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발효일자 2024.08.2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08.22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2월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채택되고 2022년 7월 12일 제3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어 프랑스 공화국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4년 8월 22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8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3호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등대당국협회가 1957년 7월 1일 설립되었고, 1998년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상기하며,
해양 공동체와 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있어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의 역할을 인정하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고려하며, 그리고
해양 공동체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항로표지를 개발하고 개선하며 조화시키는 것은 국제기구가 가장 잘 조정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설립
1. 국제항로표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국제법에 따라 정부 간 기구로 설립된다.
2. 기구는 자문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가진다.
3. 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기구는 프랑스에 소재한다.
4. 기구의 기능은,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만 그것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일반규정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이 협약과 일반규정 또는 기구의 관리를 다루는 그 밖의 모든 기본 문서가 불일치할 경우, 이 협약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항로표지란 개별 선박과 선박 통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고 운용되는 선박 외부의 장치,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구의 목적상 이 정의는 선박교통관제를 포함한다.
2. 회원국이란 이 협약에 기속될 것에 동의하고 이 협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3. 준회원이란 회원국이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회원자격을 요청하고 총회에서 승인된 영역 또는 영역군과, 부속서 제5항에 따라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 국적회원을 말한다.
4. 제휴회원이란 회원자격을 신청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판매용 항로표지 장비의 제조사나 공급사 또는 계약에 따라 항로표지 서비스나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 및 항로표지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구 또는 과학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목적 및 목표
기구의 목적은 다음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항로표지의 규정, 공급, 유지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정부와 기구를 결집시키는 것이다.
가. 해양 공동체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 항로표지의 개선 및 조화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이동을 조성
나. 항로표지에 관한 전문 지식ㆍ과학ㆍ기술의 발전 및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술 협력과 역량 강화에 대한 접근을 증진
다. 항로표지에 관한 사항 중 가장 실행 가능성 높은 표준의 일반적인 채택을 장려하고 촉진, 그리고
라. 기구가 고려 중인 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제공
제4조 기능
제3조에서 규정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구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가. 임의적인 표준ㆍ권고ㆍ지침ㆍ매뉴얼 및 그 밖의 적절한 문서의 개발 및 전달
나. 회원국, 준회원 및 제휴회원, 국제연합의 모든 기관이나 전문기구,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간 기구가 회부할 수 있는 표준ㆍ권고ㆍ지침ㆍ매뉴얼 및 그 밖의 적절한 문서에 대한 고려 및 권고
다. 특히 회원국, 준회원 및 제휴회원의 최근 발전 및 활동을 다루는 협의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체계의 제공
라. 회원국, 준회원 및 제휴회원 간 긴밀한 업무 관계와 지원의 증진을 통한 국제협력의 발전
마. 항로표지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는 정부, 서비스 및 그 밖의 기구에 기술, 조직 또는 훈련 지원의 촉진
바. 컨퍼런스ㆍ심포지엄ㆍ세미나ㆍ워크숍 및 그 밖의 행사의 조직, 그리고
사. 적절한 경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면서 관련 국제기구 및 그 밖의 기구와의 연락 및 협력
제5조 회원 자격
1. 기구는 회원국, 준회원 및 제휴회원으로 구성된다.
2. 영역 또는 영역군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모든 회원국은 해당 영역 또는 영역군을 위한 준회원 자격을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로 요청할 수 있다.
3. 제휴회원 자격을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활동을 수행하거나 주요 사업장 또는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이 그 신청서의 양상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이사회가 요구하거나 회원국이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휴회원 자격 결정 시 요청하는 회원국과 검토하는 회원국의 의견을 고려한다.
제6조 기관
1. 이 기구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위원회 및 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 기구, 그리고
라. 사무국
2. 기구에 회장과 부회장을 둔다. 회장, 또는 회장이 부재할 경우에 부회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한다.
3. 일반규정과 재정규정에는 각 기관에 적용되고 기구의 일상적인 운영을 규율하는 절차규칙이 상세히 기술된다.
제7조 총회
1.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총회는 기구의 주요 의사결정 기관이며 기구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2. 총회는 회원국으로만 구성된다. 참석은 준회원과 제휴회원에게도 개방된다.
3. 각 회원국은 그 대표단 중 한 명을 총회에서의 수석대표로 지정한다.
4. 총회의 정기회기는 3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5. 총회의 특별회기는 회원국의 3분의 1이 회기가 소집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언제든지, 통보 90일 후에 소집된다.
6. 총회 회기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7. 총회는
가. 일반규정에 따라 회원국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나. 기구의 전반적인 정책과 전략적 비전을 결정한다.
다. 기구의 일반규정과 재정규정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라. 제8조에 따라, 회장직 또는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 중에서 이사회를 선출한다.
