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24.06.19
서명일자 2023.11.23
관보 게재 2024.07.03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1월 14일 제4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23일 두샨베에서 권동석 주타지키스탄대사와 카호르조다 파이지딘 사토로(Kahhorzoda Fayziddin Sattor) 타지키스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7월 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9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타지키스탄공화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을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공여한다.
제2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정당하게 발급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따라 조달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 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 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
제6조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7조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1.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여하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이 타지키스탄공화국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도록 지원한다.
2.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3.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이 이 협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 신분증 및 면허증을 등을 취득하도록 신속히 지원한다.
4.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타지키스탄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1.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자신의 영역에서 은행이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아직 설립하지 않았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표와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3.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무용 장비, 물품, 임차료 및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조
1.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2.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해외에서 송금된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관세,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는 타지키스탄공화국의 시민 또는 영구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타지키스탄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하는 특권 및 면제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과 면제를 모든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11조
1.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과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서류의 취득 요건을 면제한다.
2.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에서 구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2조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고,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3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이견이나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4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변경 및 추가사항은 의정서의 형식으로 작성되고,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여겨지며, 이 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1월 23일 두샨베에서 한국어, 타지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