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OFFICIAL AND SERVICE PAS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TE D’IVOIRE
발효일자 2024.12.04
서명일자 2024.06.02
관보 게재 2024.11.29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8월 4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레옹 카쿠 아돔(Leon Kacou Adom) 외교·아프리카통합·재외국민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2월 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1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7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코트디부아르공화국 간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바람이 동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공무 수행 기간 동안 체류를 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 영역 내에 있는 그 국가의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부로 파견되는 사람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이 조 세 번째 문단에 언급된 사람이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및 부모)이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양 국가의 국민은 접수국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체류를 규율하는 법령을 준수한다.
제3조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이나 종료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정지 또는 제한의 부과 및 그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4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서명 후 30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각 당사자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30일 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된다.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할 경우 그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조문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