마. 일반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국민 중에서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바. 위원회와 부속 기구를 설립하고 종료하며 그들의 위임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사. 향후 3년간의 예산 개요와 회원국의 분담금 비율 및 준회원과 제휴회원의 회비를 포함하여, 기구의 재정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아. 모든 회원국,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회부하는 보고 및 제안을 고려한다.
자. 표준을 승인한다.
차. 준회원 자격을 결정한다.
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휴회원 자격에 대해 결정한다.
타. 기구의 목적과 목표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회원국, 준회원 및 제휴회원에 권고한다.
파.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승인한다. 그리고
하. 기구의 목적과 목표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제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기구의 집행기관이며 기구의 활동을 지시할 책임을 진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그 밖의 2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3. 이사회 회원은 일반규정에 따라 총회의 각 정기회기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이사회 회원은 전 세계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출된다.
4. 이사회에서 회원국은 가급적 항로표지의 규정, 공급, 유지 또는 운영에 책임을 지는 그 회원국의 권한당국 출신의 대표자가 대표한다.
5. 이사회 회기의 정족수는 이사회 회원 17명이며, 그 중 최소 1명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어야 한다.
6. 이사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개최된다.
7.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않는 모든 회원국은 이사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8. 이사회는
가. 총회가 위임할 수 있는 책임을 수행한다.
나. 총회에서 결정된 전반적인 정책, 전략적 비전 및 예산 개요의 체계 내에서 기구의 활동을 조정한다.
다. 연간 예산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라. 제휴회원의 자격에 대해 결정한다.
마. 총회를 소집한다.
바. 기구의 업무에 대해 총회에 보고한다.
사. 일반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다.
아. 총회의 결정을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총회에 회부한다.
자. 권고ㆍ지침ㆍ매뉴얼 및 그 밖의 적절한 문서를 승인한다.
차. 다른 기구로의 문서 제출을 승인한다.
카. 위원회와 부속 기구의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하고 그들의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타. 일반규정에 기술된 기구의 컨퍼런스와 심포지엄의 개최 장소 및 연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파. 직원규칙을 승인한다.
9. 이사회 회원은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알린 후, 운영과 기술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휴회원이 기술고문으로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및 부속 기구
1. 위원회 및 부속 기구는 기구의 목적과 목표를 지원한다.
2. 위원회는
가. 업무계획에 명시된 표준ㆍ권고ㆍ지침ㆍ매뉴얼 및 그 밖의 적절한 문서를 준비하고 검토한다.
나. 항로표지분야에서의 발전을 관찰한다.
다. 회원국, 준회원 및 제휴회원 간 전문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촉진한다. 그리고
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그 밖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사무국
1. 기구의 상설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승인된 예산 체계 내에서 기구의 업무를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사무총장은 각 3년씩 추가적으로 2차례까지 연임을 위해 재선출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가 발표하는 모든 지침에 따라 기구의 일상적인 운영에 책임을 진다.
4. 사무총장은 제7조제7항파호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체결할 책임을 진다.
5. 사무국 직원은 직원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직원의 임명 조건과 수행 임무는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6. 사무국은
가. 기구 업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보존하며,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준비ㆍ수집ㆍ회람한다.
나. 일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지시하에 기구의 재정을 관리한다.
다. 재정계획과 재무제표를 준비한다.
라. 회원국, 준회원 및 제휴회원과 그 밖의 기구에 기구 활동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린다.
마.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부속 기구의 회의를 조직하고 지원한다.
바. 이사회에서 승인된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사. 세미나, 워크숍 및 그 밖의 행사를 조직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아. 이 협약, 일반규정,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여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7. 사무총장과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정부 또는 기구 외부의 다른 출처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그들은 기구에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직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그 입장에서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임이 지니는 전적으로 국제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책임을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고 모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11조 투표
1. 총회와 이사회는 회원국 간의 총의로 결정을 채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이 총의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 비밀투표를 통해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채택된다.
3. 회원국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제13조제4항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선출은 일반규정에 따라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단순 다수 비밀투표로 정한다.
5. 이사회의 선출은 일반규정에 따라 비밀투표를 통해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최다 득표로 한다.
제12조 언어
기구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ㆍ 중국어ㆍ 영어ㆍ 프랑스어ㆍ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제13조 재정
1. 기구의 기능을 위한 경비는 다음에서 제공되는 재정자원으로 충당된다.
가. 회원국의 분담금
나. 준회원 및 제휴회원의 회비, 그리고
다. 사무총장의 권고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부ㆍ 유증ㆍ 보조금ㆍ 기증 및 그 밖의 자원
2. 제7조제7항사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각 회원국은 분담금을, 각 준회원과 제휴회원은 회비를 매년 기구에 납부한다. 분담금은 각 회원국에 동일한 요율로 정해진다.
3. 회원국의 분담금과 준회원 및 제휴회원의 회비는 재정규정에 따라 기한까지 납부된다.
