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및 의정서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발효일자 2024.05.03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05.09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6월 11일 및 2023년 7월 15일 칠레공화국, 뉴질랜드,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서명되고, 2024년 2월 20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3월 4일 뉴질랜드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2024년 5월 3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및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5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2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및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다음을 결의하며,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은 기존 기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며 일상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는 그들의 결합된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의 조력자이자 세계적 혁신의 촉매로서의 인터넷과 그 개방형 구조의 세계적 가치를 인식한다.
표준, 특히 개방형 표준이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하는 역할을 인식한다.
국제연합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목표8과 목표9를 상기한다.
디지털 경제가 포용적 경제 성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함을 인정한다.
모두를 위하여 선진 기술의 혜택을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과 관련한 장벽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여 국제 규범을 갱신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가 진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협정과 그 규범 및 협력 또한 계속해서 진화해야 함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 정책의 효과적인 국내 조정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달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디지털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그들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주요 온라인 경제로서 중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며 혁신과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관심을 인식한다.
디지털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
당사자들이 입법 및 규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복리를 수호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보호하기 위한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결의할 수 있는 그들 고유의 권리를 인식한다. 그리고
공익을 위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환경 보호와 보전, 양성 평등, 원주민의 권리, 노동권, 포용적 무역,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통 지식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모듈 1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1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나. 제2.7조(전자지급) 이외의 금융서비스
다. 제8.3조(정부조달) 이외의 정부조달, 또는
라. 제9.5조(공개 정부 데이터) 이외에,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정보에 관련된 조치
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당사자들의 기존의 국제 협정과 병존하도록 하려는 그들의 의사를 인정하며 다음을 확인한다.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자신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나. 그 당사자와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가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각 경우에 맞게, 그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대한 자신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
2. 당사자가 이 협정의 규정을 그 당사자와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요청에 따라, 그 다른 협정의 관련 당사자들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 항은 모듈 14(분쟁해결)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무관하다.
제1.3조 일반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협정이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APEC이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말한다.
관세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세금 또는 부과금과 그러한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다.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에 정의된 바와 같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규정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규정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모듈 12(공동위원회와 연락처)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당사자란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자의 인이란 당사자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중소기업이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WTO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WTO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모듈 2 비즈니스와 무역 원활화
제2.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전자송장 또는 e-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인에 대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 기록이란 정보시스템에서 또는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정보시스템으로의 전송을 위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생성,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을 말한다.
개방형 표준이란 상이한 생산품 또는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이 이용 가능하며, 협력적이고 컨센서스 중심의 절차를 통하여 개발되거나 승인되고 유지되는 그리고 광범위한 채택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을 말한다.
단일창구란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인이 모든 수입, 수출 및 통과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데이터 및 문서를 단일 접수지점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UNCITRAL이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말한다.
제2.2조 종이서류 없는 무역
1.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한다.
2. 각 당사자는 제1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 또는 그 밖의 WTO 공식 언어로 제공하며, 그러한 전자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종이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가. 반대되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법적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나.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역 행정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게 될 경우
4. WTO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의무에 주목하며, 각 당사자는 인이 단일 접수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서류 또는 데이터 요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5.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무역행정문서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단일창구의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상호접속을 구축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가. 위생 및 식물 위생 증명서
나. 수입 및 수출 데이터, 또는
다.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그 밖의 모든 문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사자들은 대중에게 그러한 문서의 목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러한 문서의 목록을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6. 당사자들은, 각 관할권에서 관련된 경우, 당사자들의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7. 당사자들은 다음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제5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나. 각 관할권에서 관련된 경우, 당사자들의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
8. 당사자들은 제7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서로 호환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그리고 이용 가능한 경우 개방형 표준의 역할을 인정한다.
9. 당사자들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게 제7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사용 및 채택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협업한다.
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 공유, 그리고
나.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의 시범 사업에 대한 협업
10. 당사자들은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과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 기록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11.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이용을 규정하는 다른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각 당사자는 관련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3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한다.
가.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나.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 각 당사자는 UNCITRAL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2017)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모든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나. 전자거래를 위한 자신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조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4조 물류
1. 당사자들은 비용 감축과 공급망의 속도 및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물류 분야에 관한 우수 관행 및 일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주문형 및 동적 라우팅 솔루션을 포함한 최종 단계 배송(last mile delivery)
나. 전기,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
다. 연합 물품보관소(federated locker)와 같이 상품 배송을 위한 국경 간 선택사항의 이용 가능성 촉진, 그리고
라. 물류를 위한 새로운 배송 및 사업 모델
제2.5조 전자송장(e-송장)
1. 당사자들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e-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그들 각자의 관할권에서 e-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그 밖의 당사자들의 관할권에서 e-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에서 e-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고안될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e-송장에 관련된 자신의 조치의 기반을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들에 둔다.
3. 당사자들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e-송장 시스템의 전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e-송장을 위한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채택을 장려하는 데 협업한다.
4. 당사자들은 기업이 e-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 권장,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협업하는 데에 동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e-송장 지원의 기저가 되는 기반의 존립을 장려한다. 그리고
나. e-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e-송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제2.6조
특송화물
1.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가 무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특송화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식으로 그들 각자의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나.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하목록과 같은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한다.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라. 통상적인 상황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의 제출 후 6시간 이내에 그 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당사자가 상품의 중량 또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신고서 및 부가서류 그리고 관세의 납부를 포함한 공식적인 반입 절차를 반출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중량 또는 가격의 화물에 적용된다.
