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78 에콰도르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CONCERNING A SUPPLEMENTARY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SEWERAGE SYSTEM EXPANSION PROJECT IN SANTO DOMINGO

발효일자 2024.05.01
서명일자 2024.05.01
관보 게재 2024.05.20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5월 1일 키토에서 심재현 주에콰도르대사와 후안 카를로스 베가(Juan Carlos Vega) 에콰도르 경제·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5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2003년 4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가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융자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에콰도르공화국 산토도밍고시 자치분권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의 보증인은 에콰도르공화국 재무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삼백만 달러(US$33,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으로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5%이다. 다. 대한민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사용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자금지출기한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마.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콰도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구매 방식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자금지출기한 내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및/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다른 쪽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5월 1일 키토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