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
발효일자 2024.05.01
서명일자 2015.09.17
관보 게재 2024.04.26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9월 8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마티아스 페클(Mtthias Fekl) 프랑스 통상·관광증진·재외국민 국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4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9호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을 잇는 역사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고려하고,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간 2013년 11월 4일에 서명된 공동 언론 발표문에 의거하며,
양국 각 영역에서 경제적 투자를 진흥하고자 하고,
양국 간 경제 교류, 협력 및 동반자 관계를 촉진하고, 양국 기업의 우수성 및 경쟁력 강화를 바라며,
직업 활동 또는 연수 목적으로 상대국 영역으로 이동하는 양국 각 국민의 입국 및 체류를 용이하고 간소하게 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교류의 유익성을 확신하며,
양국의 각 국내 법령과 양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명시된 권리 및 의무를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업 활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하여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이 협정 제2조에서 정의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기업인 및 연수생에게 적용되는 행정 절차를 간소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협정에서 다음 활동을 위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을 "기업인"으로 간주한다.
가. 기업 대표 또는 경영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또는
나. 어느 한쪽 국가 기업의 전근한 근로자로서 기업 집단 내 이동의 일환으로
1) 다른 쪽 국가에 설립된 동일 기업 집단의 기업, 법인 또는 대표 사무소에서의 근로 계약에 의한 활동
2) 또는 다른 쪽 국가에 설립된 동일 기업 집단의 기업 및 법인에 파견된 자로서의 활동
2. 다음을 "연수생"으로 간주한다.
가. 프랑스의 해외 프랑스 기업 연수 프로그램(VIE)에 등록한 프랑스 국민
나.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국제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랑스에 오는 한국 국민
다. 고등 교육 학위 취득 과정 또는 자신의 직업 활동과 관련된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다른 쪽 국가에 설립된 기업 또는 기관에 연수를 받으러 오는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
3. 주된 활동을 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을 "기업"으로 간주한다.
제3조 영역으로의 입국 관련 규정
1.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국가의 기업인 또는 연수생이 직업 활동을 하거나 또는 연수를 받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2. 프랑스 측은
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한국 기업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프랑스와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사업 실현에 해당하는 체류증 발급을 허가하는 3개월 기간의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하고,
나.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한국 연수생에게 최대 12개월 기간의 체류증에 상응하는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한다.
3. 한국 측은
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프랑스 기업인에게 최대 3년 기간의 복수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하고,
나.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프랑스 연수생에게 최대 12개월 기간의 복수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한다.
4. 양 당사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누락 없는 사증 신청 서류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에 언급된 사증을 발급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한 교환으로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사증의 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에 합의한다. 해당 목록은 양 당사자 간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한 교환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체류 관련 규정
1.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한국 기업인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프랑스와 한국의 경제적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사업 실현에 해당하는 최대 3년 기간 동안 유효한 체류증에 따라 프랑스 영역에서 체류한다.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한국 연수생은 제3조제2항나호에 규정된 체류증에 상응하는 장기체류사증에 따라 프랑스 영역에서 체류한다.
2. 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은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체류증에 상응하는 장기체류사증에 따라 동 사증에서 허가하는 최대 체류기간의 한도 내에서 한국 영역에서 체류한다. 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부에 등록한다.
3. 각 당사자는 체류 연장 목적에 대한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경우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기업인과 연수생의 체류증을 갱신한다. 제2조제2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연수생의 경우 이들의 체류기간은 최대 24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제5조 기업인 가족 구성원의 입국 및 체류 절차
1. 한국 기업인의 배우자 및 미혼의 미성년 자녀들은 개인 및 가족 생활에 해당하는 체류증 발급을 허가하는 3개월 기간의 장기체류사증 취득 시 프랑스 입국이 허용된다. 한국 기업인이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사증 신청은 본인의 사증 신청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2. 한국 기업인의 배우자는 개인 및 가족 생활에 해당하는 체류증 취득권을 얻는다. 미성년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한국 자녀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에 동일한 체류증 취득권을 얻는다. 이러한 체류증의 유효기간은 그들이 동반하는 기업인에게 발급된 체류증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한국 기업인의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은 그들에게 프랑스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허가하는 증서를 발급받는다.
3. 한국 기업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는 최대 12개월 기간의 체류증에 상당하는 장기체류사증을 받는다. 이 체류증은 그들이 동반하는 기업인의 체류증의 유효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갱신 가능하다.
4. 프랑스 기업인의 배우자 및 미혼의 미성년 자녀들은 체류증에 상당하는 F-3(동반) 사증을 취득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그 기업인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된다.
5. 프랑스 기업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는 최대 12개월 기간의 F-1(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그들이 동반하는 기업인의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6. 양 당사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누락 없는 서류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에 언급된 사증을 발급한다.
제6조 권한 있는 당국
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측: 출입국을 담당하는 부
- 한국 측: 출입국을 담당하는 부
제7조 이행위원회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이 이행위원회는 필요 시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2. 이행위원회는 이 협정에 언급된 규정들의 실적을 평가하고, 특히 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용한 모든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영역적 적용 범위
이 협정의 규정은 프랑스 본토 및 해외 영토와 대한민국 영역에 적용된다.
제9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나중 통보일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4.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의 통보 접수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종료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문제 삼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제7조에 명시된 이행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양 당사자의 대표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