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82 이라크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PAS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발효일자 2024.08.09
서명일자 2023.08.31
관보 게재 2024.08.09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8월 22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8월 31일 서울에서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과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8월 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8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의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를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2조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소재하는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과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그들의 동반 가족은 도착 후 30일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위인정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전체 지위인정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를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3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의 입국 및 출국은 다른 쪽 국가의 영역의 공식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각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전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한다. 제5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을 기피인물로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의 자국 영역 내 입국, 경유 또는 체류를 사유 언급 없이 거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1.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그 여권의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늦어도 이 협정의 발효일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신형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거나 현행 외교관 여권에 어떠한 변경을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형 또는 변경된 여권의 견본을 공식 발급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지의 통보를 접수한 지 72시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정지를 시행한 체약당사자는 이를 24시간 안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상호 서면 동의로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0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마지막 통보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협정 종료일의 최소 90일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슬람력 1445년 사파르월 15일에 상응하는 서력 2023년 8월 31일, 서울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라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