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EXT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24.08.0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08.09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7월 29일 및 8월 2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미합중국 대사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4년 8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1호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미국측 제안각서)
No. 2024-0185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되고, 2019년 7월 10일과 11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양국 군대에 상호 공수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협정 제12조 1항에 따라 203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거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종료 통지를 보낸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연장되고 유효하다는 것으로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외교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번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부에 다시 한번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24년 7월 29일
(한국측 회답각서)
OBJ-1369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사관 각서(No. 2024-0185)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되고, 2019년 7월 10일과 11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양국 군대에 상호 공수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협정 제12조 1항에 따라 203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거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종료 통지를 보낸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연장되고 유효하다는 것으로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외교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번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부에 다시 한번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 회답각서와 대사관의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인 2024년 8월 2일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24년 8월 2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