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발효일자 2024.11.04
서명일자 2023.09.28
관보 게재 2024.11.15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월 10일 제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28일 테구시갈파에서 성문업 주온두라스대사와 Eduardo Enrique Reina Garci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1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1월 15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온두라스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며,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온두라스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협력
나. 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온두라스공화국에 파견한 정해진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의료인력을 포함한다)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온두라스공화국에 파견한 정해진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온두라스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온두라스공화국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온두라스공화국에서 KOICA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KOICA가 온두라스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온두라스공화국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온두라스공화국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와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온두라스 정부의 우선순위와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행한다.
2. 한국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상원조를 다음 형태로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 프로그램에 온두라스공화국 국민 초청
나. 자문과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전문가 파견
다. 온두라스공화국에 봉사단원 파견
라. 온두라스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설
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온두라스 정부에 제공
3.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보충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온두라스 정부와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한다.
4.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온두라스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온두라스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4조 온두라스 정부의 기여
1. 온두라스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온두라스공화국에서 모든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온두라스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서 규정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온두라스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온두라스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이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 및 편의에 따라, 또한 해당 사안을 규율하는 온두라스공화국의 국내 법령에서 수립된 특별 규정에 따라, 온두라스공화국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체류하도록 허용한다.
4. 온두라스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된 인력과 그 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임시 또는 영구 거주 허가증, 그리고 그러한 인력이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 허가증을 신속히 발급한다.
5. 온두라스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그들에게 제공한다.
6. 온두라스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온두라스 정부는 KOICA가 온두라스공화국의 영역에서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않은 경우)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표와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할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온두라스 정부는 사무소에 다음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가. 사무소만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로 수입되는 차량을 포함한 장비와 물자는 영사 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나. 사무소만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차량을 포함한 장비와 물자는 판매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사무소만 사용하기 위한 차량은 모든 운행세로부터 면제되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MI" 번호판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라. 사무소와 사무소에 속하거나 사무소가 소유하는 장비, 물자와 전자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문서 및 데이터는 불가침이다.
제6조 특권 및 면제
1. 온두라스 정부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가.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거주를 위한 목적만으로 온두라스공화국으로 수입되는 가사 및 개인 용품은 1회에 한정하여 영사 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면제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1대에도 적용된다.
나.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거주를 위한 목적만으로 온두라스공화국에서 구매되는 가사 및 개인 용품은 판매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위의 가호에서 언급된 차량은 모든 이동세로부터 면제되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MI" 번호판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라. 파견인력과 그 가족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적절한 사증을 발급받는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는 온두라스공화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온두라스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및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온두라스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에서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온두라스 정부의 재산이 된다. 해당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며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2. 온두라스 정부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영사 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과 수입허가서 취득 요건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온두라스공화국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또는 물자를 온두라스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온두라스 정부는 그러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판매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온두라스공화국 내 운송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온두라스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서의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 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관계 당국은 서로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한 모든 이견 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속하는 3년의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28일 테구시갈파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