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79 미국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미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및 부속서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o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9.03.22
서명일자 1979.03.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9.03.28

조약 내용

]주한 미합중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9년 3월 22일각하,본인은 1978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의 양국간 항공운수 관계에 관한 교섭에 언급하며,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 각서에 첨부된 1978년 9월 22일자의 양해 각서가 1971년 3월 26일에 개정된 1957년의 한·미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으로서 수락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미합중국 대사양해각서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대표단은 양국의 항공사의 항공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섭을 위하여 1978년 9월 18~22일간의 워싱턴에서 회합하였다. 양국 정부가 1957년의 항공운수 협정에 반영된 바와 같이 그들의 항공사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부여의 원칙을 인정하고,또한 양국 정부가 항공사간의 공정한 경쟁에 입각한 국제항공 체제를 증진시킨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며,항공사로 하여금 여행자와 화물주에게 저운임과 경쟁적인 서비스 및 전세운항을 위한 증대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국 정부의 의도이며,또한, 양국 정부가 가능한 가장 많은 제한을 제거하고 항공운수의 최대한의 확장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희망하므로,양국 대표단은 각각의 정부에 다음의 규정이 외교각서의 교환으로써 확인되고 나아가 1957년의 항공운수 협정(개정포함)의 개정을 구성할 것임을 권고하는데에 합의하였다.1.경쟁가격 체제규정(A)가격 또는 가격조정이라 함은 우편물을 제외한 여객의 운송, 수화물과 또는 화물에 대하여 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그들에게 부과되어지는 요금, 요율, 가격 또는 그 유효성의 조건을 의미한다. (B)양 당사국은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에 명시된 노선상 및 전세항공운수상에 있어서의 국제항공 운송기회의 확대를 촉진시키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목적은 항공사가 여행자와 화물주에게 약탈적이고 차별적이 아닌 최저가격에 의한 다양한 운송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항공사로 하여금 경쟁가격을 적용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항공사로 하여금 시장에서의 상업적인 고려에 입각한 자격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며 또한 정부의 간섭은 약탈적이거나 차별적인 가격의 방지와 독점적인 지위의 남용에서 발생되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부터의 소비자의 보호 및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에 의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부터의 항공사의 보호등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C)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격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지 또는 출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 또는 출원이 일방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통지 또는 출원은 여객운임의 경우는 제안된 시행일로부터 빨라도 45일전, 화물운임의 경우는 제안된 시행일로부터 빨라도 60일전에 각각 행하여져야 한다. 각 당사국은 지정항공사들이 경쟁적인 가격 제시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에 제시된 것보다 더 짧은 기한의 통지 및 출원의 경우에도 호의적인 배려를 한다. 일방 당사국이 가격의 통지 또는 출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는 양 당사국의 항공사와 제3국 항공사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항공사 또는 제3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전세운항에 부과되는 가격을 통지하거나 출원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D)어느 일방 당사국이 미국과 한국간의 정기 또는 전세운항에 있어 출원 또는 제안되거나 유효하게 계속되는 가격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 가장 조속한 시일내에 타방 당사국에 통고한다. 가격의 제안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만의 통고는 그 가격의 통지 또는 출원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타방 당사국에 행하여져야 한다. 그 경우 어느 당사국이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는 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그 요청의 접수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국들은 가격 협의의 온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사 회계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조를 계속하여야 한다.(E) 어느 당사국도 미국과 한국간 운수에서 출원 또는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가격의 실시 또는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일방 당사국이 가격에 불만을 표시하고 본절 (D)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 당사국들은 회합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의 이전 및 협의기간중에 문제된 가격은 경우에 따라, 제안된 대로 시행되거나 또는 계속 유효하다. 협의후에 문제된 가격을 부인할 상호적 합의가 당사국간에 이루어지지 않는한, 그러한 가격은 출원되거나 제안된 대로 도입되거나 또는 계속 유효하게 된다. 당사국들이 어떤 가격을 부인할 것에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적으로 부인된 그 가격의 시행이나 계속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F)어떠한 항공사도 그것이 효율적인 경우 미국과 한국간 및 타방 당사국의 영토와 제3국간의 정기 또는 전세운항에 있어 어떤 항공사에 의하여 출원, 제안, 계속 또는 제시된 가격에 즉시 상응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응"이란 용어는 어떤 가격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가격으로 대처하는 권리를 포함한다.