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의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24.10.17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11.01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박기준 주파키스탄대사와 Ijlal Ahmed Kattack 파키스탄 경제부 차관보간에 서명되고, 2024년 10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4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10월 1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며, 그리고
협정의 리보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2023년 리보 고시 중단에 대처할 필요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모든 부분에서, 용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대체된다.
제2조
협정 제6조제2항다호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다) 이자의 발생
이자는 2001년 11월 30일부터 바로 다음 5월 31일 및 11월 30일까지 (해당일 불포함), 해당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별 텀 소파, 신용조정스프레드 및 연 0.8%의 가산금리를 합한 연 단위 이율로 계산된다. 의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i) 해당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의 합계가 0 미만인 경우, 0으로 간주되고, (ii) 2023년 7월 1일 직전에 개시되는 이자 기간에 한하여, 해당 이자 기간의 미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율 계산 시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 대신에 그러한 이자 기간에 해당되는 6개월물 리보금리가 적용된다.
"6개월물 리보금리"란 런던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해당 이자기간이 개시되기 2일 전 오전 11:00(런던 시각)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고시된 6개월물 미국 달러화 예금에 대한 런던 금융시장 참여 은행 간 조달금리를 의미한다.
"런던 은행영업일"이란 런던 은행 간 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예금이 거래되는 날을 의미한다.
"소파"란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소파 관리 업무 승계자)이 관리하여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소파 고시 업무 승계자)이 고시하는 담보부 1일물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텀 소파"란 이자기간(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과 관련하여,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관리하여 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 기준 해당 이자기간 초일 전전일 오후 5:00(뉴욕 시각) 전까지 고시하는 6개월물 텀 소파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증권업금융시장협회(또는 그 승계기관)가 회원사 채권 담당 부서에게 미국 정부 증권 거래의 목적 상 종일 휴업을 권장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신용조정스프레드"란 연 0.42826%(6개월물 리보와 텀 소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블룸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은행간금리 대체금리 조정 규정서"에 따라 리보와 복리 소파의 차이의 과거 5년간 중간값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21년 3월 5일 블룸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발표한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제3조
다음 제6조제2항라호를 협정 제6조제2항다호 뒤에 추가한다.
"(라) 해당 이자기간에 대한 텀 소파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이자율 결정을 위한 대체 기준에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
제4조
협정 제13조의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는 경우: ..."로 시작되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및/또는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EDCF 운영 2부, 서울, 대한민국
상업신용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보상채권팀, 서울, 대한민국"
제5조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2023년 11월 30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