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87 방글라데시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발효일자 1979.06.14
서명일자 1979.06.14
서명장소 다카
관보 게재 1979.06.19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및 언론분야 활동에서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이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조화를 발전 확대시킨다. 가. 과학, 문화에 관한 서적 및 기타 출판물 교환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의한 문화 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다.호혜원칙에 입각한 전시회 및 예술 프로그램의 주선 라.기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계자의 상호 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장려한다. 가.각종 문화, 교육, 과학분야의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사들의 교환나.양국 대학간에 각종 문화, 과학, 기술분야의 학자 및 학생들의 교환다.각 당사국의 재정능력과 기타 제한을 고려하여 호혜원칙에 입각한 학생 및 학자들을 위한 장려금 및 연구비의 제공라.스포츠 코치 및 스포츠 활동의 주선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이 자국내에서 연구 또는 훈련을 착수하거나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수여된 대학의 학위 및 각종 증명서의 동등성이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강구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라디오, 텔레비전 및 신문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상이한 측면을 소개하도록 노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교환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현행 법규에 따라 문화관계 단체의 설립을 촉진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상호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기록, 신문 및 타방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6월 14일 다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2통, 벵골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 모두 6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윤 찬 /서명/ 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