(G)상기 (D), (E) 및 (F)항은 미국과 한국간을 운항하는 각 당사국의 지정항공사와 제3국의 항공사의 가격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항과 (D), (E) 및 (F)항에서 사용된 "미국과 한국간의 운항"이라는 말은 정기 또는 전세운항에 있어 제3국행 경유 또는 이원운항을 포함하여 자사 운송 또는 연대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H) 본절 (E)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이 어떤 가격이 약탈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또는 독점적 지위의 악용이라고 계속 믿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방지를 위하여 1979년 12월 31일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본절 (E)항에 따라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만 취해질 수 있다. 그러한 협의 기간 동안 그러한 가격은 제안된 가격인 경우에는 유효하게 시행되고 또한 현존가격인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게 될 것이 각각 허용될 것으로 양해된다. 당사국들은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상기 (B)항과 일치되는 방법으로만 본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 전세운항(A)전세운항에 지정된 일방 당사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전세운항이 시작되는 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의해 현재 공포되었거나 이후에 공포되는 전세운항에 적용될 규칙에 따르거나 또는 적절한 이유에 의하여 부여된 그러한 규칙의 면제에 따라 전세운항을 할 것이 허용된다. 일방 당사국의 그러한 규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더 제한적 조건이나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된 항공사는 그러한 조건이나 제한 중에서 가장 덜 제한적인 것의 적용을 받는다.(B)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그 타방 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그 지점과 타방국 영토내의 어떤 지점 또는 지점들간의 운수를 위하여 그 영역내의 어떠한 지점 또는 지점들에서, 직행이든, 또는 각 체약국 영역 밖의 지점에의 비운수 목적의 기착을 하든 또는 첫 번째 당사국의 영역 이원의 지점으로의 비운수의 기착 또는 경유 운수이든간에, 국제전세 운송상의 여객(수화물 포함)과 화물을 양륙 및 하륙할 권리를 부여한다.(C)(i)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시작되거나, (ii)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작되고 일방 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며, 최소한 연이틀밤 동안 첫 번째 당사국의 영역내의 중간 기착을 하지 않고 첫 번째 당사국의 영역 이원으로 운수상의 기착을 하는 전세 운항은 상기 양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지정항공사에 의한 그러한 운수의 신청을 예양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고려하여야 한다.(D)각 당사국은 승객 또는 화물전세업자 및 타방 당사국 지정항공사에 대한 필요 문서와 절차상의 행정적 부담을 극소화한다.(E)타방 당사국 영역출발 전세승객 수송을 제안하는 일방 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당사국의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F)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 영역출발 수송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의 전세승객 수송에 적용되는 법규를 따른다는 신고서 또는 타방 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승인한 상기 법규 면제신고서 이상의 것을 타방 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G) 상기 (F)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지정항공사가 세관, 공항 또는 항공운수 통제 목적상 필수적인 운항에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H)지정항공사들은 공항 스로팅에 관한 기존절차를 준수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당국에 운항 또는 연속운항을 사전 통보한다.(I) 어느 당사국도, 상기 (E),(F),(G),(H)항에서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방 당사국 지정항공사에 관련되는 운항의 사전승인 및 정보통보를 요구할 수 없다.3.지상조업조항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자체 지상조업을 하거나 임의로 지상조업을 위하여 경쟁하는 대리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공항 안전을 고려한 물리적 제한에만 제약된다.공항 안전을 이유로 조업할 수 없는 경우 지상조업은 모든 항공사에게 평등을 근거로 해야 하고, 부과금은 제공된 조업 비용을 근거로 해야 하며, 자체지상조업이 가능할 경우의 조업과 종류 및 질에 있어서 대등해야 한다.4.공정한 경쟁행위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내에서 일방 당사국의 항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차별 및 행위는 항공운송판매, 물품의 지불, 서비스, 영업 또는 항공사에 의한 초과통화의 본국 송금에 대한 제한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5.복수 항공사 지정(A)각 당사국은 본 양해각서 2절에 따른 전세항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가 있다.(B)년 항공운수 협정(개정) 제3조에 의거 이미 지정한 항공사에 추가하여 다른 항공사들을 지정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6.노선 설명(A)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노선상 명시된 각 구간을 양방향으로 운항할 권리가 있고, 아래항에 명시된 미국내 제지점에 정기적 착륙권이 있다.(i)대한민국/ 일본내 제지점/ 호놀룰루1) / 로스엔젤레스(ii) 대한민국/ 앵커리지2) 뉴욕3)(B)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노선상 명기된 구간을 양방향으로 운항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내에서 정기적 착륙권이 있다.미국/ 중간 제지점/ 대한민국내 제지점/ 이원지점(C) 각 지정항공사는, 어떠한 또는 모든 국제항공운수에 있어서 그리고 임의로 한 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운항할 수 있고, 어떠한 순서로든 노선상의 제지점을 운항할 수 있으며, 본 협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승객이 타고 내릴 권리를 해함이 없이 중간의 어떤 지점 또는 제지점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단, 국제항공운수가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국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D) 각 지정항공사는, 어떠한 또는 모든 운항에서 그리고 임의로, 운수권 행사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A)항 또는 (B)항에 규정된 제 노선상의 어떠한 구간 또는 제구간에서 기종 및 운항회수의 변경에 대한 제한없이 운항 할 수 있다.