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96 덴마크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간의 해운협정

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발효일자 1980.01.09
서명일자 1980.01.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0.01.11

조약 내용

제1조 각 체약당사국은 1974년 4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정기선 동맹 행동규범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리와 제5차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마닐라회의에서 구주공동체 회원국간에 정해진 상기 협약에 대한 가맹국의 가입 조건에 충분히 유의하여 양국간 해운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삼가하며 일방체약국과 제3국간 해운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하여 제3국 선박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본 협정상 "체약국 선박"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관할국의 법령에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휴대하고 있는 선박을 의미한다.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대외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해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제3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타방체약국의 선박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이는 통관수속, 제세부과 및 항만사용료, 접안의 자유, 항만사용과 아울러 선박의항해 및 상업적 운영, 선원, 여객 및 화물에 제공되는 제반편의에 적용된다. 특히 이는 부두 양하장 할당, 선적 및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에 적용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항만규정의 범위내에서, 해상운송의 원활 및 촉진과 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방지 그리고 통관수속과 항구내에서 요구되는 기타 절차의 가능한 한 촉진과 간소를 위하여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4조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연안 항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양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해외로부터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행 여객을 승선 시키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의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항해할 때에는 연안 항해로 간주되지 않는다.제5조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체약당사국은 관련 선박을 재측량함이 없이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톤수증명서와 기타 선박증명서 또는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해 인정되고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는 서류를 상호 인정한다. 제반항만사용료와 비용은 상기 서류를 기초로 징수한다.제6조 타방체약당사국내에서 제공된 해운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당해국의 현행 국내법령에 따라 당해국내에서의 지불에 사용될 수 있거나 당해국으로부터 이전될 수 없다.제7조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승무원은 타방체약국의 영해, 내수와 항구내 체류기간중 당해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각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은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항구내에서 타방체약국선박의 내부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가)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거나,(나) 평화,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이 교란되거나 또는 기타 사항에 있어서체류국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리고(다) 상기 경우에 관련된 인원의 전원이 여사한 선박의 승무원이 아닐 경우제8조 1. 이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협의위원회를 구성한다.2. 합동협의위원회는 상호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일년에 한번씩 서울과 코펜하겐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합동협의위원회는(가) 각 체약국의 해운 적취율 상황을 검토하고,(나) 사적 해운분야의 협력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다) 해운관계의 개선에 관련되는 기타 사항을 토의한다.제9조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체약당사국이 상호 통보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만일 일방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원할 경우에는 6개월전에 타방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후에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월 9일 서울에서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덴마크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