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86 스위스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wiss Confederation

발효일자 1979.06.28
서명일자 1979.05.28
서명장소 베른
관보 게재 1979.06.07

조약 내용

주서서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서서 사법 경찰성 장관에게베른, 1979년 5월 28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서연방 정부와 다음과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3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서서연방에 여행한다.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서서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3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 3개월이상 서서연방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서서연방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서연방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서연방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 3개월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서서국민은 대한민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 서서연방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허가 기간내에 해외 여행후 서서연방에 돌아오기 위하여 재입국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6.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서서국민은 거주허가 기간내에 해외 여행후 대한민국에 돌아오기 위하여 재입국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7. 본 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한 자국민을 항상 그리고 아무런 절차없이 재입국시킨다.8. 서서연방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서서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유급 또는 독자적 영리행위에 관한 양국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9.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법과 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10. 본 협정은 리히텐슈타인 공국에도 적용된다.11. 일방체약당사국은 공공정책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12. 본 협정은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작성되었다.상기 규정이 서서연방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1개월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1개월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본 협정은 발효와 동시에 1968년 7월 4일자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구성원의 무사증 국경통과 허가에 관한 각서교환을 종료 및 대치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송찬호주 서서 대사서서 사법 경찰성장관으로부터 주서서 대한민국 대사에게베른, 1979년 5월 2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5월 2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서서연방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또한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쿠르트 푸르글러사법 경찰성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