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AGREEMENT RELATING TO SUPPLY CHAIN RESILIENCE
발효일자 2024.04.17
서명일자 2023.11.14
관보 게재 2024.04.12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1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되고, 2024년 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3월 18일 미합중국에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24년 4월 17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4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8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글 번역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다음을 인정하고,
복원력 있고 견고한 공급망을 발전시키는 데,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공정성 및 포용성은 비용에 더하여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다.
공급망 발전은 당사자들의 기업, 특히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근로자와 공동체(여성, 원주민, 장애인, 비도시 지역 및 벽지 주민, 소수민족,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다)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와 경제적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공급망 교란은 여러 원인 중에서 특히, 전세계적인 유행병 및 지역적인 전염병, 기상 현상,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가 선언하거나 인정한 재해, 사이버 사고, 물류 중단, 원재료 또는 구성품의 공급 부족, 병목 현상 또는 무력충돌에 기인할 수 있다.
공급망은 환경, 보건 및 안전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의 확립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데 민간 부문이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에 필수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는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와 화물운송 및 물류 파트너 간 정보의 안전한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각 당사자의 상이한 경제적 및 지리적 특성과 역량 제약은 당사자들 공동의 공급망 복원 노력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가 그 핵심인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지지하는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은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의 기초가 되며, 당사자들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그들 각자의 의무에 합치되게 행동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을 추구하며,
위험 인식을 증진하고 병목 현상 및 공급망 교란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국내법과 정책에 합치되게 당사자들과 민간 부문 간의 공급망 투명성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복원력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상호 연결성을 향상시키며, 당사자들 간 그리고 당사자들 내에서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고, 전세계적인 수입 집중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취약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공급자 이용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장려한다.
투자를 동원하고 기술 협력을 장려하며 숙련된 인력, 핵심 인프라, 산업 역량 및 강화된 연결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증대한다.
포용적인 무역 및 투자 정책이 공급망 내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에 관한 인식을 높인다.
이 협정에서 정의한 노동권이 존중되는 공급망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급원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망 교란과 그 부정적인 이차효과로부터의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잠재적인 공급 부족, 공급망 병목 현상 및 그 밖의 유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육상, 항공과 해상 및 수로 운송, 창고 보관, 항구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들 공급망 내의 물류 병목 현상과 취약성을 다루기 위하여 협력한다. 그리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하며 규제 준수를 증진하고 시장 원칙을 존중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절 정의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협정이란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을 말한다.
중앙 수준의 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
나.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다. 피지공화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라. 인도공화국의 경우, 중앙정부
마.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우, 중앙 수준의 정부
바. 일본국의 경우, 일본국 정부
사.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 수준의 정부
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연방 수준의 정부
자.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차. 필리핀공화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카. 싱가포르공화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타. 타이왕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파. 미합중국의 경우, 연방 수준의 정부, 그리고
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핵심 분야란 제10조에 따라 당사자가 식별한 바와 같이, 그 당사자의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중대하거나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의 방지에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관련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를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ILO란 국제노동기구를 말한다.
ILO 선언이란 2022년에 개정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를 말한다.
IPEF란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말한다.
IPEF 노동권 자문 기구 또는 기구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IPEF 노동권 자문 기구를 말한다.
IPEF 공급망 협의체란 IPEF 공급망 위원회,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IPEF 노동권 자문 기구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를 말한다.
IPEF 공급망 위원회 또는 위원회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IPEF 공급망 위원회를 말한다.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말한다.
IPEF 공급망이란 당사자들 경제 내 기업들 간 경제ㆍ상업ㆍ무역 관계를 말한다.
주요 상품이란 제10조에 따라 당사자가 식별한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가공 중이거나 제조된 재료, 물품 또는 제품으로 그 부재가 그 당사자의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중대하거나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노동권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ILO 선언에 규정된 다음의 권리
1)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2)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
3)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4)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그리고
5)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그리고
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말한다.
당사자란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공표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된 필수 서비스란 핵심 분야 내 상품의 생산 또는 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공급망 교란이란 가. 하나 이상의 당사자에 영향을 미치고, 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결정한 바와 같이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의 생산, 국경 간 이동이나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관련된 필수 서비스의 제공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심각한 중단, 지연 또는 부족을 말한다.