--------------------1) 화물/우편만을 위한 항공기편을 제외하고, 로스앤젤레스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은 197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그 이전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절 H)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권리를 포기할때까지, 호놀룰루도 운항하여야 한다.2) 비운수 목적 기착 권리만 인정3) 198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절 (H)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권리를 포기할 때 발효한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합중국 대사에게서울 1979년 3월 2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측 제안각서"..............."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본 회답각서의 일자로부터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주한 미합중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1979년 3월 14일장관 귀하,본 서한은 1978년 9월 22일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간에 서명된 양해각서의 일부로 간주될 것입니다.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대표간에 1957년의 한·미 항공운수 협정을 개정하고 보완할 1978년 9월 22일자의 양해각서 제3절의 해석에 관하여 협의가 행하여졌습니다.동 양해각서 제3절은 항공사의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여객 및 화물의 지상조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제3절의 규정은 완전히 상호적이라는 것이 양해되었습니다.미국 정부는, 김포국제공항에 새로이 건립된 종합화물 청사에서, 수출입 화물의 자체 조업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양해각서 제3절이 항공사의 완전 자체조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부는 잠정적으로 향후 2년간 미국항공사들이 김포 신화물청사에서 수출 화물만의 완전자체 조업권을 갖게 될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미국 정부는 미국 항공사들이 수출입 화물의 자체조업을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김포에 현재와 장래의 필요에 적합한 용량의 추가 화물청사를 스스로 건립하거나 또는 항공사들에게 건립하도록 허락해 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추가 화물청사는 항공운수 협정을 개정할 각서교환 일자로부터 2년내에 이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개념의 명확화를 위하여 미국 정부는 화물자체조업을, 모든 수출입 화물과 서류업무를 처리 및 수속하고 모든 고객과 세관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직접적으로 자유로이 접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김포 국제공항에서의 특정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 미합중국 정부는 신공동 화물청사에서 자체 조업을 선택한 항공사의 자체조업은 다음의 조건을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합니다.모든 계류장에서의 조업은 항공사에 의해 통제된다.여기에는 미국 항공사에 의하여 도착하거나 출발되는 모든 화물의 물리적 이동의 통제 및 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의 통제가 포함된다. -모든 지정항공사들에게 그들이 전년도에 처리한 수출화물의 양에 비례하여 신 화물청사에서의 수출구역이 할당된다. (서북항공이 1978년도에 3개월반동안 파업중이었던 사실을 인식하여 수출 구역할당에 있어 동 할당이 수출시장에서의 서북항공의 역사적 지분을 한층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임) 미래에 지정되는 항공사를 위하여도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2년 내에 완성될 추가 화물청사에서의 완전한 자체조업을 위한 구역할당은 항공사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하여 행해질 것이다.-화물청사 내의 각 조업 항공사에 할당된 수출구역 내에서, 각 항공사는 자사직원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항공사는 자기구역 내에서 화물의 분류, 팔렛 포장, 적재 및 기내 분류를 행할 수 있다. 화물청사 트럭구역의 공동구역에서는 세관 및 보안 검색이 행해진다. 만약 항공사가 세관 및 보안요원과 같은 구역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화물청사의 수출구역내 트럭 입거구역에서 계류장 입거구역까지의 모든 위탁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공동구역의 항공사 구역 정면부분은 동사의 구역으로 간주되며 공동구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동 세관 검색 요원과의 접촉은 세관 요원이 항공사 배정구역에서 그들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항공사 배정구역 내에서 수행된다.-항공사에 부과될 임대료는 잔여 화물 청사의 임대요율에 따른다. 타 비용에 대하여는 항공사는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만 부담한다. 또한 동 비용은 1957년 한·미 항공운수 협정 제7조(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항공사는 필요시 트럭입거구역의 변형을 포함하여 화물청사와 계류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장비도 설치할 수 있다.-항공사는 동사 항공기로 도착하거나 출발할 예정인 통과화물을 동사 수출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입하되었으나 동 일자로 출하될 수 없는 수출화물은 동 항공사 배정구역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상기 업무를 위하여 수출보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 구역은 보세구역화 되어야 한다.수입화물에 관하여, 미국 항공사는 자사의 직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기로부터 화물을 계류장의 보세 운송차량 혹은 공동분류구역 또는 동사 배정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동사 배정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동 화물은 화물청사 내의 정부 보세창고 혹은 보세 차량에 인도된다.미국 항공사는 그들의 배정 화물에 관련된 모든 문서작성을 담당하나, 타 항공사화물의 문서를, 동 화물이 미 항공사에 의해 운송되지 않는 한, 처리하거나 작성하지 않는다.잠정적인 2년동안의 수입화물의 자체조업에 관하여 부과된 모든 제한은 미국 항공사가 신청사의 일정구역에서 수출입화물의 완전한 자체조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화물청사의 완공 즉시 철폐될 것이 양해되었습니다.본인은 상기 사항이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도달한 양해를 정확히 표현하였다고 귀하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주한 미합중국 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합중국 정부 대사에게대사귀하, 1957년의 한·미 항공운수 협정(개정포함)을 개정하고 보완할 1978년 9월 22일자 양해각서 제3절의 해석문제에 관한 1979년 3월 14일자 귀하의 서한에 관하여, 상기 서한에 제시된 양해사항이 또한 화물 자체조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