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concerning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the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발효일자 1979.05.02
서명일자 1979.05.02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197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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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당사국은 핵물질의 이전, 연구와 개발, 비밀이 아닌 자료의 교환, 기술 훈련, 과학자의 방문과 상호관심있는 사업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필요에 따라 세부약정에 의거 촉진될 수 있다.제2조본 협정은,가.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하여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간에 이전된 모든 핵물질,나.이전된 핵물질이 유도 핵물질 생산에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유도 핵물질량,다.동일한 비례원칙으로 결정되는 모든 후속 세대의 핵물질량에 적용된다.제3조본 협정의 제2조에 언급된 핵물질은,가.본 협정의 제5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견지에서 관련 핵활동을 위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즉 국제원자력 기구가 동 물질이(i)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거나(ii)소모되거나(iii)희석되거나(iv)합금 또는 세라믹제품 생산과 같이 핵이외의 용도로 전환된 결과,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때까지,나.본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취당사국 관할권 외로 이전될 때까지, 또는 다.당사국간에 별도 합의될 때까지본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개발이나 제조를 위하여 전용되거나, 또는 어떠한 군사목적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5조1.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은 수취당사국의 영토내 또는 관할 혹은 통제하에 있는 동안 핵 비확산조약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행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다.2.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이 일방당사국의 영토내에서 핵 비확산조약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동 당사국은 동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다같이 당사자가 되어 있고 또한 안전조치에 관하여 그 범위와 효력에 있어 핵 비확산조약 안전조치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바와 동등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수락한다.제6조본 협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이 일방당사국 영토내에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본 협정 제5조에 언급된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동 당사국 영토내에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당사국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위하여 전용되거나 또는 어떠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동 당사국 영토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제도의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할 권리를 가진다. 양 당사국은 이러한 안전조치의 수립과 적용을 위하여 상호협의하며 지원한다.제7조1.당사국은 관할권내에서 핵물질의 적절한 방호조치를 확보하기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과 본 협정 부속서 A에 규정된 방호조치 수준을 충족시키는 방호조치를 최소한 적용할 것에 합의한다.2.당사국은 어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방호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제8조1.본 협정 적용 대상 핵물질은 다만 공급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가.수취당사국의 영토 관할권 외로 이전되거나,나.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20% 이상으로 농축, 또는다.재처리될 수 있다.2.본조 1항에 언급된 사항에 관한 동의요청을 고려함에 있어, 공급당사국은 수취당사국에 의한 핵 비확산의 고려, 에너지 수요 및 기사용 핵연료의 적절한 관리 및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감안한다. 일방 당사국은 상업적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본조 1항에 기술한 사항에 관한 동의를 보류하여서는 아니된다.3.일방당사국이 본조 1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할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문제에 관한 전반적 협의를 위한 즉각적인 기회를 타방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1.양 당사국의 적절한 정부당국은 본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한번, 또는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어느 때라도 협의한다. 어느 일방당사국도 국제원자력기구를 동 협의에 참가토록 초청할 수 있다.2.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이 일방당사국 영역내에 있을 시, 그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때, 본 협정에 적용되는 핵물질에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가 피요청당사국 영역내에서 시행한 확인활동에 관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의 전반적인 결론을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3.양 당사국의 적절한 정부당국은 본 협정상의 제반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본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은 양 당사국의 적절한 정부당국의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4.본조 3항에 언급된 행정약정은 어느 일방당사국이 제출하게되는 보고서 및 기록의 비용에 대한 재원 염출에 관한 방안도 포함된다.5.