WTO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2절 더 강한 IPEF 공급망 구축
제2조 IPEF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상이한 경제적 및 지리적 특성과 역량 제약뿐만 아니라 상이한 분야와 상품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IPEF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공정성 및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당사자들은 IPEF 공급망에 대한 투자 기회의 유인을 향상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당사자들은 핵심 분야, 주요 상품의 생산,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의 개발, 유지 및 개선과 교통 및 인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 촉진하며 장려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기업이 당사자들의 경제에서 잠재적 파트너를 식별할 수 있도록 투자 사절단을 조직하고 민-관 공동 노력 및 그 밖의 비즈니스 매칭 활동을 장려한다. 그리고
나. 사업의 범위 지정, 구조화 및 이행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한다.
4. 당사자들은 항구, 물류 거점, 도로 및 화물 철도의 개발, 개선 또는 디지털화의 모색을 포함한 방법으로, 복합운송회랑의 개발뿐만 아니라 물류서비스와 물류인프라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한다.
5. 당사자들은 무역 원활화와 관련된 지침, 절차 및 정책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하고 기업이 그러한 지침, 절차 및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자 한다.
6. 당사자들은 화물 위험 평가에서의 우수 관행을 교환하고 영업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 화물 보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려하고자 한다.
7. 당사자들은 그들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프로그램에 관한 상호인정약정을 통하여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8. 당사자들은 IPEF 공급망의 복원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집중하면서, 시장 수요와 공급시장 다변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경제 내 기업이 주요 물류 투입요소를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한다.
9.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과 정책을 존중하면서, 상품의 새로운 공급원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될 수 있도록, 순환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이용 및 재활용을 증진하고자 한다.
10. 당사자들은 효율성,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 및 물류 기업 간의 정보 기술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는 디지털 표준 및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장려하고자 한다.
11. 당사자들은 상품의 당사자 영역으로의 수입, 그로부터의 수출 또는 그 통과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의 전자적 형태를 영어로 공표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한다.
12. 당사자들은 석면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IPEF 공급망에서 석면의 사용으로부터 안전한 대체 제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13. 당사자들은 IPEF 공급망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한다.
14. 당사자들은 기업, 특히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 제조자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위험 및 준비도 평가, 경제 개발 프로그램,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고자 한다.
가. 사이버보안 위험과 단일 또는 단독 공급원으로부터의 위험과 같은 그들의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확인한다.
나. 그들의 생산에 대한 투입요소를 특히 다른 당사자들을 통하여 다변화한다.
다. 그들의 산업 역량과 생산성을 향상한다.
라. 선진 제조 및 공급망 기술을 채택한다.
마. 투입요소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바. 적절한 경우, 수출 신용 및 개발 금융 기관을 통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금융을 이용한다.
사. 물류 비용을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아. 검사 및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방법으로 관련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준수한다. 또는
자. 그들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며 감소시키고 그들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 IPEF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동 수행
1. 각 당사자는 IPEF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공정성 및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에 대한 장벽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제한 또는 장애를 최소화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연락 창구 또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락 창구 또는 메커니즘은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그 당사자 내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나 인이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모든 서류의 접수와 모든 적용 가능한 절차 및 요건의 충족 후,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부패성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자 한다.
4. 각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입국항 근처 또는 그에 쉽게 접근 가능한 장기 및 저온 유통 창고의 이용가능성과 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수입 상품에 대한 창고 선택을 제한하는 차별적 정책과 절차를 피하고자 한다.
5. 각 당사자는 여행 서류 및 허가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국내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된 운송 근로자가 육상, 항공 및 해상 입국항과 관련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6. 각 당사자는 공급망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및 복원력과 관련된 국제 표준 개발 절차에 자신의 이해관계자, 특히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자 한다.
7. 각 당사자는 IPEF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공정성 및 포용성과 관련된 정책 및 조치를 개발할 때, 적절한 경우 민간 부문 및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과 권고를 고려하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거나 유지하고자 한다.
