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발효일자 2023.11.2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05.14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정부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조약 제2281호)"가 동 조약 제10조제3항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 통보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2023년 11월 28일자로 발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4-3호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조약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