과 수하물 운송 금지 대상 제22조 수하물 운송 접수 조건 제23조 수하물의 포장과 표시 제24조 수하물 가격 신고 제25조 수하물 배송 기간 제26조 수하물 인도 제4장 소화물 운송 제27조 운송증서 제28조 소화물 운송 허용 및 금지 대상 제29조 소화물 운송 접수 조건 제30조 소화물의 포장과 표시 제31조 소화물 가격 신고 제32조 소화물 배송 기간 제33조 소화물 인도 제5장 운송 요금 제34조 운송 요금의 산정 및 징수 제35조 운송 요금 환불 제6장 운송인의 책임 제36조 운송인 책임에 관한 총칙 제37조 여객의 생명 또는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제38조 수하물 및 소화물 배송 기간의 초과에 대한 책임 제39조 수하물과 소화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분실과 파손에 대한 책임 제7장 여객과 송하인의 책임 제40조 운송인과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여객과 송하인의 책임 제41조 여행증서 없이 여행한 여객의 책임 제42조 세관 및 기타 규정의 준수에 대한 여객과 송하인의 책임 제8장 배상청구 제43조 배상청구 제44조 운송계약에 따른 배상청구 시효 제9장 최종 조항 제45조 이 협정의 사무처리세칙 제46조 이 협정과 사무처리세칙의 공개, 수정, 보완 제47조 국제철도협력기구 분과위원회 회의 제48조 업무 처리 제49조 협정 가입 제50조 이 협정의 언어 제51조 발 효 제52조 협정의 유효 기간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사무처리세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제2장 여행증서 작성 및 여객 여행 수속 제2조 일반 요건 제3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고정 정보 표시 승차권 서식 제4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승차권 서식 제5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침대권 제6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추가요금 영수증 제7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겉표지 제8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검사표(탑승권) 제9조 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판지 승차권 제10조 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하는 여행증서 서식 제11조 여객 여행 수속 제3장 국제 노선 객차 승무 제12조 객차 승무원 제13조 승무원의 요건 제14조 승무원의 직무 제15조 승무원의 업무 편성 제16조 이동제약자 운송 조직 제17조 여행증서 검사 제4장 운송증서 작성과 수하물 운송 수속 제18조 운송증서 제19조 수하물 운송 접수 제20조 수하물 표시 제21조 수하물 운송 제22조 수하물 인도 제5장 운송증서 작성과 소화물 운송 수속 제23조 운송증서 제24조 소화물 운송 접수 제25조 소화물 표시 제26조 소화물 운송 제27조 소화물 인도 제6장 여객, 수하물 또는 소화물 운송계약 조건의 변경 제28조 여객 운송계약 조건 불이행 또는 변경 시 운송인의 조치 제29조 수하물과 소화물 오발송 시의 조치 제30조 짐표 없는 개별 수하물이나 소화물의 추가 발송 제31조 손해증명서 제7장 국경역에서의 여객의 운송, 수하물 및 소화물 인계 제32조 국경역에서의 여객의 운송, 수하물 및 소화물 인계 제8장 운송 요금 제33조 운송 요금의 산정 및 징수 제9장 정산 제34조 운송인 간 정산 제10장 배상청구 제35조 운송인 상대 배상청구 제36조 여객 운송 요금의 환불에 대한 배상청구 제37조 수하물과 소화물 운송 요금의 환불에 대한 배상청구 제38조 여객의 생명이나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배상청구 제11장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 발생 시 운송인 간 관계 제39조 운송인 간 기지급 배상금 반환 청구 제12장 여행증서와 운송증서에 기입하는 기재 사항 제40조 기재 사항의 기입 제41조 도장 제13장 운송인 간 정보 교환 제42조 업무 통신 ---------------------------------------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부속서 제1호 이동제약자의 여행 가능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참가국 운송인 연락처 목록 부속서 제2호 우편 당국 전용 물건 목록 부속서 제3호 배상청구 검토 기관 주소 목록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사무처리세칙 부속서 제1호 협정 참가국 운송인 식별코드 부속서 제2호 여행증서 및 운송증서 견본 부속서 제3호 여행증서 자동 발급 시 정해진 할인의 식별코드 부속서 제4호 승무원 운행명령서 견본 부속서 제5호 운행보고서(운행표) 서식 설명서 부속서 제6호 수하물 표찰 견본 부속서 제7호 소화물 표찰 견본 부속서 제8호 소화물 인도 장애 통지서 부속서 제9호 여행증서, 수하물표 또는 소화물표에 통용되는 기재 사항 목록 부속서 제10호 한 운송인 객차의 다른 운송인 객차로의 교체 증명서 견본 부속서 제11호 손해증명서(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용) 견본 부속서 제12호 손해증명서 작성 요령 부속서 제13호 인계서 견본 부속서 제14호 결함 증명서 견본 [/부속서]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