8. 각 당사자는 민간 부문 및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원재료에서 완성 상품까지의 공급망 투명성의 개선을 목표로, 핵심 분야와 주요 상품에 특히 집중하여,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관리 연속성 규약과 생산 및 물류 관련 데이터의 활용을 포함한 공급망 매핑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4조 IPEF 공급망 강화를 위한 규제 투명성 증진
1. 당사자들은 규제 투명성, 객관성, 책임성 및 예측가능성이 IPEF 공급망의 복원력을 지원할 수 있고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중앙 수준의 정부에서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IPEF 공급망과 관련된 자신의 국내법과 규정을 공포하고 요청에 따라, 적용 가능한 예외 또는 면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 관련 공공 정보를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IPEF 공급망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수준의 정부에서 제안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제5조 근로자의 역할 강화
1. 당사자들은 양질의 교육, 훈련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통한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및 재교육을 포함한 방법으로, 각 당사자가 자신의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의 공급망에서 충분한 수의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그러한 활동은 기업-학계 간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여성, 원주민, 장애인, 비도시 지역 및 벽지 주민, 소수민족과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인이 자원과 공식적인 훈련 기회를 이용 가능하고 그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IPEF 공급망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 합치되는 노력을 수행하고자 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경제에서의 노동권의 이행과 자신의 노동법의 국내 집행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자 한다.
4. 각 당사자는 노동권과 관련된 정책 및 조치를 개발할 때, 민간 부문 및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과 권고를 고려하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거나 유지하고자 한다.
5.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공급망 복원력 개선을 위한 노력이 노동권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한다.
6. 당사자들은 핵심 분야와 주요 상품에서의 자격, 직업 및 기술 분류에 관한 기술 인증 체계의 이해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제6조 IPEF 공급망 위원회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 중앙 수준 정부의 관련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공급망 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지정된 IPEF 공급망 위원회 위원을 다른 당사자들에 통보하고, 그 후 자신의 지정된 위원의 모든 변동 사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통보한다.
3. IPEF 공급망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0일 이내에 자신의 위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2년 임기를 수행할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활동을 조정한다.
4.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20일 이내에 그리고 IPEF 공급망 위원회 위원의 컨센서스로 승인을 받아 위원회는 의사결정 절차, 위임사항의 검토와 제7항나호에 따른 행동계획팀의 설치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위임사항을 수립한다.
5. 각 당사자는 매년 또는 IPEF 공급망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대로,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1조를 이행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6. IPEF 공급망 위원회는 비밀이 아닌 자신의 활동의 요약본을 주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7. IPEF 공급망 위원회는 다음을 위하여 매년 또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대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회합한다.
가. 제5항에 따라 규정된 각 당사자의 서면 보고서를 검토하고 논의한다.
나. 제10조에 따라 최소 세 당사자가 통보한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 중에서 그 복원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권고를 제공하는 행동계획 개발 팀을 설치한다.
다. IPEF 공급망 위원회에 제출된 행동계획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라. 제8조제7항에 따라 IPEF 노동권 자문 기구가 통보한 노동권 우려사항 및 권고를 검토하고 논의한다. 그리고
마.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를 논의한다.
8. IPEF 공급망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결정한 대로,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치 또는 행동과 관련된 우수 관행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또는
나. IPEF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공정성 및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조치 또는 행동과 관련된 모든 가능한 협력을 논의한다.
9. IPEF 공급망 위원회는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로 IPEF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공정성 및 포용성이 증진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한다.
10. IPEF 공급망 위원회는 IPEF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공정성 및 포용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민간 부문의 권고 도출을 목표로, IPEF 공급망과 관련된 최고 경영자 포럼과 같은 독립적인 메커니즘의 창설을 고려할 수 있다.
11. 행동계획팀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당사자는 행동계획팀 설치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 수준의 정부의 관련 공무원을 그 팀을 위한 자신의 수석 대표로 지정한다. 각 당사자는 상이한 행동계획팀을 위한 대표를 그들의 관련 전문성을 기초로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특정 행동계획팀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12. 행동계획팀 설치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행동계획팀의 컨센서스로 승인을 받아 팀 의장은 행동계획팀을 대신하여 팀의 행동계획을 IPEF 공급망 위원회에 제출한다. 설치일부터 1년 내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팀 의장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부분을 표시한 잠정적인 행동계획을 IPEF 공급망 위원회에 제출한다.
