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88 모로코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문화 및 과학협력협정

Agreement on Cultur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발효일자 1979.07.20
서명일자 1977.09.10
서명장소 라바트
관보 게재 1979.06.25

조약 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연과 강좌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가.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필름,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과 보급나.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장학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연구와 봉사의 촉진을 통한, 장학생, 과학자, 기술자, 교수, 직업학교 교사,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미술 및 공예품 전람회 및 일반적인 예술행사의 개최마.체육 또는 운동단체의 교환 및 친선 경기의 개최바.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과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의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내의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와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타의 조직을 의미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취득한 학위 및 기타 증서가 학문상 또는 직업상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에 문화관계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되는 모든 추가 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에 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라바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 1개월 후에 발효한다.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동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이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매 1년의 기간씩 유효하다.본 협정은 1977년 9월 10일 라바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본 2부, 아랍어본 2부 및 불어본 2부, 도합 6부를 작성하였다.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