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84 이디오피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8

발효일자 2024.06.02
서명일자 2024.06.02
관보 게재 2024.06.11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아흐메드 시데(Ahmed Shide)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에티오피아 정부"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에티오피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에티오피아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각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에티오피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한국 자문업체들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에게 또는 에티오피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이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도록 지원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이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신분증 및 면허를 신속히 발급한다. 4.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 영역 내에서 은행이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아직 설립하지 않았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표와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무소에 이 약정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부여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 장비, 물품, 임차료 및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8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부여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과 관련된 미화 계좌를 에티오피아 영역 내에서 개설하도록 허가하고,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각종 보수나 수당의 잔액, 또는 사무소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를 미화로 해외에 송금하도록 허용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과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서류의 취득 요건을 면제한다. 2.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구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부담한다. 제10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11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3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