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70 프랑스 영사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발효일자 2024.05.01
서명일자 2023.04.14
관보 게재 2024.04.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월 3일 제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14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카트리나 콜로나(Catherine Colonna) 프랑스 유럽·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4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0호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고려하고, 기업 내 일시적 이동과 관련하여 제3국 국민의 입국과 체류 조건을 수립하는 2014년 5월 15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2014/66/EU는 제4조제1항나호에서 이 지침이 하나 또는 복수의 유럽 연합 회원국과 하나 또는 복수의 제3국 간에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더욱 유리한 조항을 저해하지 않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 법전」 제L.421-26조부터 제L.421-29조가 위의 2014/66/EU 지침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프랑스 내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2016년 3월 7일 법률 제2016-274호」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을 대폭 개정하고, 능력과 재능 체류증을 폐지했으며,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 법전」 제L.421-7조부터 제L.421-21조까지에 규정된 다년 간의 재능여권 체류증을 2016년 11월 1일부로 신설했음을 고려하고, 2004년 12월 6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 직업상 이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하여 오는 양국 국민의 입국 및 체류를 쉽고 간소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이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통하여 협정의 다른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협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협정 제3조제2항가호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가. 제2조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제1목에서 규정된 한국 기업인에게 프랑스와 한국의 경제발전, 국토계획의 발전 또는 위상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하고, 제2조제1항나호제2목에서 규정된 한국 기업인에게 그를 고용한 기업 집단의 법인 또는 기업에 파견의 형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하며," 2. 협정 제3조제3항가호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가.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프랑스 기업인에게 적용 가능한 한국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하고," 3. 협정 제3조제5항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5. 이 사증의 발급 조건 및 제출 서류 목록은 프랑스공화국의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 법전」과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다. 당사자는 협정 및 이 의정서의 발효 전에 공한을 통하여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사증의 발급 조건 및 제출 서류 목록을 상호 통보한다.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사증의 발급 조건 및 제출 서류 목록에 변경이 있을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한 공한 교환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통지한다." 제2조 협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협정 제4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1. 제2조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제1목에서 규정된 한국 기업인은 적용 가능한 프랑스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프랑스와 한국의 경제발전, 국토계획의 발전 또는 위상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며,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갱신 가능한 체류증을 발급받는다. 제2조제1항나호제2목에서 규정된 한국 기업인은 적용 가능한 프랑스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를 고용한 기업 집단의 법인 또는 기업에 파견의 형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1회 갱신 가능한 체류증을 발급받는다. 제2조제2항에서 규정된 한국 연수생은 적용 가능한 프랑스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3조제2항나호에서 규정된 체류증에 상당한 장기체류사증으로 프랑스 영역에 체류한다." 2. 협정 제4조제2항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2.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프랑스 기업인은 적용 가능한 한국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한국 영역에 체류한다. 제2조제2항에서 규정된 프랑스 연수생은 적용 가능한 한국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한국 영역에 체류한다." 3. 협정 제4조제3항 첫 번째 문장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3. 각 당사자는 체류 연장 사유에 관한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경우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체류 허가에 관한 문서(프랑스의 경우에는 체류증,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를 갱신한다." 제3조 협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협정 제5조제1항 첫 번째 문장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1. 한국 기업인의 배우자 및 미혼의 미성년 자녀들은 개인 및 가족 생활 자격으로 발급되고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한 장기체류사증으로 프랑스 영역에 입국이 허용된다." 2. 협정 제5조제4항 첫 번째 문장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4. 프랑스 기업인의 배우자 및 미혼의 미성년 자녀들은 F-3(동반) 사증을 취득한 후 한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제4조 각 당사자는 협정 제9조제1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의 발효는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 [/본문] [서명] 2023년 4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프랑스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