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88 우즈베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7

발효일자 2024.06.14
서명일자 2024.06.14
관보 게재 2024.06.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6월 14일 타슈켄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라지즈 샤프카토비치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8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또는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이십억 달러(US$ 2,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후보 사업을 확인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이 조달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 및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차주가 관련 차관계약 서명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전 계약은, 사업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현행 법률의 절차에 따라 면제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14일 타슈켄트에서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