3. 당사자가 모든 화물에 대하여 제2항의 가호부터 제2항의 마호까지의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특송화물에 대하여 그러한 대우를 제공하는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수입허가 또는 유사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가 징수되지 않을 미소(de minimis)화물가격 또는 (관세당국의) 인정 가액을 규정한다. 각 당사자는 물가상승률, 무역원활화에 대한 효과, 위험 관리에 미치는 영향, 세금 대비 세금 징수의 행정 비용, 국경 간 무역 거래 비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세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요소와 같이 자신이 관련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제2.7조 전자지급
1. 전자지급, 특히 새로운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에 주목하며, 당사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지급 기반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촉진 그리고 지급 생태계에서 유용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국경 간 전자지급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들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의 원칙을 인정한다.
가. 당사자들은 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대한 그들 각자의 규제를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나. 당사자들은 관련된 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급 표준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다. 당사자들은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사용을 증진하고, 전자지급 생태계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금융 기관 및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금융 상품, 서비스 및 거래 API를 제3자가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당사자들은 디지털 신원을 사용한 국경 간 인증과 개인 및 기업의 전자적 고객확인절차를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마. 당사자들은 규제를 통한 전자지급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규제의 이행은, 적절한 경우, 전자지급 시스템 제공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비례하고 상응해야 할 것이다.
바. 사자들은 정책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의 혁신과 경쟁을 증진해야 할 것임에 동의하며,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기존 및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모듈 3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우 및 관련 사안
제3.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제3.2조 관세
1. 어떠한 당사자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자의 인과 다른 당사자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3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1.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1
주석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자의 디지털제품이 "동종의 디지털제품"인 범위에서, 그 디지털제품은 이 항의 목적상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2. 제1항은 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게 되는 정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4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1. 이 조는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적용된다.1
주석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목적상,"제품"은 상품이며 금융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조의 목적상,
암호 기법이란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을 방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예를 들어 암호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으로 제한된다.
암호화란 데이터(평문)를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후속적인 재변환(암호문)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란 암호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키와 평문을 결합하는 수학적 절차 또는 공식을 말한다. 그리고
키란 키를 알고 있는 주체는 작업을 재현하거나 뒤바꿀 수 있지만 키를 알지 못하는 주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결정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말한다.
3. 암호 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유하고 제품의 암호 기법에 관련된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정보(예를 들어 개인 키 또는 그 밖의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또는 그 밖의 설계 세부사항)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 자신의 영역에 있는 인과 동업한다. 또는
다. 그 당사자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자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
4.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중앙은행의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요건, 또는
나. 금융 기관 또는 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 또는 검사 권한에 따라 당사자가 취하는 조치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그들이 통제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당사자의 법 집행 당국이 그 당사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모듈 4 데이터 사안
제4.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한다.
제4.2조 개인정보 보호
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발전에 대한 신뢰 향상에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신의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
3.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확고한 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이 다음을 포함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가. 수집 제한
나. 데이터의 질
다. 목적 명기
라. 사용 제한
마. 보안 장치
바. 투명성
사. 개인의 참여, 그리고
아. 책임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한다.
5.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어떠한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6.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그들의 상이한 체제 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추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약정에 따라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규제 결과의 인정
나. 보다 폭넓은 국제적 체계
다. 실행 가능한 경우, 그들 각자 법 체계의 국가 신뢰마크 또는 인증 체계로 부여되는 유사한 보호에 대한 적절한 인정, 또는
라. 당사자들 간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그 밖의 방안
7.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관할권에서 제6항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메커니즘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8. 당사자들은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및 우수 관행과의 합치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데이터 보호 신뢰마크를 기업이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9. 당사자들은 데이터 보호 신뢰마크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10. 당사자들은 그 밖의 당사자들의 데이터 보호 신뢰마크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촉진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으로 상호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과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각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허용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듈 5 보다 폭넓은 신뢰 환경
제5.1조 사이버보안 협력
1. 당사자들은 세계적인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그들의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
나. 당사자들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업 메커니즘 사용, 그리고
다. 상호 자격 인정, 다양성 및 평등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
제5.2조 온라인 안전 및 보안
1. 당사자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당사자들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모듈 6 사업과 소비자 신뢰
제6.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 또는 각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전자적 주소로 송부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제6.2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계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는 데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규정하는 다른 조치
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당사자들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한다.
제6.3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당사자들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거나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소비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그들 각자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자는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불러오거나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사기적이거나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은 일반 계약법 또는 과실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유형상 민사 또는 형사일 수 있다. "사기적이거나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재료 품질, 가격, 합목적성, 수량 또는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 또는 거짓 주장
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의도 없이 그에 대한 공급 광고를 하는 것
다.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달되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전화 또는 그 밖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러한 계정에서 인출하는 것
4.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배송 시점에 수용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품질이어야 하고 그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공급자의 주장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법 또는 규정, 그리고
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적절한 피해구제를 제공하는 법 또는 규정
5. 각 당사자는 자신의 소비자 보호법 및 규정을 공개하고 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6. 당사자들은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와 거래하는 한쪽 당사자의 소비자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소비자 배상 메커니즘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및 접근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7. 당사자들은, 적절하게 그리고 각 당사자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들의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할 때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오도하고 기만적인 행위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8.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청구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탐색하도록 노력한다.
제6.4조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적용 가능한 정책과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당사자들은 소비자들이 다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나.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다. 소비자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모듈 7 디지털 신원
제7.1조 디지털 신원
1. 개인 또는 기업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력이 지역 및 세계의 연결을 확대할 것임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가 디지털 신원에 대하여 상이한 실행 및 법적 접근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디지털 신원에 대한 그들 각자의 체제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각 당사자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이나 공통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나. 각 당사자 각자의 법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디지털 신원에 대한 유사한 보호나,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법적 및 규제적 효과에 대한 인정
다. 보다 폭넓은 국제적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그리고
라.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제, 기술적 실행 및 보안 표준, 그리고 이용자 채택과 관련된 우수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모듈 8 최신 동향 및 기술
제8.1조 금융기술 협력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금융기술(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한다. 당사자들은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이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가. 핀테크 분야의 회사 간 협력을 증진한다.
