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9
발효일자 2024.09.2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09.30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4월 19일 워싱턴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부장관간에 서명되고, 2024년 9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우크라이나 정부"라 한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하고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23년 9월 1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협정 제1조의 정의를 따른다)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우크라이나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이십일억 달러(US$ 2,1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차주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후보사업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차주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이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조건과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나. 자문가가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차관계약에서 규정될 연체금이 가산되어 부과된다.
라.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지원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표시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이다. 구매적격국가 외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마.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된다.
바. 자문가는 한국 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된다.
사.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차관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체결된다. 그리고
아.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의한 지출 절차에 따라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5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6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된 약정 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이 약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국내 절차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알리는 통보 중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4월 19일 워싱턴에서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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