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케냐 카지아도주 보건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성 및 신생아 보건 개선 사업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FOR THE PROJECT FOR IMPROVING MATERNAL AND NEWBORN HEALTH THROUGH STRENGTHENING THE HEALTH SYSTEM OF KAJIADO COUNTY
발효일자 2024.02.05
서명일자 2024.02.05
관보 게재 2024.02.19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2월 5일 나이로비에서 여성준 주케냐대사와 은주구나 은둥구(Njuguna Ndung'u) 케냐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2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케냐 카지아도주 보건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성 및 신생아 보건 개선 사업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을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5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케냐 카지아도주 보건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성 및 신생아 보건 개선 사업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이하 통칭하여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케냐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4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케냐공화국에서 이행될 무상원조 사업인 "케냐 카지아도주 보건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성 및 신생아 보건 개선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사업을 이행한다.
3. 사업의 이행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된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사업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한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제3조
1. 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케냐 정부는 협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필요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물 공급, 배수 시설 및 그 밖의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 제공
나. 사업의 이행에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수입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수수료(IDF) 및 철도개발부담금(RDL))의 면제 보장
다. 사업의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국민에게 케냐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케냐공화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한 문서와 허가의 제공, 한국 국민과 이들의 사무소에 사업과 관련된 신분증,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라. 신청자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허가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면 요청 시 관련 허가 발급 추진
마. 사업의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및 사회적 고려
제4조
1. 이 약정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 및 문서는 기밀로 유지하며 제공 당사자가 결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그러한 정보 및 문서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송부하지 않는다.
2. 이 약정의 종료 후에도 이 조 제1항의 구속력은 당사자 간에 유지된다.
제5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의 또는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6조
이 약정과 관련한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한다. 이 의사소통의 경로는 아래와 같다.
케냐 정부를 대신하여
보건부 장관
카지아도 주정부
P.O. BOX 11, Kajiado, Kenya
전화: +254 722 816 366
이메일: alexleshinka@yahoo.com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소장
한국국제협력단 케냐사무소
주소: P.O. Box 30455-00100, Nairobi, Kenya
전화: +254 113 165 549
이메일: joynjoyim@koica.go.kr
제7조
1. 이 약정은 양쪽 당사자가 약정에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사업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사업 종료 시점에 미결된 의무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조항에 따라 완료한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2월 5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