13. 행동계획은 다음의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해당 분야 또는 상품에 시장 집중이 존재하는 경우, 공급원의 다변화를 증진하기 위한 권고
나. 당사자들 경제에서의 원재료 수요, 수요 예상치, 제조 및 가공 능력과 저장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권고
다. 해당 분야 또는 상품의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숙련된 인력에 관한 권고
라. 입국항으로, 입국항으로부터 그리고 입국항 간의 운송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 여, 해당 분야 또는 상품과 관련된 물류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
마. 항공 및 항구 연결 개선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권고
바. 해당 분야 또는 상품과 관련된 공급망의 효율성,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공동 자금 조달에 관한 권고
사. 관련 분야 또는 상품을 위하여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특히 중점을 둔 비즈니스 매칭을 가속화하기 위한 권고
아. 공급망 취약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
자. 해당 분야 또는 상품에 대한 공급망의 복원력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개발의 촉진을 위한 권고, 또는
차. 해당 분야 또는 상품의 무역에 대한 장애의 최소화 또는 제거를 포함하여 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
14. 각 행동계획팀은 자신의 권고를 개발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정부 당국, 민간 부문, 학계, 비정부기구와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와 같은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과 권고를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15. 각 행동계획팀은 공급망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가 이미 진행중인 활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7조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 중앙 수준의 정부의 관련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설치한다.
2.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가. 공급망 교란 동안 당사자들 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비상연락채널 역할을 한다.
나. 제12조에서 기술된 행동을 포함하여 공급망 교란 대응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
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들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상훈련,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유사한 일련의 가능한 공급망 교란에 대한 모의 실습의 이용을 고려하고, 그러한 실습의 모든 결론을 IPEF 공급망 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라.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공급망 교란이 IPEF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과 기존의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하며, 그러한 평가의 모든 결론을 IPEF 공급망 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지정된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성원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그 후 자신의 지정된 구성원의 모든 변동 사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네트워크에 통보한다.
4.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0일 이내에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자신의 구성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2년 임기를 수행할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네트워크 회의를 소집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조정한다.
5.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20일 이내에,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원의 컨센서스로 승인을 받아 당사자가 장관급 또는 정상급 비상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의 명시와 위임사항의 검토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운영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위임사항을 수립한다.
6.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비밀이 아닌 자신의 활동의 요약본을 주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IPEF 노동권 자문 기구
1. 당사자들은 IPEF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공정성 및 포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동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을 하고자 한다.
가. IPEF 공급망에서의 노동권을 성실하게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한다.
나. 노동권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기준을 신장하는 기업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 IPEF 공급망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기회를 파악한다. 그리고
라. 당사자들의 경제에서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관행을 강조한다.
2.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세 명의 대표(가.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중앙 수준 정부의 고위 공무원, 나. 근로자 대표, 그리고 다.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는 IPEF 노동권 자문 기구를 설치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가장 최근의 ILO 총회에서 대표단으로 임명된 자신의 영역 내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를 초청하여 기구의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로 각각 선출한다. 그러한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는 제13조에서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는 적절한 비밀유지 요건을 따르는 경우에만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IPEF 노동권 자문 기구 대표를 다른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대표를 교체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새로운 대표를 기구에 통보한다.
4. 당사자들은 IPEF 노동권 자문 기구 내 정부 대표로 구성된 기구의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0일 이내에,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IPEF 노동권 자문 기구의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2년의 임기를 수행하고 두 번째 임기를 위하여 재선될 수 있다. 같은 당사자의 대표가 직전 6년 중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의장을 연임하였다면, 그 당사자의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장으로 선출되지 않는다. 의장은 기구 활동을 조율하고, 매년 최소 1회의 회의를 포함한 기구 회의를 소집한다.
6.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20일 이내에, IPEF 노동권 자문 기구는 의사결정, 이해충돌 처리, 작업반 구성 및 위임사항 검토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여, 기구 및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위임사항 초안을 작성한다. 위임사항은 소위원회 위원들의 컨센서스로 승인을 받아 수립된다.
7. IPEF 노동권 자문 기구는 노동권의 증진을 통하여 당사자들 간 지속 가능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기회를 식별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제공하며, IPEF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기구는 IPEF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공정성 또는 포용성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노동권 우려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권고를 개발한다. 기구는 파악된 우려사항,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기회 파악을 포함하여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권고, 그리고 그러한 권고의 주기적인 갱신을 IPEF 공급망 위원회에 통보한다.
8. IPEF 노동권 자문 기구는 ILO와 협의하여 IPEF 공급망에서의 노동권에 관한 분야별 기술보고서를 매년 최대 2회 작성한다. 각 기술보고서는 소위원회가 선택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특정 경제에 관련된 정보, 당사자들 경제의 노동법 및 노동 관행 연구, 그 분야에서의 노동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 관행 분석,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분야에서의 노동자 여건을 개선하는 당사자들의 관행 또는 당사자들 경제 내 기업의 관행에 대한 서술을 포함해야 한다. 기구는 그러한 각 보고서의 사본을 IPEF 공급망 위원회에 제공한다.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구는 대표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제외하고 그러한 보고서를 공표한다.
