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90 카메룬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24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발효일자 2024.07.11
서명일자 2024.07.11
관보 게재 2024.07.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7월 11일 야운데에서 남기욱 주카메룬대사와 Alamine Ousmane Mey 카메룬 경제기획지역개발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카메룬 정부"라 한다)(이하 통칭하여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 원조를 통해 카메룬 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7월 16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 조항 1.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가 카메룬공화국에서 이행할 아래 5개의 무상원조 사업(이하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가)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2차 사업(2018~2024/560만 미불) (나) 카메룬 농촌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2019~2025/670만 미불) (다) 카메룬 주민등록 전산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2020~2024/485만 미불) (라)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022~2026/823만 미불) (마) 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2023~2028/1,400만 미불) 2.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위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며, 카메룬 정부는 각 사업에 대한 대충자금으로 15%를 제공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업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약정의 적용 범위 각 사업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된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사업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각자의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제3조: 카메룬 정부의 약속 1. 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카메룬 정부는 협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필요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업 이행에 필요한 배전, 물 공급, 배수 및 기타 부대 시설의 제공 (나) 카메룬공화국 하선 항구에서 사업 시행을 위해 반입된 제품·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 및 제품·장비의 국내 운송 지원 (다) 부가가치세 및 기타 의무 부과금을 포함하여 사업 이행을 위한 제품, 장비, 자재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하여 카메룬공화국 내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재정 부과금의 부담 (라) 사업 이행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카메룬공화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 사업 이행과 관련한 신분증 및 거주, 취업, 연구 및 의료 활동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한국 전문가 및 그 사무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 편의 제공 (마)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자재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과로 카메룬공화국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카메룬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 (바) 사업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사회적 고려 제공 3. 카메룬 정부는 상기 언급된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 이행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충자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간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모든 사업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개정 또는 보충은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7월 11일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