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AGREEMENT RELATING TO A CLEAN ECONOMY
발효일자 2024.12.06
서명일자 2024.06.06
관보 게재 2024.12.04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4년 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6일 미합중국에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24년 12월 6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0호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1992년 5월 9일 뉴욕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을 상기하며,
다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기후 목표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물 및 해양 해법, 그들의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계, 양질의 일자리 및 일다운 일,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증진하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속화되고 의미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개발수요를 포함한 각 당사자의 고유한 국가 상황을 고려하며, 순 배출 제로 경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유된 목적과 그들 각자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청정경제 전환은 시장, 투자, 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및 일다운 일을 위한 중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의 청정경제로의 전환에서 역내 경제의 막대한 에너지 및 인프라 수요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이다.
더욱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시스템으로의 변혁은 물 안보, 식량 안보 및 영양을 향상할 수 있고 저배출 및 기후 탄력적인 생산을 달성하며 농민과 비도시 지역사회가 청정경제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성, 원주민, 장애인, 비도시 지역 및 벽지 주민, 취약하고,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인 집단과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학술 및 연구 기관을 포함한 민간 및 공공 부문 기관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의 적극적인 참여는 청정경제를 형성하고 당사자들의 공유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청정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양허성 금융을 포함한 금융 자원과 기술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음을 상기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수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낭비성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 가속화된 방식으로 그들의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약속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노력은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노력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다자간 환경 협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와 합치할 것, 그리고
2007년 9월 13일 뉴욕에서 채택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을 상기하고 이 협정의 맥락에서 그 선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다음을 추구하고,
공유된 목적을 위하여 양질이며 지속 가능한 사업과 해법을 제공하는 정책 체계, 역량 구축, 기술 지원, 투자, 혁신적인 금융 접근법, 민-관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친화적 기술의 연구, 개발, 상용화, 이용가능성, 접근성, 구매가능성과 활용에 대한 협력과 협업을 향상하고 동원한다.
그들 국경 내 그리고 국경 간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무역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 자원과 방대한 탄소 격리 잠재력을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역내의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원별 제거량을 늘리며, 기후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이 협정에서 정의한 노동권을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일다운 일의 창출을 통하여 청정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에서의 고용을 증진한다. 그리고
다음의 노력과 협력을 향상한다.
우수 관행의 증진과 무역, 투자 또는 사업의 수행 촉진
정보에 입각한 결정, 조치, 활동 및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전통 지식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 견실한 데이터 및 증거 기반 분석의 사용
국내법, 규정 및 규칙에 합치하는 청정경제에 관한 관련 정책 및 기준의 상호 운용성 조성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와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 정보 및 전문 지식의 공유 촉진, 그리고
환경에 대한 피해 방지와 천연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절 최초규정
제1조 적용범위
당사자들은 섭씨 2도에 비해 섭씨 1.5도의 기온 상승 시 기후변화의 영향이 훨씬 낮을 것이라는 IPCC의 평가에 주목하며,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까지로 제한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추구한다는 당사자들의 결의를 재차 밝히고,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의 순 배출량 제로 경로에 부합하고 그러한 추가적인 노력에 합치되는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이 사회ㆍ경제적 기회와 긍정적인 협업을 극대화하면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당사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공동ㆍ개별 행동이 다음에 대응하도록 하고자 한다.
가. 에너지 안보 및 전환
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 및 해법의 진전
다. 지속 가능한 토지, 물 및 해양 해법
라. 온실가스 포집 및 제거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마. 청정경제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우대조치
바.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사.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제도적 장치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협정이란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을 말한다.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이란 탄소 포집, 활용 및 격리라고도 하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재사용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감축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중앙 수준의 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
나.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다. 피지공화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라. 인도공화국의 경우, 중앙정부
마.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우, 중앙 수준의 정부
바. 일본국의 경우, 일본국 정부
사.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 수준의 정부
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연방 수준의 정부
자.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차. 필리핀공화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카. 싱가포르공화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타. 타이왕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파. 미합중국의 경우, 연방 수준의 정부, 그리고
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정부
시카고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한다.
청정 에너지란 순 배출량 제로 달성 및 당사자들의 공통된 기후 목표에 합치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는 저배출 또는 무배출 기술이나 효율성과 보존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든 해결책을 활용한 것을 포함하여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원을 말한다.
