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65 사우디아라비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N THE MUTUAL EXEMPTION OF SHORT STAY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SPECIAL AND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2024.02.20
서명일자 2023.10.22
관보 게재 2024.02.28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9월 25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0월 22일 리야드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2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2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 양국 간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양국 국민의 이동 절차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들 공동의 희망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각 국가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연속적인 또는 복수의 체류를 위하여,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한국 국민의 경우)과 유효한 외교관 또는 특별 여권(사우디 국민의 경우)을 제공함으로써(임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개인 자격으로) 다른 쪽 국가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제2조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한국 국민의 경우)이나 외교관 또는 특별 여권(사우디 국민의 경우)을 소지한 각 국가의 국민은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기간을 초과하는 연속적인 또는 복수의 거주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한다. 제3조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는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체류하는 동안 국내법과 양 당사자 국가를 포함하는 국제 조약을 존중하고 접수국의 영역에서 확립된 규정과 관습을 따른다. 제4조 이 협정 제1조의 규정은 하즈(대순례) 또는 우무라(소순례)를 수행할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도착하는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발급되는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양 당사자는 공적 방문으로 도착하는 국민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느 한쪽 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6조 이 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는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접수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하는 동안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7조 1.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한국 국민의 경우)이나 외교관 및 특별 여권(사우디 국민의 경우)의 견본을 늦어도 이 협정의 서명 후 30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자국 여권의 신형 또는 변경된 형태의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여권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조건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여권의 형태와 관련된 변경 사항과 그러한 여권의 발급 또는 사용 조건을 가능한 한 변경일의 최소 60일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여권의 절도, 분실 또는 무효화 사건을 그 사건으로부터 60일 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고한다. 제8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정보와 문서가 오로지 그러한 정보와 문서에 부여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정보와 문서는 관련된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9조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즉시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정지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때에 발효한다. 이 협정의 이행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재개될 수 있다. 제10조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각자의 법적 절차에 따른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양 당사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협의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양 당사자 간 어떠한 분쟁도 해결을 위하여 법정, 당국이나 그 밖의 실체에 회부되지 않는다. 제12조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자국의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 또는 연장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협정 만료일의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는 5년의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슬람력 1445년 4월 7일에 상응하는 서력 2023년 10월 22일에 리야드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