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64 우즈베키스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24.02.24
서명일자 2023.09.22
관보 게재 2024.02.19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6월 20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22일 타슈켄트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마블로노프 악말후자 유수포비치(MAVLONOV Akmalxuja Yusupovich)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위원장 간에 서명되고, 2024년 2월 2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2월 1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10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양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우선 영역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제12조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2조 세관 협력 1. 체약당사자의 세관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세관 공무원의 교류 나. 세관 공무원의 훈련, 그리고 다. 세관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ㆍ과학적ㆍ기술적 자료의 교환 2. 체약당사자의 세관 당국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경험의 교환, 선진 사례의 연구, 협의의 실시와 새로운 양자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 가. 최신 기술수단과 현대 정보기술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동된 물품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관 절차 및 세관 조사에 사용되는 기술의 개선 나. 세관 통제의 효율성 증대 및 세관 절차의 가속화 다. 밀수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교역의 근절을 포함하여 관세범죄 방지 분야에서의 법집행 협력 라. 세관 분야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과 가능성의 모색 마. 물품의 국경 이동을 원활화ㆍ간소화하고 보호하며, 효율적인 세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바. 세관 정책 및 절차, 집행 기능, 현대화 프로그램과 공급망 안보에 관한 경험, 지식 및 모범사례의 공유, 그리고 사. 공동의 관심 사항인 그 밖의 협력 분야"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체약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상호 통보의 마지막 서면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22일 타슈켄트에서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