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74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Amendment to the Republic of Korea’s Schedule of the GATS, Annex 1B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24.05.1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05.24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2월 20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5월 15일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인증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음으로써 2024년 5월 16일자로 발효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5월 2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4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조약번호] [전문]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율 규율의 적용범위 1. 이 규율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요건과 절차, 자격요건과 절차, 그리고 기술표준과 관련된 회원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규율은 협정 제16조나 제17조에 따른 회원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어떠한 조건, 제한, 단서나 자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규율의 목적상, "승인"이란 면허요건, 자격요건 또는 기술표준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따라야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말한다. 신청서의 제출 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인이 각 승인 신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을 접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한다. 서비스가 복수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에 있는 경우, 복수의 승인 신청이 요구될 수 있다. 신청 일정 5.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연중 언제라도 신청서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특정 신청 기간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전자 신청 및 사본의 수용 6.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경쟁하는 우선순위 및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전자 형식의 신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 과정의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문서 대신 그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진본으로 확인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신청의 처리 7.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 일정을 제공한다. 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의 완비를 과도한 지체 없이 확인한다. 라.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완비되었다고 여기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다음을 보장한다. 1) 신청의 처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2) 신청인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통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 마.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여기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1) 신청요건이 불비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요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여기는 이유에 관하여 달리 안내한다. 그리고 3) 신청요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고 요건 불비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바.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자체 발의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거부 사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근거만으로 신청인이 다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8.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이 일단 부여되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 수수료 9. 각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한 승인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조치에 규정된 권한에 기초하고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자격의 평가 10.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에 대하여 시험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그러한 시험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그 시험에 대한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비용, 행정적 부담 및 관련된 절차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그러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전자적 형식의 요청을 수용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과정의 다른 측면에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인정 11. 회원국의 전문기관이 전문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인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대화를 수립하는 데 상호 관심이 있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요청이 있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기관의 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 12.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을 요하는 어떠한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도 독립된 방식으로, 그의 결정에 도달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도록 보장한다. 공표 및 정보 공개 13.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협정 제3조에 더하여, 그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가 그러한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서면으로 공개한다. 특히 다음이 있다면 그러한 정보에 포함한다. 가. 요건 및 절차 나.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다. 수수료 라. 기술표준 마.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 바. 면허 또는 자격 조건의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사. 공청회 또는 의견개진과 같은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그리고 아.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 일정 발효 전 의견개진 기회 및 정보 1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사전에 공표한다. 가. 이 규율의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법과 규정, 또는 나.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이 그들의 이해가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한 새로운 법 또는 규정에 관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 15.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행정결정에 이 규율의 제14항을 적용하도록 권장된다. 16.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4항 또는 제15항에 따라 공표된 그러한 제안된 조치 또는 문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합리적인 기회를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에 제공한다. 17.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6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다. 18. 이 규율의 제14항가호에서 언급된 법 또는 규정을 공표할 때 또는 그러한 공표 전에,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 법 또는 규정의 목적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권장된다. 19.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 규율의 제14항가호에서 언급된 법 또는 규정 문안의 공표와 서비스 공급자가 그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날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노력한다. 문의처 20. 각 회원국은 이 규율의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회원국은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의처와 접촉선 또는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러한 문의를 다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기술표준 21. 각 회원국은 기술표준을 채택할 때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기술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정된, 관련 국제 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조치의 개발 22.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한다. 나. 절차가 공정하며,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하기에 절차가 적절하다. 다. 절차가 그 자체로 요건의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그러한 조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율 적용범위 1. 이 규율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서 정의된, 금융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요건과 절차, 그리고 자격요건과 절차와 관련된 회원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규율은 협정 제16조나 제17조에 따른 회원국의 양허표에서 규정된 어떠한 조건, 제한, 단서나 자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규율의 목적상, "승인"이란 면허요건 또는 자격요건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따라야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말한다. 신청 일정 4.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연중 언제라도 신청서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특정 신청 기간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전자 신청 및 사본의 수용 5.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경쟁하는 우선순위 및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전자 형식의 신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 과정의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문서 대신 그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진본으로 확인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신청의 처리 6.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 일정을 제공한다. 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의 완비를 과도한 지체 없이 확인한다. 라.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완비되었다고 여기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다음을 보장한다. 1) 신청의 처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2) 신청인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통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 마.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여기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1) 신청요건이 불비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요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여기는 이유에 관하여 달리 안내한다. 그리고 3) 신청요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고 요건 불비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바.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자체 발의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거부 사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근거만으로 신청인이 다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7.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이 일단 부여되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 수수료 8. 각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들이 부과한 승인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표 또는 수수료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자격의 평가 9.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에 대하여 시험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그러한 시험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그 시험에 대한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비용, 행정적 부담 및 관련된 절차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그러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전자적 형식의 요청을 수용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과정의 다른 측면에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독립성 10.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을 요하는 어떠한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도 독립된 방식으로, 그의 결정에 도달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도록 보장한다. 공표 및 정보 공개 11.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협정 제3조와 이 규율의 제6항 및 제8항에 더하여, 그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가 그러한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및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서면으로 공개한다. 특히 다음이 있다면 그러한 정보에 포함한다. 가. 요건 및 절차 나.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다.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 라. 면허 또는 자격 조건의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마. 공청회 또는 의견개진과 같은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발효 전 의견개진 기회 및 정보 12.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사전에 공표한다. 가. 이 규율의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법과 규정, 또는 나.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이 그들의 이해가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한 새로운 법 또는 규정에 관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 13.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행정결정에 제12항을 적용하도록 권장된다. 1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2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공표된 그러한 제안된 조치 또는 문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합리적인 기회를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에 제공한다. 15.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4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다. 16. 이 규율의 제12항가호에서 언급된 법 또는 규정을 공표할 때 또는 그러한 공표 전에,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 법 또는 규정의 목적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권장된다. 17.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 규율의 제12항가호에서 언급된 법 또는 규정 문안의 공표와 서비스 공급자가 그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날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노력한다. 문의처 18. 각 회원국은 이 규율의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회원국은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의처와 접촉선 또는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러한 문의를 다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조치의 개발 19.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한다. 나. 절차가 공정하며,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하기에 절차가 적절하다. 다. 절차가 그 자체로 요건의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그러한 조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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