나.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촉진한다. 그리고
다. 각 당사자들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 기업가 활동 또는 스타트업 인재에 대한 당사자들 간 협업을 장려한다.
제8.2조 인공지능
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AI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윤리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당사자들 각자의 관할권을 넘어서 AI 기술의 채택 및 사용을 가능한 한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체계가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확실히 유익하다고 여긴다.
3.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AI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사용을 지원하는 윤리 및 거버넌스 체계(AI 거버넌스 체계)의 채택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4. AI 거버넌스 체계를 채택할 때, 당사자들은 설명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및 인간중심적 가치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제8.3조 정부조달
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가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정부조달 시장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조달 절차와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기존 및 미래의 국제적인 정부조달 약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한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제8.4조 경쟁 정책에 관한 협력
1.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법 집행 및 경쟁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상호 합의된 기술 협력 활동을 행할 것을 고려한다.
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교환
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증진에 대한 우수 관행 공유, 그리고
다. 당사자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개발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류를 통한 것을 포함한 자문 또는 훈련 제공
2. 당사자들은 통보, 협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사안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력한다.
3.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협력한다.
모듈 9 혁신과 디지털 경제
제9.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개방형 데이터란 자유로운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에 필요한 기술적ㆍ법적 특성을 갖추어 이용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이 정의는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에만 관련된다.
제9.2조 목적
당사자들은 사회적ㆍ경제적 복지 달성의 수단으로서, 지식의 생산자 및 이용자의 상호 이점을 위한 기술적 혁신, 창의성과 기술의 이전 및 보급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제9.3조 자유 이용 저작물
1. 당사자들은 풍부하고 접근 가능한 자유 이용 저작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또한 자유 이용 저작물에 속하게 된 대상물의 확인에 도움이 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등록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 자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9.4조 데이터 혁신
1. 당사자들은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 주도의 혁신을 가능하게 함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당사자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 간에 공유되는 경우, 규제 데이터 샌드박스의 맥락에서 혁신이 증대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체계와 개방형 라이선스 합의와 같은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이 다음을 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그 사용을 증진함을 인정한다.
가. 혁신과 창의성 증진
나. 정보, 지식, 기술, 문화 및 예술의 확산 촉진, 그리고
다. 경쟁 촉진 및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육성
3. 당사자들은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샌드박스를 포함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와 메커니즘 그리고 데이터의 새로운 사용을 위한 개념 증명에 협업하도록 노력한다.
제9.5조 공개 정부 데이터
1. 당사자들은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ㆍ사회적 발전, 경쟁 그리고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자가 대중에게 데이터를 포함한 정부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는 그 정보가 개방형 데이터로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자들은 사업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이 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개방형 데이터 세트, 특히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개방형 데이터 세트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기술이전, 인재 양성 및 혁신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분야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것
나. 개방형 데이터 세트를 기초로 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다.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공공 라이선스의 형태를 한 개방형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는 것. 개방형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은 당사자들 각자의 법과 규정에서 허용하는 목적을 위하여 누구든지 개방형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하며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개방형 데이터 형식에 의존한다.
모듈 10 중소기업 협력
제10.1조 일반 원칙
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이 모듈에 따라 이행될, 중소기업 협력에서 민간 분야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3.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성장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제10.2조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협력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당사자들 간 보다 굳건한 협력을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가.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부조달 기회 및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영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정보와 우수 관행을 교환하도록 그 밖의 당사자들과 협력을 지속한다. 그리고
나. 중소기업이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에 당사자들의 중소기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제10.3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무료이자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가. 이 협정의 문안
나. 이 협정의 요약, 그리고
다. 다음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
1) 이 협정 중, 당사자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규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2) 이 협정이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유용할 추가적인 정보
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설되거나 유지되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자동 전자 전송을 통하여 다음에 접근 가능한 링크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가. 다른 당사자들의 동등한 웹사이트, 그리고
나. 당사자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심이 있는 인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적절한 단체의 웹사이트
3. 제2항나호에서 기술된 정보는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통관 규정, 절차 또는 문의처
나.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
다. 혁신 및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절차
마.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절차
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
사. 무역 증진 프로그램
아. 정부조달 기회, 그리고
자.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4. 각 당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웹사이트의 정보 및 링크가 최신이고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5.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공표되는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10.4조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
1. 당사자들은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대화)를 소집한다. 대화는 각 당사자의 민간 분야, 비정부 기구, 학계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대화를 소집함에 있어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협력할 수 있다.
2. 대화는 당사자들의 중소기업을 위한 이 협정의 혜택을 증진한다. 대화는 또한 이 협정으로 발생하는 당사자들 간 관련된 협업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3.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APEC 또는 WTO 회의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참여자이거나 회원인 기존의 플랫폼 및 회의의 일부로서 또는 별도로 대화를 조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그들 중소기업의 혜택을 위한 이 협정의 이행 노력 및 추가적 현대화에, 대화로 발생하는 관련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의견이나 그 밖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모듈 11 디지털 포용
제11.1조 디지털 포용
1.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과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장벽을 제거하여 디지털 경제 기회를 확장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는 문화적 및 사람 간 연계(원주민 간을 포함한다)를 증진하고 여성, 지방 인구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접근 개선을 포함할 수 있다.
