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Exchange of Letters modifying a certain textile and apparel rule of origin in Annex 4-A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2024.08.01
서명일자 2024.03.15
관보 게재 2024.08.01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2월 6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3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서한을 교환함으로써, 2024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8월 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미국의 제안 서한)
워싱턴 D.C., 2024년 3월 15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귀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시
대한민국
정 본부장 귀하,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4.2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정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된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제시된 대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에 도달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개정은 특정 직조 원단의 생산에 비원산지 가공 또는 비가공 구리암모늄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408호로 분류된 원단에 대한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규정은 협정 부속서 4-가의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5408호 소호 제5403.10호, 소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소호 제5403.39호 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소호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소호 제5403.39호의 다른 물품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협정 제24.2조에 따라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 합의가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진심을 답아,
캐서린 타이 대사
(한국 측 회답 서한)
워싱턴 D.C., 2024년 3월 15일
캐서린 타이 대표 귀하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워싱턴 D.C.
미합중국
타이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2024년 3월 15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4.2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정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된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제시된 대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에 도달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개정은 특정 직조 원단의 생산에 비원산지 가공 또는 비가공 구리암모늄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408호로 분류된 원단에 대한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규정은 협정 부속서 4-가의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5408호 소호 제5403.10호, 소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소호 제5403.39호 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소호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소호 제5403.39호의 다른 물품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협정 제24.2조에 따라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 합의가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제안을 수락하고, 귀하의 서한과 이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 합의가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진심을 답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