당사국은 본 협정운용의 결과로 취득한 상업 및 산업비밀과 기타 비밀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예방책을 취한다.제10조1.공급당사국은 가.수취당사국에 의한 핵폭발 장치의 폭발, 또는나.국제원자력기구 규정 제12조 C항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수취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관련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 또는 폐기하였다고 판정할 경우,핵물질의 추가이전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 또한 경상가격에 의한 대가지불을 조건으로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2.수취당사국에 의한 본 협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시, 양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당사국은 핵물질의 추가이전을 중지하고 수취당사국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그러한 시정조치가 적절한 기간 내에 취하여 지지 않을 경우, 공급당사국은 핵물질의 추가 이전을 취소하고 또한 경상가격에 의한 대가지불을 조건으로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교섭으로 해결이 아니되는 경우,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당사국은 중재관을 1명씩 지명하고, 지명된 2명의 중재관은 제3국 국민 1명을 제3의 중재관으로 선출하며, 동인이 중재 재판장이 된다.중재요청 30일 내에, 어느 일방당사국이 중재관 1명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중재관 1명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제2의 중재관이 지명 또는 임명된지 30일 이내에 제3의 중재관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 재판소 중재관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하며 모든 결정은 중재 재판소 중재관 전원의 과반수득표로 이루어 진다. 중재절차는 중재 재판소에서 정한다. 중재 재판소의 구성, 절차, 관할권 및 당사국간의 중재경비의 분담에 관한 모든 판결을 포함한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각기 당사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제12조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적절한 정부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 안전조치처 또는 관련 당사국이 수시 타방당사국에 통고하는 기타 당국을 말한다.나."유도 핵물질"이라 함은 핵변환을 포함하지 않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에 의하여 타 형태로 유도된 핵물질을 말한다.다."군사목적"이라 함은 핵무기, 군용 핵추진 장치, 군용 핵로켓엔진 또는 군사용 원자로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이용을 말한다. 그러나 민간 전력망으로부터 군사기지에 공급되는 전력 또는 군병원에서 진단을 위해 사용될수도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과 같은 간접적 사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핵 비확산 조약 안전조치 협정"이라 함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3조 1항에 따라 체결된 협정으로서, 그 구성과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 문서 INFCIRC/153에 규정되어 있다.마."핵물질"이라 함은 국제원자력기구 규정 제20조에 정의된바 있는 아래와 같은 "선원 물질" 또는 "특수 분열성 물질"을 말한다.(1)"특수 분열성 물질"이라 함은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5 또는 233의 농축 우라늄, 전기 물질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및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분열성 물질을 말한다. 단, "특수 분열성 물질"에는 선원 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2)"동위원소 235 또는 233의 농축 우라늄"이라 함은 동위원소 235 또는 233 또는 그 두가지를 함유하는 우라늄으로서, 그 양에 있어서 이들 동위원소의 합계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함유 비율이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동위원소 235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비율보다 큰것을 말한다.(3)"선원 물질"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의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토리움, 금속, 합금, 화합물 또는 콘센트레이트 형태로된 전기의 각 물질, 전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농도의 기타 물질 및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의 물질을 말한다.국제원자력기구 규정 제20조에 의거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선원 물질" 또는 "특수 분열성 물질"로서 간주하는 물질 목록이 개정될 경우 그러한 결정은 본 협정 양 당사국이 공히 상호 그 개정을 수락함을 서면 통지했을 시에 한해 본 협정하에서 효력을 가진다.바."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를 말한다.사."평화적 목적"이라 함은 군사목적을 위한 이용 이외의 모든 이용을 말한다.아."비례원칙"이라 함은 생성된 핵물질 제품 속에서 유도 핵물질 또는 후속 세대 핵물질중 공급국 원산 핵물질에 상당하는 양이 차지하는 부분을 구분함에 있어 수학적 정비례를 사용함을 말한다. 이 구분에 있어서는 동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공급국의 원산 핵물질의 양과 총 소요 핵물질 양과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자."후속 세대 핵물질"이라 함은 핵 변환의 결과로서 핵물질로부터 생성된 핵물질을 말한다.차."기구의 안전조치 제도"라 함은 국제원자력기구 문서 INFCIRC/66( Rev.2)에 규정된 안전조치 제도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에 의해 수락된 후속 개정사항을 말한다.제13조1.일방 당사국은 본 협정의 개정을 언제든지 제의할 수 있다. 협정의 개정은 양당사국간 각서교환을 통한 합의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양 당사국은 본 협정의 운영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시 회합한다.제14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국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5월 2일 켄베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