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발효일자 2024.03.07
서명일자 2023.08.11
관보 게재 2024.03.05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3월 24일 제1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8월 11일 튀니스에서 선남국 주튀니지대사와 Nabil Ammar 튀니지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3월 7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 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3월 5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6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해 튀니지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보충 약정
1.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2.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3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튀니지공화국 정부(이하 "튀니지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4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파견인력: 아래 언급된 정부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다.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라. 대표: 튀니지공화국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해 KOICA가 파견한 상주 대표
마. 직원: 튀니지공화국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KOICA가 파견한 인력
바. 정부 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튀니지공화국에 파견하는 지정된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의료 인력을 포함한다)
사.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튀니지에 파견하는 지정된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아.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라 특정 개발협력 활동을 위해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튀니지 정부 기관, 그리고
자. 가족: 한국 정부가 튀니지공화국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동반 배우자와 자녀
제4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에서 그리고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 프로그램에 튀니지공화국 국민 초청
나. 자문 및 현장 연수 프로그램 목적으로 튀니지공화국에 정부 전문가 파견
다. 튀니지공화국에 봉사단원 파견
라. 튀니지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축
바.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관계 당국과의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튀니지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보충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튀니지 정부와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해 사무소 및 튀니지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이 튀니지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튀니지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5조 튀니지 정부의 기여
1. 튀니지 정부는 이 협정과 그 보충 약정에 따라 튀니지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튀니지 정부는 이 협정 제4조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튀니지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튀니지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튀니지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튀니지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 행위를 위해 필요한 허가증, 신분증 및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튀니지 정부는 튀니지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튀니지 정부는 사무소,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이 협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여한다.
7. 그러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할 수 있다.
8. 튀니지 정부는 튀니지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사무소,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6조 사무소
1. 튀니지 정부는 그 영역에 KOICA가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해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튀니지 정부는 사무소에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텔렉스 기기를 포함해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 장비, 기계류, 자동차, 물자와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뿐만 아니라 보관, 운송과 통관수속 및 전산 수수료를 제외한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와 같은 일부 품목들은 사전 허가의 취득이 필요하며, 금지 품목은 수입이 불가하다.
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자동차에 대해 통관수속 및 전산 수수료를 제외하고 튀니지에서 면세로 수입 및 현지 구매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비슷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다.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 지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해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라. 사무소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위 제2항에 언급된 자동차는, 사무소와 같거나 비슷한 특권이 부여된 기관 및 개인에게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튀니지공화국 내에서 판매될 경우 관세 및 조세가 부과되고, 판매일에 튀니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른다.
제7조 대표 및 직원의 특권, 면제 및 혜택
1. 튀니지 정부는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나. 대표 및 직원 1인당 자동차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뿐만 아니라 보관, 운송과 통관수속 및 전산 수수료를 제외한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와 같은 일부 품목들은 사전 허가의 취득이 필요하며, 금지 품목은 수입이 불가하다.
다. 현지 구매의 경우 대표 및 직원 1인당 자동차 1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라. 위 나호 및 다호에서 언급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수수료의 면제
마. 현지 파견 기간 동안 튀니지공화국에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
바.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튀니지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사. 정부 전문가 및 KOICA 사절단을 영접 및/또는 환송하기 위한 공항/항구 여권심사 지역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 출입증의 발급
아.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취득 지원, 그리고
자.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조치
2. 위 제1항에 언급된 자동차는, 대표 및 직원과 같거나 비슷한 특권이 부여된 기관 및 개인에게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튀니지공화국 내에서 판매될 경우 요구되는 관세 및 조세가 부과되고, 판매일에 튀니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른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면제 및 혜택은 튀니지공화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 정부 전문가 및 봉사단원의 특권, 면제 및 혜택
1. 한국 정부가 정부 전문가 또는 봉사단원을 튀니지공화국으로 파견할 경우, 튀니지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정부 전문가 및 봉사단원에게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나. 정부 전문가, 봉사단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물품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뿐만 아니라 보관, 운송, 통관수속 및 전산 수수료를 제외한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1) 당사자들의 관계 당국 간에 동의한 개인 및 가정용품, 그리고
(2) 단기적 승인제도에 따라 허용되는 전문가 1인당 자동차 1대
2. 위 제1항에 언급된 자동차는, 정부 전문가 및 봉사단원과 같거나 비슷한 특권이 부여된 기관 및 개인에게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튀니지공화국 내에서 판매될 경우 요구되는 관세 및 조세가 부과되고, 판매일에 튀니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른다.
3. 튀니지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정부 전문가와 그 가족 및 봉사단원의 현지 파견 기간 동안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
나. 정부 전문가 및 봉사단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튀니지 정부기관의 협력을 그러한 정부 전문가 및 봉사단원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분증 발급
다. 정부 전문가와 그 가족의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취득 지원, 그리고
라. 정부 전문가 및 봉사단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조치
제9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튀니지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될 때에 튀니지 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며,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2. 튀니지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뿐만 아니라 영사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면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들은 사전 허가의 취득이 필요하다.
3. 한국 정부가 튀니지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또는 물자를 튀니지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튀니지 정부는 그러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튀니지공화국 내에서 수송, 교체 및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튀니지 정부가 부담한다.
제10조 점검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정에 따른 튀니지공화국 내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 및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조치와 평가를 위해 KOICA와 관계 당국은 상호 협의를 위해 서로를 이용가능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2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3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8월 11일 튀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