협력 작업 프로그램이란 제2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경제 클러스터란 특별 경제 구역, 지방 거점, 산업 단지, 생태 산업 단지, 산업 지역, 산업 지구 또는 상응하는 집적체를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녹색해운항로란 2050년까지 또는 전후로, 즉 2050년경에 에너지 시스템 경계 내 해운 가치 사슬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포부 하에 전 과정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배출량의 연료, 기술 또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탈탄소화된 항구의 개발을 촉진하는 국제 해상 항로를 말한다.
ILO란 국제노동기구를 말한다.
ILO 선언이란 2022년에 개정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과 그 후속 조치」(1998)를 말한다.
ILO 지침이란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ILO 지침」(2015)을 말한다.
IMO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이 협정의 규정에 사용된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이란 그 규정에 언급된 협력이나 그 밖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을 말한다.
IPCC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를 말한다.
IPEF 청정경제 위원회 또는 위원회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IPEF 청정경제 위원회를 말한다.
노동권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ILO 선언에 규정된 다음의 권리
1)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2)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
3)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4)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그리고
5)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그리고
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말한다.
파리협정이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을 말한다.
당사자란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을 말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항공유(SAF)란 시카고 협약의 부속서 16(그 부속서에 대한 향후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제4권에 언급된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가능 또는 폐기물 유래 항공 연료를 말한다.
제3조 청정경제로의 포용적 전환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다양한 사회적ㆍ문화적 맥락과 지리적 특성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국내 체계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가 청정경제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2. 이 협정의 이행 시, 각 당사자는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생태계ㆍ산림ㆍ해양ㆍ수로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향한 움직임을 포함한 청정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전통 지식과 관행의 활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들과 협력하고자 한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는
가. 자신의 법 또는 조약에 따라 자신의 원주민에 대한 자신의 의무 이행 시, 원주민의 권리, 이익, 임무 및 책임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다. 또는
나. 자신의 법에 따라 자신의 의무 이행 시, 자신의 지역 공동체의 권리, 이익, 임무 및 책임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다.
제2절 에너지 안보와 전환
제4조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역량 확충
1. 당사자들은 에너지 안보의 달성과 청정 에너지 기술 활용의 가속화에 협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은 적절한 경우 정책 논의, 기술 분석,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 이전과 기술 교류, 자금 조달 또는 인력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법, 규정, 정책, 표준, 우수 관행 및 사업을 통하여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활용을 신속하게 증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의 조치를 지원, 채택 또는 유지하고자 한다.
가. 전력 공급에서 청정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구매가능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조치
나. 전력 분야에서 청정 에너지와 관련 발전, 송전, 배전 및 저장 사업에 대한 투명한 라이선스, 입지 선정 및 허가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 저장을 위하여 최소 1,200억 미국 달러의 투자를 공동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
다.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배치하는 조치. 이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영향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는 조치
3. 당사자들은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과 같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관련 포럼에서의 노력에 기초하여, 기술에 대한 협업과 수소에 대한 규정, 기준 및 표준 개발에 관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당사자들은 화석 유래 물품을 대체하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전기 기반 연료(e-fuel) 및 전기 기반 메탄(e-methane)과 같은 재활용 탄소 연료 및 가스가 달리 피할 수 없는 배출을 줄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저감하기 어려운 분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의 감축으로 이어지는 재활용 탄소 연료 및 가스의 연구, 개발 및 활용을 고려하고자 하며, 재활용 탄소 연료 및 가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개발하는 데 협업하고자 한다.
5. 당사자들은 중대한 활용도를 갖춘 다목적 탈탄소화 경로로서 저탄소 및 재생 가능한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와 같은 그들의 부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하여 저탄소 및 재생 가능한 수소에 대한 세계 시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주요 공급망 조력자를 세움으로써 수소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가. 규정, 체계, 안전기준 및 국경 간 수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와 우수 관행 교환
나. 거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소 및 그 부산물의 탄소 집약도에 대한 상호 인정된 배출량 회계 방법, 기준 및 인증의 개발 가속화
다. 수소 및 그 부산물을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공급 측면의 역량 식별
라. 국경 간 운송 및 무역 또는 새로운 응용을 촉진하는 수소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지원, 그리고
마. 투자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동 시범 및 실증 사업 모색
6.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다음에 대한 협업을 또한 모색할 수 있다.
