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Waiver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발효일자 1979.04.06
서명일자 1979.03.0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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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주한 멕시코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9년 3월 5일각하,멕시코와 대한민국간의 기존의 우호관계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들국민의 상호 여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본인은 각하에게 아래의 규정에 기초를 둔 협정의 체결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멕시코 국민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든지, 관계 당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사 사증을 미리 받지 않고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대한민국 영역내에 자유롭게 입국하여 체류한다.제2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든지, 관계 당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사 사증을 미리받지 않고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멕시코 영역내에 자유롭게 입국하여 체류한다.제3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특수한 지위가 부여되어 각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사증 규정을 계속 준수할권리를 유보받은 자로서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소지하는 자나. 3개월이상의 기간동안 멕시코내에 체류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대한민국국민이나 3개월이상의 기간동안 대한민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를 받는 멕시코 국민다. 영리 또는 유급 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멕시코에 입국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나동일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여행하려는 멕시코 국민제4조 이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의 사증면제는 멕시코에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여행하는 멕시코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목적지 국가의 이민에 관한 법규 특히 외국인의 입국요건 권한있는 당국에의 등록 및 종사가 허가된 행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할 의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않는다.동 의무는 그들이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기이전에 동 국가에서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이민 관계 서식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를 포함하며, 관광객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면제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의 당국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는 전기 조항에 언급된 법규준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하여 그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스스로 유보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한 자국의 여하한 국민도 언제든지 그리고 공식 절차없이 자국 영역에 재입국하는데 타협하여 처리함을 수락한다.제7조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일로부터 1개월후에 발효한다.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의 질서 또는 안보를 이유로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 즉시 통고된다.제9조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30일이전의 사전 통고로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와 상기 규정에 따른 협정의 체결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각하에게 본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서명/올레아 무노스주한 멕시코 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멕시코 대사에게서울, 1979년 3월 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3월 5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멕시코 각서"..............."본인은 상기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또한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1개월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박동진외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