9. 노동권을 성실하게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하려는 당사자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IPEF 노동권 자문 기구는 대표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다음을 공표할 수 있다.
가. IPEF 공급망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권 우려사항이 파악된 분야에 대한 사업 자문
나. IPEF 공급망에서 활동 중인 기업이 실사 지침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수 관행 안내
다. IPEF 공급망에서의 노동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 그리고 기업 및 당사자들이 노동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 및 자원, 또는
라. 그 활동의 주기적 요약
10. IPEF 노동권 자문 기구는 제9항에 따라 공표된 기업 자문 및 우수 관행 안내에 대한 갱신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공표한다.
제9조 사업장 별 노동권 불합치 대처
1. 이 조의 목적상, 대상 사업장은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당사자들은 한 당사자 경제에서의 노동권 불합치가 다른 당사자 경제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IPEF 공급망 전반에서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영업 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3.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대상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불합치 주장을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것을 포함한 통보 메커니즘을 자신의 국내법에 합치되게 구축 또는 유지하고자 한다.
4.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80일 이내에, 소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 메커니즘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가이드라인은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대상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불합치에 대한 주장을 당사자의 통보 메커니즘에 제출하기 위한 공통 양식,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고 IPEF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할 기준, 병렬적이고 중복적인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제7항에서 명시된 통지 및 소재 당사자들에 대한 절차의 남용을 피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5.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그리고 제4항에 따라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그 당사자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기밀성을 보장할 절차를 포함하여 제3항에 따른 통보 메커니즘을 통하여 접수된 주장의 접수 및 검토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고 IPEF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병렬적이고 중복적인 절차를 관리하고, 절차의 남용을 피한다.
6. 제3항에 따른 통보 메커니즘을 통하여 주장을 접수한 당사자는, 당사자의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주장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비밀 영업정보, 기업명,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 정보를 제공한 인을 식별하게 될 정보, 그리고 개별 근로자를 식별하게 될 주장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하여 뒷받침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7. 제3항에 따른 통보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음의 노동권 불합치 주장을 접수한 당사자(통지 당사자)는, 주장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영역 내 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소재 당사자)에게 주장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가.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발생한 불합치
나.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합치
다. 선의의 통지 당사자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불합치, 그리고
라. IPEF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통지 당사자가 판단한 불합치
통지는 주장을 포함해야 하지만 주장을 제출한 인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 정보를 제공한 인을 식별하게 될 정보, 또는 개별 근로자를 식별하게 될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소재 당사자는 통지의 접수일 후 15일 이내에 통지의 접수를 확인하는 서면 답변을 통지 당사자에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8.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후, 소재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하여 주장을 검토한다.
가. 주장 내 사실에 관하여 대상 사업장 및 그 근로자와 소통한다.
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획득한다. 그리고
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장이 이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러한 방안에 대하여 대상 사업장과 소통한다.
통지 당사자와 소재 당사자 모두 각 당사자의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주장 또는 해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공개하지 않는다.
9.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일 후 60일 이내에, 소재 당사자는 주장을 다루기 위한 소재 당사자의 노력을 포함하여, 소재 당사자의 주장 검토에 대한 현황을 통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10. 소재 당사자와 통지 당사자는 제9항에 따른 현황의 전달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주장의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성실하게 대화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주장에 대한 그러한 해결은 모두 소재 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11. 제9항에 따른 현황의 전달일부터 60일 후, 제8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고도 소재 당사자와 통지 당사자가 제10항에 따라 해당 주장의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소재 당사자와 통지 당사자는 다음 중 하나를 하기로 약속한다.
가. 소위원회에 주장 및 그 주장의 상태를 알린다. 또는
나. 상호 결정에 따라,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러한 작업을 중단하고 소위원회에 주장 및 그 상태를 알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
12. 소위원회는 제1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한 후, 위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소재 당사자와 통지 당사자가 주장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장려한다.
나. IPEF 공급망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장이 제기된 노동권 불합치의 결과로 IPEF 공급망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제안을 개발한다.
다. ILO 사무국, 그리고 적절한 경우 ILO 국가사무소와 사안에 대하여 소통한다. 또는
라. 주장에서 파악된 것과 유사한 노동권 불합치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파악한다.