3.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여성, 지방 인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원주민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사안에 협력한다.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전문가 교류를 포함하여, 디지털 포용에 대한 경험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하는 것
나. 디지털 경제의 혜택이 더 널리 공유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
다. 디지털 경제 기회에 접근할 때의 장벽을 다루는 것
라. 모든 집단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마.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분리 데이터 수집, 지표 사용 및 통계 분석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공유, 그리고
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그 밖의 영역
4.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협력 활동은 적절하게, 특히 당사자들 각자의 기관, 기업, 노동 조합, 시민 사회, 교육 기관 및 비정부 기구의 조정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모듈 12 공동위원회와 연락처
제12.1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대표단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제12.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공동위원회는
가. 부속기구의 설치 및 가입 조건을 포함한 이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나.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다. 당사자들 간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를 보다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개발한다.
마. 모듈 14(분쟁해결)에서 언급된 절차 규칙을 수립하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규칙을 개정한다. 그리고
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제12.3조 의사결정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위원회는 그 기능 내의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때 회의에 참석한 어떠한 당사자도 제안된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공동위원회 또는 모든 부속기구는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제12.4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
1.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대로 회합한다. 각 당사자는 순차적으로 공동위원회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2. 공동위원회 회기의 의장인 당사자는 그러한 회기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통보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와 모든 부속기구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전자우편 또는 화상회의를 포함할 수 있다.
4.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와 모든 부속기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절차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제12.5조 협력과 이 협정의 이행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협정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협력 활동은 각 당사자의 필요를 고려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규제기관, 규제관리 담당 기관 또는 규제당국의 정책공무원 간 정보교환, 대화 또는 회의
나. 상호 인정, 동등성 또는 조화와 같은 공식 협력, 그리고
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
2. 당사자들은 협력 활동에 대한 세부 약정을 별도의 각서에 규정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의 각 회의에서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계획과 그 진전 사항을 보고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협력에 대하여 그들의 고유한 역량 한도에서 그리고 고유의 수단을 통하여 재정적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약속한다.
제12.6조 연락처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 연락처와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그 밖의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0일 이내에 자신의 지정 연락처를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당사자는 더 늦은 날에 이 협정이 발효되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지정 연락처를 통보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지정 연락처의 모든 변경사항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모듈 13 투명성
제13.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이란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되는 행정 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당사자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13.2조 공표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신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당사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경우, 각 당사자는
가. 자신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13.3조 행정 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밖의 당사자들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3.2조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신의 행정 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될 때에 자신의 국내 절차에 부합하게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상 허용될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 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각 당사자의 절차는 각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부합할 것
제13.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최종 행정 처분(건전성 사유로 취해지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속한 재심사와 정정을 목적으로, 정당한 경우,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이 취합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 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이 제2항나호에서 언급된 결정을 이행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13.5조통보 및 정보의 제공
1. 당사자는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 협정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이익에 달리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를 그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전에 그 다른 당사자가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른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달된다.
4.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모듈 14 분쟁해결
제14.1조 정의
이 모듈과 그 부속서의 목적상,
신청 당사자란 제14다.2조(중재판정부의 임명)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임명을 요청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협의 당사자란 제14다.1조(협의)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협의를 요청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분쟁 당사자란 신청 당사자 또는 피신청 당사자를 말한다.
피신청 당사자란 제14다.2조(중재판정부의 임명)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절차 규칙이란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수립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절차 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제3자란 분쟁 당사자를 제외한 제14다.7조(제3자 참여)에 따라 서면 통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제14.2조 목적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2. 이 모듈은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그들 간의 협의와 분쟁해결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3조 적용범위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모듈과 이 모듈의 부속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불합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거나, 그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
제14.4조 주선 및 조정
1.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주선 또는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주선 또는 조정과 관련된 절차는 비밀이며, 그 밖의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3. 이 조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그러한 절차를 언제든지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주선 또는 조정은 제14다.2조(중재판정부의 임명)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될 수 있다.
제14.5조 중개
중개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4-나에 포함된다.
제14.6조 중재
1.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4-다에 포함된다.
2. 공동위원회는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제14.7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에서 그리고 WTO협정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신청 당사자가 제1항에서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패널 또는 그 밖의 재판소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사안을 패널 또는 그 밖의 재판소에 회부했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부속서 14-가 모듈 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제14가.1조 모듈 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부속서 14-나(중개 메커니즘) 및 부속서 14-다(중재 메커니즘)를 포함하는 모듈 14(분쟁해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나.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다.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그리고
라.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부속서 14-나 중개 메커니즘
제14나.1조 정보 요청
1. 중개 절차를 개시하기 전 언제든지, 어떠한 당사자도 제14.3조(적용범위)에서 기술된 사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른 어떠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요청받은 정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3.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답변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요청 당사자에게 지연 사유를 적시하고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가장 짧은 추정 기간을 제공하여 신속히 통보한다.
4. 각 당사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하기 전 이 규정을 이용하도록 권장된다.
제14나.2조 중개 절차의 개시
1. 당사자는 제14.3조(적용범위)에서 기술된 사안과 관련하여 중개 절차를 개시하도록 언제든지 다른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중개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신청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요청 당사자는 제12.6조(연락처)에 따라 지정된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그 요청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한다.
3. 중개를 요청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중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을 접수한 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요청에 응답한다. 그 당사자는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자신의 응답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하고, 성실하게 중개에 임한다.
4. 중개 요청을 접수한 때, 그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중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5. 중개 절차는 제안된 조치의 검토를 위해서는 개시되지 않는다.
제14나.3조 중개인의 선정
1. 중개 당사자들은 중개 절차의 개시부터 10일 내에 중개인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중개 당사자들이 제1항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중개인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WTO 사무총장이 추가 15일 내에 중개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WTO 사무총장이 자신이 임명할 수 없다고 중개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제2항에서 언급된 요청한 날 후 15일 내에 중개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중개인을 신속하게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중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거나 그에 의하여 고용된 인이 아니다.
