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간의 공화국 임상 감염병 병원의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FUNCTIONAL IMPROVEMENT OF REPUBLICAN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HOSPITAL PROJECT
발효일자 2024.03.18
서명일자 2023.07.14
관보 게재 2024.03.22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7월 14일 비슈케크에서 이원재 주키르기즈대사와 루슬란 수이날리예프(Ruslan Suinaliev) 키르기즈 재무부 제1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3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간의 공화국 임상 감염병 병원의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6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간의 공화국 임상 감염병 병원의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이하 "당사자"라 한다),
1998년 12월 9일 비쉬켁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 공화국 임상 감염병 병원의 기능 개선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키르기즈공화국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칠백만 달러(US$ 27,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고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차주가 한국 법령에 정의된 한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공사와 장비 및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를 적용한다.
(i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금리의 50%를 적용한다.
(iii) 한국 중소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금리의 50%를 적용한다.
한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1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각자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키르기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및/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차관계약은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차주와 은행 간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및/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7조
이 약정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자의 별도 의정서 형태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 및/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당사자가 이 약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절차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지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와 은행이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한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약정 종료 의사를 알리는 서면 통지의 접수일부터 6개월이 만료하면 종료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제10조
이 약정의 다른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관계약으로부터 또는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차관계약의 서명당사자가 해결하며, 당사자는 해결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7월 14일 비슈케크에서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