13. 소위원회는 제1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모든 미해결 주장의 대외 공개 목록을 유지한다. 그러한 각 주장에 대하여, 목록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가. 통지 당사자
나. 소재 당사자
다. 특정 대상 사업장이 활동 중인 분야
라. 주장의 대상이 된 특정 노동권, 그리고
마. 주장이 목록에 추가된 날짜
분야의 기재 그 자체로 대상 사업장을 식별하게 될 경우 소위원회는 대상 사업장이 활동 중인 분야를 명시하지 않는다.
14. 다음의 경우 주장은 제13항에 따른 목록에서 삭제된다.
가. 해결에 이른 경우, 또는
나. 주장이 최소 4년 동안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소위원회가 위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그 주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0조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 식별
1. 당사자들은 전세계적인 공급망 위험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을 식별한다. 각 당사자는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 정부 당국, 학계, 비정부기구 및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와 같은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과 권고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을 식별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자 한다.
가. 잠재적 부족이 자신의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중대하거나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의 방지에 미치는 영향
나. 단일 공급자나 단일 국가, 지역 또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의존도
다. 특히 자신의 도서 지역 또는 벽지에 대하여,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운송 제약을 포함한 지리적 요인
라. 대체 공급자 또는 공급처의 이용 가능성 및 신뢰성
마.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입의 정도
바. 국내 생산 능력의 이용 가능성, 또는
사. 그 밖의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과의 상호 연결성 정도
3.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20일 이내에,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별 후,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위한 그 당사자의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의 초기 목록을 IPEF 공급망 위원회를 통하여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4. 당사자는 언제든지 IPEF 공급망 위원회를 통한 그 밖의 당사자들에의 서면 통보에 따라, 자신의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의 목록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대응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공급망 취약성을 고려하고 자신의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의 수입의존도, 가격(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및 교역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증거에 기초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2. 당사자들은 그들의 공급망 파악 및 모니터링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3.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경제 내에서 추가적인 기업과 기업 간 관계를 장려하고 IPEF 공급망의 복원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10조에 따라 통보한 주요 상품을 공급하거나 핵심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 관한 정보를, 그러한 기업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범위에서 교환하고자 한다.
4. 당사자들은 제10조에 따라 당사자가 통보한, 핵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데 적절하게 협력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은 컴퓨터비상대응팀(CERT) 간 의사소통, 핵심 분야 및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탐지된 공격과 관련된 사고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표준 절차의 개발, 가능한 경우 공동의 대응을 포함한 사고에 대한 대응, 그리고 복구 전략의 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1.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거나 당사자가 공급망 교란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당사자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의 비상 대면 회의 또는 화상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러한 회의를 요청한 날 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15일 이내에 회합해야 할 것이다.
2. 공급망 교란을 경험하거나 공급망 교란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는 당사자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의 비상 회의에 대한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이용 가능하고 적절하며 비독점적인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급망 교란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공유한다.
가. 당사자의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경제에 대한 공급망 교란의 영향 또는 예상되는 영향
나. 공급망 교란의 원인
다. 공급망 교란의 예상 지속기간
라. 공급망 교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
마. 당사자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했거나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 그리고
바. 도움이 될 다른 당사자들의 지원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법, 시장 원칙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그리고 민간 부문이 주도하거나 수행 중인 행동을 적절히 인식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망 교란 또는 임박한 공급망 교란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대응을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그러한 지원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유사한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는 우수 관행 또는 경험을 공유한다.
나. 공급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경제 내의 비즈니스 매칭을 촉진한다.
다. 영향을 받은 상품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이 생산을 늘리도록 그리고 일시적 생산 용도 변경 및 생산 전환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라.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동안 재료, 물품 또는 상품의 흐름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민간 부문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마. 적용 가능한 경우, 상품 및 관련된 필수 서비스의 공동 조달과 배송을 모색하고 촉진한다.
바. 복합 운송 경로나 운송 형태를 포함한 대체 선적 경로나 항공 경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선적 능력이나 항공 수용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확인한다.
사. 여행 서류 및 허가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하고 각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무원 대우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항공 승무원 및 해상 승무원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한다.
아. 항구 안팎으로, 특히 혼잡한 항구 안팎으로의 효율적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내륙 운송을 촉진한다.
자. 공급망 교란 동안 과도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한다.