5. 중개인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위한 행동규칙」(WT/DSB/RC/1 문서 및 모든 후속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준수한다.
제14나.4조 중개 절차 규칙
1. 중개인의 임명부터 10일 내에, 중개 절차를 발동한 당사자는 중개인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조치의 운영 및 신청의 법적 근거와 같은, 우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서면으로 전달한다.
2. 이 기술의 전달부터 20일 내에, 다른 쪽 당사자는 서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자신이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자신의 기술 또는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
3. 중개인은 제14.3조(적용범위)에서 기술된 조치 또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도록 중개 당사자들을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개인은 중개 당사자들 간 회의를 조직하고, 그들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협의하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들과 협의하고, 중개 당사자들이 요청한 모든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중개인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또는 이들과 협의하기 전에 중개 당사자들과 협의한다.
4. 중개인은 자문을 제공하고 중개 당사자들이 고려하도록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중개 당사자들은 제안된 해결책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해결책에 합의할 수 있다. 중개인은 문제가 되는 조치와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5. 중개 절차는 제14나.2조에서 언급된 중개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수도에서,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장소에서나 방법으로 수행된다.
6. 중개 당사자들은 중개인의 임명부터 60일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최종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중개 당사자들은 특히 그 조치가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부패성 상품이나 계절성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가능한 임시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다.
7. 어느 한쪽 중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개인은 다음을 제공하는 서면 사실보고서의 초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출한다.
가. 중개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의 간단한 요약
나. 진행된 절차들, 그리고
다. 가능한 임시 해결책을 포함하여, 중개 절차의 결과로서 이르게 된 모든 상호 합의된 해결책
8. 중개인은 중개 당사자들이 15일 동안 서면 사실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허용한다.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 후, 중개인은 15일 내에 최종 서면 사실보고서를 중개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사실보고서는 이 협정의 어떠한 해석도 포함하지 않는다.
9. 중개 절차는 어느 한쪽 중개 당사자의 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정지될 수 있다.
10. 중개 절차는 다음으로 종결된다.
가. 중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된 해결책 채택으로, 그 채택일에
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중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로, 그 합의일에
다. 중개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추가적인 중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중개인의 서면 선언으로, 그 선언일에
라. 중개 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 그리고 중개인의 자문 및 제안된 해결책을 고려한 후 한쪽 중개 당사자의 서면 선언으로, 그 선언일에, 또는
마. 어느 한쪽 중개 당사자의 서면 통보로, 그 통보일에
제14나.5조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이행
1. 중개 당사자들이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이행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단계나 조치를 다른 쪽 중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14나.6조 기한
이 부속서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중개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제14나.7조 비밀유지
중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자문 또는 제안된 해결책을 포함한 중개 절차의 모든 단계는 비밀이다. 어떠한 중개 당사자도 중개가 진행 중인 사실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나.8조 비용
1. 각 중개 당사자는 중개 절차에의 참여로 발생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중개 당사자들은 중개인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조직상 문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동으로 동등하게 분담한다. 중개인의 보수는 절차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 의장의 보수로 예측되는 보수에 따른다.
부속서 14-다 중재 메커니즘
제14다.1조 협의
1. 어떠한 당사자도 제14.3조(적용범위)에서 기술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실제 조치나 제안된 조치 또는 문제가 되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신청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요청 당사자는 제12.6조(연락처)에 따라 지정된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그 요청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한다.
2. 협의를 요청받은 당사자는 협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을 접수한 날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요청에 응답한다. 그 당사자는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자신의 응답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한다.
3.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협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는, 협의 요청의 회람일 후 7일 이내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통보에 포함한다.
4. 협의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기간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 후 15일, 또는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 후 30일
5.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협의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협의가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 협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6. 협의 당사자들은 이 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 각 협의 당사자는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 또는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비밀로 지정되고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7. 이 조에 따른 협의에서, 협의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협의 당사자의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 기구의 직원을 활용 가능하도록 다른 협의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8. 협의는 비밀이며 어떠한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떠한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14다.2조 중재판정부의 임명
1. 제14다.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당사자는, 협의 당사자들이 다음의 기간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피신청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로 중재판정부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제14다.1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60일의 기간
나.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제14다.1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30일의 기간, 또는
다. 협의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2. 신청 당사자는 제12.6조(연락처)에 따라 지정된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그 요청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한다.
3. 신청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신청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중재판정부 임명 요청에 포함한다.
4.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이 부속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5.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이 부속서와 절차 규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6. 한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설치되었고 다른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러한 신청을를 조사하기 위한 단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7. 중재판정부는 제안된 조치의 검토를 위해서는 설치되지 않는다.
제14다.3조 위임사항
중재판정부 설치 요청을 전달한 날 후 2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14다.2조에 따른 중재판정부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나. 제14다.10조에서 규정된 대로, 그 사유와 함께 판단, 판정 및 공동으로 요청된 권고를 하는 것
제14다.4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제14다.2조에 따라 중재판정부 설치 요청을 전달한 날 후 20일의 기간 내에, 한편으로는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청 당사자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서로에게 그 임명을 통보한다.
나.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이 가호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는 그 기간의 만료 시 실효된다.
다. 의장 역할을 하는 세 번째 중재인의 임명을 위하여, 분쟁 당사자들은 의장 임명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라. 가호에서 언급된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30일 내에 피신청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임명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든 WTO 사무총장에게 요청된 후 30일 내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필요한 지정이 이루어진다.
마. WTO 사무총장이 자신이 임명할 수 없다고 분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거나, 라호에서 언급된 요청일 후 30일 내에 나머지 중재인들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신속하게 남은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의장은 어떠한 분쟁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국민이거나 그에 의하여 고용된 인이 아니다.
