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me
발효일자 2024.06.01
서명일자 2024.04.03
관보 게재 2024.05.28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3월 26일 및 4월 3일 코펜하겐에서 주덴마크 대한민국대사관과 덴마크 외교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4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80호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한국 측 제안 각서)
2024년 3월 26일, 코펜하겐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2010년 10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해각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다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다. 취업관광 사증 신청 시 연령이 18세에서 34세인 사람"
덴마크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덴마크 외교부의 확인을 나타내는 회답 각서가 양해각서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덴마크 외교부의 회답 각서 일자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덴마크 외교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덴마크 측 회답 각서)
2024년 4월 3일, 코펜하겐
덴마크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주덴마크대한국민국대사관의 2024년 3월 26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2010년 10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해각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다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다. 취업관광 사증 신청 시 연령이 18세에서 34세인 사람"
덴마크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덴마크 외교부의 확인을 나타내는 회답 각서가 양해각서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덴마크 외교부의 회답 각서 일자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덴마크 외교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덴마크 외교부는 덴마크왕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을 알리며,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의 각서와 이에 대한 이 회답 각서가 양해각서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의 날짜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하며 위에서 언급된 양해각서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덴마크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려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