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24.06.02
서명일자 2024.06.02
관보 게재 2024.06.11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5월 28일 제2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 모로코 외교·아프리카협력·재외동포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8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모로코왕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을 모로코왕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모로코왕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모로코왕국 중앙정부가 정당하게 발급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모로코왕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한 구매는 제2조와 제3조 각각에서 명시된 약정 및 차관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5조
모로코왕국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모로코왕국 정부는 사업에 관여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이 모로코 법령의 모든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그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모로코왕국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모로코왕국 정부는 은행에 대해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
모로코왕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및/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