4. 총회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규정에 따라 분담금의 납부를 2년 체납한 모든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서면 통보 후 미납된 분담금이 납부될 때까지 투표권과 이사회에 대한 피선거권이 부인된다.
5. 회계감사를 받은 기구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한 후, 이 재무제표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모든 회원국, 준회원 및 제휴회원에게 배포된다.
제14조 법인격, 특권 및 면제
1. 기구는 국제적인 법인격을 가지며, 다음의 자격을 갖는다.
가. 정부, 기구 및 그 밖의 조직과 계약하고 협정을 체결한다.
나.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한다. 그리고
다. 소를 제기한다.
2. 기구는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관련 회원국과의 협정에 규정된 범위에서 기구의 기능 수행과 목적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3. 어떠한 회원국, 준회원 및 제휴회원도 기구에서의 지위나 참여를 이유로 기구의 작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개정
1. 모든 회원국은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총회가 고려하기 최소 6개월 전에 모든 회원국에 제안된 개정안을 공식 언어로 회람한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총회의 투표로 채택된다.
4. 사무총장은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을 기탁처에 송부한다. 기탁처는 개정안의 채택을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5. 개정안은 회원국 3분의 2의 수락의 서면 통보가 기탁처에 접수된 후 6개월이 되는 날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된다. 다만, 그러한 개정안의 발효 전에, 수락을 후속 통보한 이후에만 그 회원국에 대해 개정안이 발효된다는 것을 기탁처에 통보한 회원국은 제외한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회원국 3분의 2의 수락의 서면 통보가 기탁처에 접수된 후 6개월이 되는 날 개정안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발효된다는 것을 총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 6개월의 기간 내에 어떤 회원국이 개정안을 이유로 기구로부터 탈퇴를 통보한다면,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탈퇴는 그러한 개정안의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7. 기탁처는 개정안의 발효일을 명시하여 그 발효를 회원국과 사무총장에게 알린다.
제16조 유보
이 협약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17조 해석 및 분쟁
회원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며, 상호 협의 및 교섭과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포함한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18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2021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파리에서 국제연합 회원국인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3. 이 협약은 서명이 마감된 다음 날부터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제연합 회원국인 모든 회원국에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되며, 기탁처는 그러한 문서를 기탁해 온 모든 국가와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9조 기탁처
프랑스 공화국은 이 협약의 기탁처 역할을 한다. 기탁처는 이 협약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다.
제20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2. 이 협약이 발효된 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해 이 협약은 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3. 이 협약의 발효 시에 적용하는 경과조치는 부속서에서 규정된다.
제21조 탈퇴
1. 모든 회원국은 최소 12개월 전에 기탁처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기탁처는 즉시 모든 회원국과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통보를 알린다.
2. 탈퇴의 통보는 이 협약이 발효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언제든지 기탁될 수 있다.
3. 탈퇴는 탈퇴 통보가 기탁된 해의 다음 해의 12월 3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종료
1. 이 협약은 최소 6개월 전 총회 투표에 대해 통보한 후 총회의 투표로 종료될 수 있다.
2. 종료일은 위 결정일부터 12개월 후이며, 그 동안 이사회는 일반규정에 따라 기구의 해산에 책임을 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21년 1월 27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ㆍ 중국어ㆍ 영어ㆍ 프랑스어ㆍ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이 협약의 정본은 기탁처의 보관소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그에 대한 인증등본을, 서명하고 가입한 모든 정부 및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경과조치
2014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아코루냐에서 개최된 제12차 총회에서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는 국제기구의 지위가 그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할 것이라고 확인하며, 국제협약의 채택을 통해 가능한 조속히 이러한 지위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의 정관 제13조는 협회의 해산 및 기구로의 자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경과 조치의 목적은 항로표지를 개발, 개선, 조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국제적인 노력을 보장하고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에서 기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1. 이 협약이 발효될 때에,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는 기구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가 되도록 요청되며,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이 협약에 따라 소집된 첫 번째 총회가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를 선출할 때까지 그러한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2.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의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운영한다.
3. 기구의 사무국이 설립될 때까지,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의 사무국은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하며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청된다.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의 사무총장은 총회가 이 협약에 따라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까지 기구의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4. 기구는 일반규정을 채택할 때까지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의 일반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5.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모든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 국적회원은, 그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총회가 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발효된 날부터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기구의 준회원이 된다.
6. 제5항에 따라 준회원 자격을 가진 구 국적회원이 속해 있는 국가가 회원국이 되는 경우, 준회원 자격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해 발효되는 날 중단된다.
7. 현재 그들의 회비를 납부한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의 모든 준회원과 산업회원은, 그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기구의 제휴회원이 된다.
8. 국제항로표지및등대당국협회로부터 기구로의 권리, 이익, 자산 및 채무의 이전은 프랑스 법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