4. 각 분쟁 당사자는 분쟁의 대상과 관련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갖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5.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개인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사자나 피신청 당사자, 또는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경우에 맞게, 중재인이 이용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된 후 20일 이내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중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선정 방식에 따라 다른 중재인을 선정한다. 대체 중재인은 원래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중재판정부의 업무는 대체 중재인이 임명될 때까지 정지되고, 이 부속서와 절차 규칙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6.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이 제14다.5조제1항라호에서 언급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위한 행동규칙」을 위반한다고 여기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그 중재인은 해임되고 이 조에 따라 새로운 중재인이 선정된다.
제14다.5조 중재인의 자격
1. 모든 중재인은,
가. 법, 국제 무역, 디지털 경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선정되며
다. 어떠한 당사자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있거나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리고
라.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위한 행동규칙」(WT/DSB/RC/1 문서 및 모든 후속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준수한다.
2. 개인은 제14.4조(주선 및 조정)에 따라 자신이 참여하였던 분쟁에 대하여 중재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제14다.6조 중재판정부의 기능
1. 중재판정부의 기능은 사실 조사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이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 위임사항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판단, 판정 및 권고를 하는 것이다.
2.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이 부속서와 절차 규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3. 중재판정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제31조 및 제32조에 반영된 국제법상 해석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이 협정에 통합된 WTO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또한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보고서 및 WTO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검토한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판정 및 권고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는다.
4. 중재판정부는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며, 예외적으로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4다.7조 제3자 참여
분쟁 당사자가 아니면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 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보의 전달이 있을 때, 모든 심리에 참석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하며, 중재판정부에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서면입장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그 당사자는 제14다.2조에 따른 중재판정부 임명 요청을 회람한 날 후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제14다.8조 전문가의 역할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분쟁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이 조에 따라 취득된 모든 정보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제14다.9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중재판정부는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신청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신청 당사자가 하나 초과인 경우 신청 당사자들의 공동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업무를 정지한다. 정지되는 경우, 이 부속서와 절차 규칙에 규정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중재판정부의 업무가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되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 절차는 실효된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자신의 절차를 종료한다.
제14다.10조 최초 보고서
1.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당사자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2.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분쟁 당사자들과 제3자의 제출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분쟁 당사자들의 공동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마지막 중재인을 임명한 날 후 15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시한다.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마지막 중재인을 임명한 날 후 12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4. 최초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실의 판단
나. 다음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
1) 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에서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2) 사자가 이 협정에서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다. 위임사항에 요청된 그 밖의 모든 판정
라. 분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 그리고
마. 판단 및 판정의 근거
5.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부가 제3항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여기면, 중재판정부는 지연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시기를 서면으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연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6. 중재인들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분쟁 당사자는 최초 보고서의 제출 후 15일 이내 또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최초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8. 최초 보고서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판정부는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14다.11조 최종 보고서
1.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초 보고서의 제시 후 30일 이내에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비밀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그리고 최종 보고서의 제시 후 15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은 그 최종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한다.
2. 중재판정부는, 최초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에, 어느 중재인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제14다.12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당사자들은 분쟁의 긍정적인 해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부속서의 분쟁해결절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14다.11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신속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중재판정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나. 당사자가 이 협정에서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다.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14.3조(적용범위)의 의미 내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 당사자는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불합치를 제거한다.
3.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신청 당사자는 불합치를 즉시 제거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갖는다.
4. 분쟁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제14다.11조에 따른 최종 보고서의 제시부터 45일의 기간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분쟁 당사자도 제14다.11조에 따른 최종 보고서의 제시 후 60일 이내에 중재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사안을 의장에게 회부할 수 있다.
5. 의장은 합리적인 기간은 제14다.11조에 따른 최종 보고서의 제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고려한다. 다만, 그 기간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더 짧거나 더 길 수 있다.
6.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장에게 회부한 날 후 90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7. 분쟁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기간의 결정에 대하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달리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14다.13조 불이행 - 보상 및 혜택정지
1. 피신청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이 요청하면,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요청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과 협상을 개시한다.
가. 피신청 당사자가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에게 불합치를 제거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경우, 또는
나. 제14다.12조에 따라 수립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피신청 당사자가 불합치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신청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제3항에 따라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신청 당사자와 피신청 당사자가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시작된 후 30일의 기간 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신청 당사자와 피신청 당사자가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피신청 당사자가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관련 신청 당사자가 여기는 경우
3. 신청 당사자는, 제2항에서 규정된 조건이 그 신청 당사자와 관련하여 충족된 후 언제라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신청 당사자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는 그 당사자가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을 명시한다. 신청 당사자는,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통보한 날 또는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혜택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신청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
가. 신청 당사자는 불합치가 존재한다고 중재판정부가 판정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서의 혜택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나. 신청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으며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여기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다른 사안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언급된 서면 통지에, 신청 당사자는 다른 사안에서의 혜택을 정지하기로 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가호와 나호에서 규정된 원칙을 적용할 때, 신청 당사자는 다음을 고려한다.
1) 재판정부가 불합치 판정을 한 사안에서 무역과 신청 당사자에 대한 그 무역의 중요성, 그리고
2) 혜택정지의 더 광범위한 경제적 결과
5. 피신청 당사자가
가. 정지하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거나 신청 당사자가 제4항에서 규정된 원칙과 절치를 따르지 못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또는
나. 피신청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피신청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당사자가 제공한 서면 통지를 전달한 날부터 30일 내에, 중재판정부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신청 당사자는 자신의 요청을 서면으로 신청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요청을 전달한 날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재소집한 후 12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출한다. 신청 당사자가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중재판정부가 판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여기는 혜택의 수준을 결정한다.
