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FO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발효일자 2024.10.02
서명일자 2024.06.02
관보 게재 2024.10.02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5월 28일 제2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 외교·아프리카협력·재외동포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0월 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0월 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4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과 2012년 12월 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협약의 이행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2020년 이후 시기에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의 협력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할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및/또는 제거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저탄소 및 기후 회복적 경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2. 위의 제1항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 활동을 통하여 상호 유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잠재적인 협력 분야, 특히 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 폐기물 관리, 농업 및 산림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또는 제거
나.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자발적 협력의 활용과 국가 인벤토리의 측정ㆍ보고ㆍ검증(MRV)에 관한 역량 배양
다. 적응 전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
라. 모형 설계, 예측 및 관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기후 관련 과학ㆍ기술에 관한 협력과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 그리고
마. 메탄 감축과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같이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기후행동의 촉진을 위한 그 밖의 협력 분야
제3조 협력 활동
이 협정 제2조에서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역량 배양의 연수 기회 제공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연구원, 학자 및 공무원 간의 교류
나.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자발적 협력, 측정ㆍ보고ㆍ검증, 적응 전략과 안전ㆍ기술 규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역량 강화
다. 양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결과로 이어지는 공공 및 민간의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 진흥
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응 노력, 그리고
마.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협력의 증진을 위한 그 밖의 활동
제4조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협력
1. 당사자는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자발적 협력이 감축 및 적응 행동에 대한 보다 높은 의욕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인 건전성을 증진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 제3조나호 및 다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감축 결과의 사용을 수반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자발적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위원회가 승인한 감축 결과는 각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의 이행 및 달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서 규정된 상응 조정이 이루어진다.
4. 당사자는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감축 결과를 다른 국제적 감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감축 결과의 배분은 투자 비율과 같은 자발적 협력에 대한 참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참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감축 결과의 배분은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조 과학ㆍ기술 협력
1. 당사자는 이 협정 제2조라호에서 언급된 기후 관련 과학ㆍ기술 협력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2. 당사자는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의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서 규정된 활동을 통하여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공동위원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정한 대표로 구성되는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상호 합의하는 장소와 날짜에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위원회 회의의 빈도는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당사자가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작업 계획을 승인한다.
4. 위원회는 특히 이 협정 제3조에서 언급된 협력 활동 이행의 진전을 포함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하고 결정함으로써 협력을 증진한다.
5.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과학ㆍ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 및/또는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와 같은 특정한 협력 분야에 관한 작업반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6. 위의 제5항에서 규정된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에서, 당사자는 환경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나 그 밖의 감축 목적으로 이전되거나 사용된 감축 결과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도록 이 협정 제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자발적 협력을 위한 규칙과 양식을 결정하고 합의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각 당사자에게 제출되는 관련 서류에 대한 승인
나. 감축 결과의 배분
다. 모니터링과 검증
라. 감축 결과의 이전
마. 등록
바. 상응 조정, 그리고
사.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최초 보고서, 연례 정보 및 일반 정보와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격년 투명성 보고서 등의 보고
제7조 비국가행위자 간 협력 및 비국가행위자와의 협력
1. 당사자는 특히 양국의 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대학 및 사회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자는 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대학 및 사회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다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보충 약정
1. 이 협정에 따른 양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정부 부처나 그 밖의 정부 기관 간에 보충 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2. 그러한 보충 약정은, 특정한 협력 형태, 준수 절차와 각 국가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그 밖의 적절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및 지원
1. 당사자는 재원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각 국가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떤 내용도 당사자가 체결한 기후변화에 관한 관련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협정 제8조에서 언급된 보충 약정은 각 국가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내부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개정은 이 협정 제12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4조 종료
1.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달성한 결과를 고려하여 연이은 5년의 기간씩 갱신될 수 있다.
2. 앞의 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상호 합의로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을 통보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협력 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