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85 케냐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아프리카 벼 종자 생산단지 구축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FOR THE DEVELOPMENT OF THE AFRICA RICE SEED CULTIVATION COMPLEX FOR THE YEARS 2024-2028

발효일자 2024.06.03
서명일자 2024.06.03
관보 게재 2024.06.14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6월 3일 서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코리르 싱오에이(Korir Sing'Oei) 케냐 외교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아프리카 벼 종자 생산단지 구축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아프리카 벼 종자 생산단지 구축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전문 아프리카 벼 종자 생산단지 구축에 관한 이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부(0317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와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재무부(30007 케냐 나이로비 하람베가, 재무부 건물)(이하 집합적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 간에 체결되었으며, 2014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무상원조에 관한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 원화로 최대 58억원(미화 446만 달러 상당액)을 지원하며 케냐공화국에서 이행될 무상원조 사업인 "케냐 므웨아 이스트 키리냐가현 아프리카 벼 종자 재배단지 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조건 사업의 조건은 양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사업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 당사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사업을 이행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업의 이행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케냐공화국 정부의 의무 1. 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는 협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필요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물 공급, 배수 시설 그리고 그 밖의 사업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 제공 나. 케냐공화국 내의 하역을 위하여 지정된 통관항에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 및 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과 물품 및 장비의 내륙 운송 지원 다. 케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라, 현지에 상주하는 도급업자, 자문가 그리고 전문가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 라. 케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라, 100% 원조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업에 참여하는, 현지에 상주하지 않는 도급업자, 자문가 그리고 기타 인원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마. 사업에서의 독점적이고 직접적인 사용을 위하여 도급업자가 수입 또는 구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케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라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VAT), 수입 신고 수수료(IDF) 및 철도 개발 부담금(RDL)의 면제 바. 사업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전문가에게 케냐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사. 한국 전문가들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신분증 및 거주, 근로 및 연구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아. 사업의 이행에 있어 환경 및 사회적 고려에 대한 적절한 주의 제5조 분쟁 해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6조 발효, 유효기간 및 개정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사업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양 당사자는 진행 중인 모든 활동을 완료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들이 신속하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종료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4.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7조 연락 담당자 본 약정에 따른 소통은 다음의 연락 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 한국 정부 K-라이스벨트 추진단장 농림축산식품부 주소: 30110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82 44 201 2011 이메일: widelight@korea.kr 나. 케냐 정부 차관 재무부 주소: 30007-00100 케냐공화국 나이로비 하람베가 재무부 건물 전화: +254 20 225 22 99 이메일: pstreasury01@gmail.com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