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2024.04.01
서명일자 2019.11.25
관보 게재 2024.03.28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2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Teodoro L. Locsin Jr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4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3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7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가. "체약당사자"란 대한민국 또는 필리핀공화국(이하 각각 "한국" 또는 "필리핀"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1)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2)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법에 정의된 필리핀 국민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1)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2) 필리핀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따른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사회보장청장과 공무원보험청장을 말한다.
마.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1)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2) 필리핀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따른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사회보장청과 공무원보험청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거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그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다른 모든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3. 양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모든 변경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한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나. 필리핀에서는
1) 퇴직, 장애 및 사망 급여에 관한 「2018년 사회보장법」
2) 퇴직, 장애, 사망 및 유족에 관한 「1997년 공무원보험법」
3) 1)목과 2)목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을 합산하는 것에 관한「합산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 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않는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사람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안에서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사람은 급여의 수급자격과 지급에 관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조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않으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그 영역에 부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이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용자에 의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용자에 의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상호 동의하에 36개월까지의 추가 기간 동안 같은 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고용에 관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사람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고용된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에 의해 고용되고 이 협정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수정규정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관하여, 해당되는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이 협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또는 수정을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 규정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해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수급권의 인정을 위해 합산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합산되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권리는 그러한 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 제3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2조 급여의 산정
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13조 한국에 관한 특별규정
1. 이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해 필리핀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2. 이 협정 제11조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만 급여수급권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같은 항에 언급된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 조 제1항의 적용에 고려된다.
3.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필리핀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4. 어떠한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축적한 가입기간의 총합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사람에게 그 기간에 대해 이 협정을 근거로 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14조 필리핀에 관한 특별규정
1. 어떠한 사람이 필리핀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기초해서는 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나 이 협정 제11조에 규정된 합산을 통해 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필리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지급 가능한 급여액을 산정한다.
가. 필리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필리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 필리핀 법령에 따라 지급 가능한 이론상 급여액을 우선 결정한다.
나. 그 다음에 필리핀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필리핀 법령상 급여수급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총 기간에 대한 필리핀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으로 나타나는 분수에 그 이론상 급여를 곱한다.
2. 어떠한 사람이 필리핀 법령에 따라 축적한 가입기간의 총합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필리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사람에게 그 기간에 대해 이 협정을 근거로 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5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6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이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17조 정보 보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18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해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떠한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은 급여 신청 시 그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위의 내용은 신청인이 그 신청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이 협정 제3조에 기술된 사람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모든 불일치는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2.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불일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된 경우, 그 급여는 신청에 따라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적용은 이 협정 발효 전에 수급권이 설정된 급여액의 어떠한 감소도 초래하지 않는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된 사람의 경우에 이 협정 제7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이 협정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4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25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5 일 부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