차. 영향을 받는 분야의 상품 수출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또는
카. 영향을 받는 분야 내에서의, 또는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점을 억제한다.
4.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부족을 악화시키고 IPEF 공급망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불필요한 행동을 피하고자 한다.
5.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여 행동을 한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이 그 행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간략한 요약과 같이 자신이 그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적절한 경우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제3절 예외 및 일반규정
제13조 비밀유지
1. 이 협정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IPEF 공급망 협의체 또는 부속 협의체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 제공하고, 그 정보가 비밀 영업정보라는 점을 포함한 이유로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제공 당사자가 그 정보를 공공지식 사안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공 당사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IPEF 공급망 협의체 또는 부속 협의체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 제공하지만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러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이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3. 이 협정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IPEF 공급망 협의체 또는 부속 협의체가 생산한 권고, 보고서 및 기타 자료는 비밀로 지정되고 어떠한 당사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신의 법에 반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비밀 영업정보를 드러내거나, 달리 그 당사자의 공익에 반하게 될 정보를, 당사자가 공개하거나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5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자가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자가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하는 것
제16조 이행
이 협정은 각 당사자에 의하여 그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이행된다.
제17조 와이탕이 조약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마오리족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뉴질랜드가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그 밖의 당사자들의 인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이 제19조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8조 WTO 의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WTO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와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9조 협의
1. 한쪽 당사자가 언제든지 다른 당사자의 이 협정 조항의 이행에 우려를 가지는 경우,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그 다른 당사자의 접촉선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하며, 그 다른 당사자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응답한다.
2.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그 요청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자들의 연락처에 즉시 제공한다.
3.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요청과 그 다른 당사자의 답변이 요청의 대상이 되는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답변의 접수일 후 60일 이내의 상호 결정된 날짜에 협의가 개시된다.
4. 협의 당사자들은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절 최종규정
제20조 연락처
1.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또는 발효일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과 관련된 공식 의사소통을 위한 전체 연락처를 지정하고, 그 전체 연락처 및 연락처로의 의사소통 전달 수단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의 연락처 또는 전달 수단의 모든 변동 사항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처로의 의사소통은 기탁처에 통보된 수단을 통하여 그 연락처에 전달된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1조 발효
1. 이 협정은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피지공화국, 인도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미합중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3. 이 협정은 제1항에 기재된 국가들 중 최소 5개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다섯 번째 기탁일 후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제출한 제1항에 기재된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2조 대리인의 지정
1.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않은 서명자는 기탁처에 대한 통보를 통하여 다음을 지정할 수 있다.
가. 각 IPEF 공급망 협의체의 대리인인 관련 중앙 수준의 정부의 고위 공무원, 그리고
나. 제8조제2항에 따라, IPEF 노동권 자문 기구의 대리인인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
다만, 그러한 대리인은 제13조에서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는 적절한 비밀유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
2. 각 대리인은 이 협정에 따른 관련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IPEF 공급망 협의체의 회원 대우를 받는다.
3.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한 서명자는 적절한 공무원을 IPEF 공급망 협의체의 부속 협의체에 대한 자신의 지명자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은 제13조에서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는 적절한 비밀유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 지명자는 이 협정에 따른 관련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 협의체의 대표 대우를 받는다.
4. 서명자의 대리인과 지명자는 그 서명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된 때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이 조에 따라 지정된 IPEF 공급망 협의체 또는 부속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 탈퇴
1.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언제든지,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탈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는 한, 탈퇴는 기탁처가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후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이 보유하며 제1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 권고,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이 협정을 탈퇴한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다.
제24조 개정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또는 제21조제1항에서 기재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협정을 개정하지 않는다.
제25조 가입
1.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은 당사자들의 동의 및 당사자들과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 간 결정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협정은 가입 당사자가 자신의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그 가입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또는 제21조제1항에서 기재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
제26조 기탁처
1. 이 협정문 원본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기탁처로 지정된 미합중국에 기탁된다.
2. 기탁처는 이 협정문 원본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자 및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3. 기탁처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기탁된 모든 통보 또는 문서를 모든 서명자와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그 날짜와 사본을 제공한다.
제27조 일반 검토
1.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5년마다 이 협정의 발효일이 속한 달에,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의 현행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 검토를 개시한다. 당사자들은 6개월 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2. 검토가 완료되고 당사자들이 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개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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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1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피지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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