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발효일자 2024.06.01
서명일자 2019.06.13
관보 게재 2024.05.28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 13일 오슬로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Marianne Hagen 노르웨이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5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5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조항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영역"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한국의 영역을 말하고, 노르웨이왕국(이하 "노르웨이"라 한다)에서는 스발바르와 얀 마이엔을 포함한 노르웨이 영역을 말한다.
나. "노르웨이 대륙붕"이란 노르웨이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국적법」 및 그 개정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국적법」에 정의된 노르웨이 국민을 말한다.
라.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마.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법령의 적용을 책임지는 부처를 말한다.
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노르웨이에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사.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하에서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모든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자. "난민"이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1월 31일자 그 협약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으로 정의된 자를 말한다.
차. "무국적자"란 1954년 9월 28일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정의된 자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이 그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법」
2)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나. 노르웨이에서는
1) 1997년 2월 28일자 「국민보험법」의 조항 및 그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급여, 장례보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
2)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국민보험법」 제4장, 제5장, 제8장, 제9장, 제13장 및 제14장과 「가족수당법」 하의 급여에 관한 규정
3) 2006년 6월 16일자 「노동복지서비스법」과 그에 따른 관련 규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률 또는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법령에서 정의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국민, 난민 및 무국적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내용은 이 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 원칙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고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업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또는 그녀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파견 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피고용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과 같이 그 고용과 관련하여 당연가입에 관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피고용인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제1항에 언급된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3. 노르웨이의 영역으로부터 한국의 영역으로 파견된 자의 경우 그 자가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노르웨이 임금대장에 없으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노르웨이 영역으로 파견된 자로 한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는 사용자와 함께 제5장, 제8장, 제9장 및 제14장을 제외한 노르웨이 「국민보험법」의 모든 장에 따른 가입과 보험료 납부로부터 면제된다.
5. 노르웨이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한국 영역으로 파견된 자는 제2조제1항나호2)에 언급된 노르웨이 「국민보험법」의 장들을 포함한 노르웨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6. 제1항에 언급된 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그들 스스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근로자와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7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고용에 관하여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자는 그 승무원이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노르웨이 국민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당사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한국 법령만 적용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노르웨이의 법령만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승무원이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공무원과 외교관 및 영사관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그 자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 또는 다른 공공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피고용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관련된 피고용인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라면 그 고용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그 법령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그들이 고용 또는 자영을 이유로 그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이 조의 규정들이 상응하여 적용된다.
제9조 노르웨이 대륙붕상의 근로자
제5조 및 제6조는 노르웨이 대륙붕 지역의 해저 및 하층토 탐사 또는 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대륙붕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근로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10조 변경 조항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자가 양 체약당사자 중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음을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조항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의 산정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 체약당사국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다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별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업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급여 수급권이 특정한 직업이나 고용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기간은 상응하는 제도에 따라 완성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유사한 직업에서 완성된 경우에만, 이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고려된다. 가입기간의 합계가 그 특정 제도 내에서의 급여 수급 자격을 창설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가입기간은 일반보험제도 내에서 합산된다.
3. 연금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조항
1. 어떤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완성하고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인정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실무기관은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완성된 연금점수연도를 고려한다.
2.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 노르웨이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 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먼저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 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4. 제4조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한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5. 그 자가 보험료 미납의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법령의 규정은 한국법령 상의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3조 노르웨이에 관한 특별조항
1. 제11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관련자는 사고 전 최소 36개월 동안 노르웨이에서 연금에 가입되었거나 최소 12개월 동안 노르웨이에서 연금에 가입되어 직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연금획득에 적용되는 연령 범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서로 합산해야만 연금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노르웨이 연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자의 한국에서의 가입기간이 노르웨이에서 가입기간이었을 경우 지급될 연금을 계산하고,
나. 도출된 급여에 그 자의 노르웨이에서 실제 가입기간과 한국과 노르웨이에서 실제 가입기간의 합계 간의 비율을 곱한다.
노르웨이에서의 가입기간 또는 노르웨이와 한국에서의 가입기간의 합계가 40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연수는 이 계산의 목적상 무시된다.
보충연금 결정과 관련하여, 오직 노르웨이에서의 연금점수연도와 한국에서의 가입기간만이 고려된다. 그러한 연금의 계산을 위한 연금점수 수치는 「국민보험법」에 따른 최종연금점수 수치의 계산을 위한 규칙에 따라 노르웨이에서 그 자의 실제 연금점수연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3. 유족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연금의 경우, 고려되는 노르웨이 또는 한국의 가입기간은 사망자에 의하여 완성되었어야 한다.
4. 1937년 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 완전보충연금 계산에 필요한 보험기간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노르웨이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5.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연금계산을 다루는 특별조항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6. 제4조제2항은 재활급여, 기본급여, 간병급여, 선천성 장애 또는 영유아 장애의 최저보증보충연금, 장례보조금, 아동양육급여 및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부 기타 규정
제14조 행정약정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5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마치 해당 사안이 그들 각자 법령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모든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지원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 대한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6조 정보의 기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한다면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7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인증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을 적용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제시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증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정본의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8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호 직접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떠한 개인과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취급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그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자가 급여신청이 그 법령 하의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가 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다면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그 신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하의 청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 하에서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0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통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5부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제22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그 어떠한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권리를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건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발효 전에 행하여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는 그러한 급여의 변경이 오로지 이 협정의 조항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제1문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권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에 지급된 것과 같은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6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3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시행되며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 수급권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는 유지된다. 양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6월 13일 오슬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노르웨이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