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발효일자 1979.06.25
서명일자 1979.03.27
서명장소 비엔나
관보 게재 197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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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 양국민의 양국간 여행을 촉진하기위하여 사증면제에 관한 다음 협정을 오스트리아연방 정부와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유효한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리아 여권소지자는 자유롭게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고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에 90일간 체류한다.제2조 유효한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리아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자유롭게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고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에 180일간 체류한다.제3조 유효한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리아 여권소지자가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일방체약당사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설치된 국제기구에 파견된 일방체약당사국 대표 또는 상기와 같은 국제기구의 직원인 경우 및 상기인들의 가족이 상기인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보유하고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며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는 경우, 이들은 자유롭게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업무기간중 체류한다.제4조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기타 법령은 본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5조 일방체약당사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 일방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여권의 소지자를 국적이 의심스러울지라도 자국영역에 재입국시킬 것을 약속한다.제7조 일방체약당사국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적으로 본 협정의 적용을 공공안전, 질서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상기 정지 및 정지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된다.제8조 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에 따라 1970년 6월 29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을 종료 및 대치한다.제9조 본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시키지 않는 한 유효하다. 종료는 종료통고 접수일로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상기 제안이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서교환후 제90일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김영주주오스트리아 대사오스트리아 외무성 조약국장으로부터 주 오스트리아 대사에게비엔나, 1979년 3월 2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3월 27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오스트리아연방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각하의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서교환후 제90일에 발효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에이 알그스트너오스트리아외무성 조약국장,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