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BELIZE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24.05.16
서명일자 2024.05.16
관보 게재 2024.05.29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4월 16일 제1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5월 16일 벨모판에서 추원훈 주벨리즈대사와 Amalia Mai 벨리즈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5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5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6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벨리즈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을 벨리즈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벨리즈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 벨리즈 중앙정부가 정당하게 발급한 차관보증서를 은행에 교부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의 준비 및 평가를 위한 무상지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차관자금은 벨리즈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벨리즈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벨리즈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7조
벨리즈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서 규정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1. 벨리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벨리즈에서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도록 지원한다.
2. 벨리즈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벨리즈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3. 벨리즈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 신분증 및 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한다.
4. 벨리즈 정부는 벨리즈에 체류하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9조
1. 벨리즈 정부는 자국 영역에서 은행이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이미 설립되지 않았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표와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벨리즈 정부는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3. 벨리즈 정부는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무용 장비, 물품, 임차료 및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벨리즈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조
1. 벨리즈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2. 벨리즈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해외에서 송금된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관세,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는 벨리즈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벨리즈 정부는 벨리즈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과 면제를 모든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11조
1. 벨리즈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유사한 성격의 그 밖의 모든 서류의 취득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모든 부과금을 면제한다.
2. 벨리즈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벨리즈 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2조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3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4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5월 16일 벨모판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리즈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