6. 피신청 당사자가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중재판정부가 판정하지 않는 한, 신청 당사자는 제5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수준까지, 또는 중재판정부가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정지하려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신청 당사자가 제4항에서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4항에서 규정된 원칙과 절차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는 신청 당사자가 어떠한 사안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는 정도를 자신의 판정에 규정한다. 신청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만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7. 보상과 혜택정지는 일시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들 중 어떠한 것도 불합치의 제거를 통한 완전한 이행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보상과 혜택정지는 피신청 당사자가 불합치를 제거한 때까지, 또는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제14다.14조 이행 검토
1. 제14다.13조의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피신청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발견한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그 피신청 당사자는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피신청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한 후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신청 당사자가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중재판정부가 판정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은 제14다.13조에 따라 정지되었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모듈 15 예외
제15.1조 일반적 예외
1.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자들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서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당사자들은 GATS 제14조나호에서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 하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따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국보 또는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거나 국가적 가치를 지닌 창작 예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5.2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자가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자가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제15.3조 와이탕이 조약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뉴질랜드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마오리족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그 밖의 당사자들의 인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이 이 협정의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그 외에는, 모듈 14(분쟁해결)는 이 조에 적용된다. 모듈 14(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불합치하는지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제15.4조 건전성 예외와 통화 및 환율 정책 예외
1.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제2.7조(전자지급)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한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기관 또는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러한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혜택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가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금융 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들과 비당사자들 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15.5조 과세 예외
1.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당국이란
가. 칠레의 경우, 재무부 차관
나. 뉴질랜드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 청장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그리고
다. 싱가포르의 경우, 재무부 조세정책관
또는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는 이러한 지정 당국의 모든 승계인을 말한다.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조세 및 과세조치는 소비세를 포함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1.3조(일반 정의)에서 정의된 "관세", 또는
나. 그 정의의 나호 및 다호에서 기재된 조치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 또는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의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4.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 조세협약의 경우, 이 협정과 그 조세협약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문제는 해당 당사자들의 지정 당국에 회부된다. 그러한 당사자들의 지정 당국은 그 문제를 회부한 날부터 6개월의 시간을 갖고 불일치의 존재와 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지정 당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문제를 회부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조치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6개월의 기간 만료까지 또는 지정 당국들이 합의하였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간의 만료까지는 모듈 14(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될 수 없다. 과세조치와 관련된 분쟁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지정 당국들이 내린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용한다.
제15.6조 국제수지 보호조치
1. 당사자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가. 상품 무역의 경우, 1994년도 GATT 및 WTO의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나. 서비스의 경우, GATS에 따라, 약속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약속을 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 투자의 경우, 자본 계정 및 금융 계정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송금에 대하여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나호 또는 제1항다호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은,
가.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나. 그 밖의 당사자들의 상업적, 경제적 및 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한다.
다. 제1항에서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일시적이며 제1항에서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그리고
마.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고 그 밖의 당사자들은 비당사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3. 그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경제 개발에 더욱 필수적인 경제 분야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제한은, 또는 그 안에서의 모든 변경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날부터 30일 내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통보된다.
5. 제1항에 따라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자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통보한 날부터 90일 내에 그 밖의 당사자들과 협의를 개시한다.
모듈 16 최종규정
제16.1조 기탁처
1. 뉴질랜드는 이 협정의 기탁처로 지정된다.
2. 기탁처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의 인증 등본을 이 협정의 모든 서명자들과 가입자들에게 전달한다.
3. 기탁처는 이 협정의 모든 서명자들과 가입자들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16.2조와 제16.4조에 따른 이 협정에 대한 각각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나. 제16.2조와 제16.4조에 따른 각자의 협정 발효일, 그리고
다. 제16.5조에 따라 접수된 탈퇴 통보
제16.2조 발효
1. 이 협정은 최소 두 개 이상의 이 협정의 서명자들이 그들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이 제1항에 따라 발효되지 않은 이 협정의 서명자에 대하여, 이 협정은 이 협정의 그 서명자가 자신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6.3조 개정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2. 모든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하고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경우, 개정은 마지막 당사자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른 개정의 승인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4조 가입
1. 이 협정은 당사자들 간 합의되고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개방된다.
2. 공동위원회가 제12.2조가호(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가입 조건을 승인하고 가입 후보가 당사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가입 후보가 가입 조건을 수용함을 적시하는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다. 그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연장 될 수 있다.
3. 가입 후보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서 승인된 가입 조건에 따라 다음 중 더 늦은 날에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가. 가입 후보가 가입 조건을 수용함을 적시한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나. 모든 당사자들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그들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제16.5조 탈퇴
어떠한 당사자도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기탁처가 탈퇴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16.6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법에 반하게 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6.7조 비밀유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그 밖의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면, 그 밖의 당사자는 자국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그러한 정보는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당사자의 법적 요건 준수를 목적으로 또는 사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달리 공개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법적 요건 준수를 목적으로 또는 사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전, 공개하는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와 협의한다.
제16.8조 부속서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9조 전자 서명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전자 서명이 국제법상 조약에 잉크를 묻혀 수기로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한다.
부속서 1 이 협정에 대한 양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다음의 조들이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들 간 또는 사이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양해를 기록한다.
가.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나.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다.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그리고
라.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2020년 6월 11일
찬 춘 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찬 장관 귀하,
본인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 다음의 협정들("협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1. 2000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19년 5월 1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뉴질랜드-싱가포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NZSCEP)」
2. 2006년 5월 28일 발효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3. 2009년 2월 27일 차암에서 서명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정(AANZFTA)」
4. 2018년 3월 8일 산티아고에서 서명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그리고
5. 2020년 6월 12일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본인은 DEPA의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의하여 도달된 협정과 관련한 다음의 해석상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DEPA의 어떠한 규정도 NZSCEP, TPSEP, AANZFTA 또는 CPTPP에 따른 뉴질랜드 또는 싱가포르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협정들은 일관되게 해석될 것입니다. NZSCEP, TPSEP, AANZFTA, CPTPP 또는 DEPA가 뉴질랜드 또는 싱가포르의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상이한 대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는 협정들 중 어떠한 것이든, 그에 따라 그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부여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하는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장관
2020년 6월 11일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장관
파커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늘 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 다음의 협정들("협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1. 2000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19년 5월 1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뉴질랜드-싱가포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NZSCEP)」
2. 2006년 5월 28일 발효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3. 2009년 2월 27일 차암에서 서명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정(AANZFTA)」
4. 2018년 3월 8일 산티아고에서 서명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그리고
5. 2020년 6월 12일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본인은 DEPA의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의하여 도달된 협정과 관련한 다음의 해석상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DEPA의 어떠한 규정도 NZSCEP, TPSEP, AANZFTA 또는 CPTPP에 따른 뉴질랜드 또는 싱가포르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협정들은 일관되게 해석될 것입니다. NZSCEP, TPSEP, AANZFTA, CPTPP 또는 DEPA가 뉴질랜드 또는 싱가포르의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상이한 대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는 협정들 중 어떠한 것이든, 그에 따라 그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부여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하는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찬 춘 싱
통상산업부 장관
2020년 6월 11일
테오도로 리베라 뉴만
칠레공화국 외교부 장관
리베라 장관 귀하,
본인은 2006년 5월 28일 발효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과 2020년 6월 12일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이하 모두 "협정들"이라 한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DEPA의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칠레에 의하여 도달된 협정과 관련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DEPA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DEPA의 어떠한 규정도 TPSEP에 따른 뉴질랜드와 칠레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협정들은 일관되게 해석될 것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하는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장관
2020년 6월 11일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장관
파커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늘 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6년 5월 28일 발효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과 2020년 6월 12일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이하 모두 "협정들"이라 한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DEPA의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칠레에 의하여 도달된 협정과 관련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DEPA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DEPA의 어떠한 규정도 TPSEP에 따른 뉴질랜드와 칠레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협정들은 일관되게 해석될 것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하는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테오도로 리베라 뉴만
칠레공화국 외교부 장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의정서
칠레공화국 정부, 뉴질랜드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당사자들"이라 하고, 단독으로"당사자"라 한다)는,
2020년 11월 6일 칠레공화국,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협정의 명확성 향상을 추구하며,
협정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는 당사자들이 설치한 공동위원회가 그 기능 중에서도 특히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모든 제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을 상기하고,
2023년 5월 24일 공동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대하여 채택한 결정의 반영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 제1.1조(적용범위)
협정 제1.1조(적용범위)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1조 적용범위와 일반규정
1. 이 협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나. 제2.7조(전자지급) 이외의 금융서비스
다. 제8.3조(정부조달) 이외의 정부조달, 또는
라. 제9.5조(공개 정부 데이터) 이외에,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및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디지털 경제 무역에 관하여 원주민의 권리, 이익, 의무 및 책임a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간주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b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a.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경우, 원주민의 권리, 이익, 의무 및 책임은 마오리 지식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b. 뉴질랜드의 경우, 이 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당사자들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이 이 협정의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2조 협정 제3.1조(정의)
협정 제3.1조(정의)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3.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방송이란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 프로그램 신호의 국내 대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수신 및/또는 표시를 위한, 기술을 통한 부호나 신호의 전송을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9, 10 그리고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하여 금융 상품의 디지털화된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 10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3조 협정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협정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3.3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10의 2
2. 제1항은 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디지털제품에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2023년 7월 15일 칠레공화국,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의정서의 발효일 전에 서명되었거나 시행 중인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또는
나. 가호에서 언급된 모든 협정에 따라 경제 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10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자의 디지털제품이 "동종의 디지털제품"인 범위에서, 그 디지털제품은 이 항의 목적상,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제4조 협정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협정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3.4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1. 이 조는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적용된다. 10의 3
2. 이 조의 목적상,
암호 기법이란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을 방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예를 들어 암호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으로 제한된다.
암호화란 데이터(평문)를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후속적인 재변환(암호문)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란 암호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키와 평문을 결합하는 수학적 절차 또는 공식을 말한다. 그리고
키란 키를 알고 있는 주체는 작업을 재현하거나 뒤바꿀 수 있지만 키를 알지 못하는 주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결정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말한다.
3. 암호 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자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유하고 제품의 암호기법에 관련된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정보(예를 들어 개인 키 또는 그 밖의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또는 그 밖의 설계 세부사항)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 자신의 영역에 있는 인과 동업한다. 또는
다.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
4.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중앙은행의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요건, 또는
나. 금융 기관 또는 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 또는 검사 권한에 따라 당사자가 취하는 조치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그들이 통제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당사자의 법 집행 당국이 그 당사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목적상, "제품"은 상품이며 금융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협정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협정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당사자의 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각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허용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협정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협정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4.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자의 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협정 제14.3조(적용범위)
협정 제14.3조(적용범위)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4.3조 적용범위
이 모듈과 이 모듈의 부속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불합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거나, 그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
제8조 협정 부속서
다음의 협정 부속서들은 운영이 중단된다.
가. 부속서 14-가[모듈 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그리고
나. 부속서 1(이 협정에 대한 양해)
제9조 일반규정
1. 이 의정서는 마지막 당사자가 자신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협정의 기탁처에 통보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서명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의정서의 전자 서명이 국제법상 조약에 잉크를 묻혀 수기로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3년 7월 15일에 오클랜드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