가. 기존의 미분탄 연소 보일러 및 가스터빈에서의 수소, 암모니아 및 메탄올 같은 다중 연료 연소
나. 최소한의 개조로 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종래의 미분탄 연소 보일러에서의 농업 기반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유래 연료 연소, 그리고
다. 탈탄소화로의 전환 조치로서 보다 환경 친화적인 발전소(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그리고 바이오매스 혼소를 통해서)를 증진하는 화력 라벨링
7.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는 당사자들은 구매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의 제공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원자력과 민간 원자력 협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당사자들은
가. 원자력 기술의 채택을 고려할 때, 원자력 안전 및 폐기물 관리에서 건전한 정책 및 규제 체계가 마련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나. 그러한 기술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것을 포함한 국제적인 우수 관행과 최고의 안전, 보안 및 안전장치 기준에 합치되는 체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 선진 원자력 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업을 고려하고자 한다.
8. 당사자들은 그리드(grid) 통합 및 유연성을 고려하면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유인하는 규제, 법 및 정책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청정 에너지 분야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5조 전기화, 역내 그리드 상호 연결, 에너지 효율 및 보존
1. 당사자들은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을 증진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하는 에너지 효율의 가치를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조치와 투자를 확대하고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진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가. 에너지 효율과 소비 그리고 잠재적 비용 및 절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성능 기준 및 라벨링 제도를 활용한다.
나. 관련된 효율성 라벨링 제도에 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협업을 촉진한다.
다.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또는 집약도를 줄이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 표준 및 건축기준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라. 청정 에너지원과 에너지 효율적인 해법의 채택을 장려하여 에너지 소비적인 대규모 상업 클러스터의 에너지 효율을 증진한다.
2. 각 당사자는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제도(에너지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것과 에너지 성능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를 증진하고자 한다.
3.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기술ㆍ규제ㆍ금융 체계 및 표준을 포함하여 국경 간 전력 상호 연결 및 무역을 위한 역내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당사자들은
가. 청정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측정, 보고 및 검증 체계를 포함한 역내 에너지 상호 연결을 장려하고자 한다.
나. 비용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상호 연결된 그리드에 대한 공동 계획, 투자 및 안정적인 운영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기술ㆍ규제ㆍ안전 조치에 협업하고자 한다.
다. 국경 간 청정 에너지 및 공급망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라. 국경 간 전력 거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저 전력 케이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4. 당사자들은 국경 간 전력 거래를 촉진하는 데 해저 전력 케이블과 이러한 케이블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치, 유지 및 보수가 유익함을 인정한다. 국경 간 전력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규정 그리고 관련 국제법에 따라 전력의 안정적인 운송 및 제한 없는 국경 간 전력 거래를 위한 해양 전력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협력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당사자의 인이 운영, 소유 또는 통제하는 해저 전력 케이블의 손상 위험의 완화뿐만 아니라 해저 전력 케이블의 부설, 유지 및 보수 허가를 위한 국제법에 합치되는 절차의 이행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5. 당사자들은 청정 발전 및 에너지 효율 조치 보급의 신속한 확대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세기 중반까지 또는 전후로 전 세계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중요한 10년 동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각적이고 심층적이며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당사자들은
가. 재생 에너지 활용을 증진하고 2030년까지 역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최소 200억 미국 달러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사업에 대한 지원, 공공 또는 민간 부문 투자, 탄소 시장, 자금 조달 또는 민-관 파트너십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지식, 우수 관행 및 기술적인 전문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 에너지와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 구매가능성 및 이용가능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면서, 청정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저감장치가 없는 화석 연료 사용과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경로를 식별하기 위하여 진전된 계획 및 예측 기술의 활용에 협력하고자 한다.
6.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역내 비도시 지역 인구를 위하여 구매가능성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청정 에너지 접근과 에너지 안보를 가능하게 하는 재생 에너지 미니 그리드 해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량 구축, 연구 및 개발,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 이전과 기술 교류에 협업하고자 한다.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미니 그리드용 재생 에너지 장비 및 구성품과 관련 기술 및 공급망의 국경 간 무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칙, 규정 및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제6조 시장 안정성 및 시스템 회복력
1. 당사자들은 그들의 청정경제로의 전환 맥락에서 기술 협력과 역량 구축 그리고 투자와 지속가능금융의 동원을 통한 에너지 시장 안정성과 시스템 회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2.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석유 및 가스 안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 관행을 증진함으로써 협력하고자 한다. 이는 잉여 석유 저장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량 구축 및 이러한 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포함할 수 있다. 잉여 석유 저장 용량을 가진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정책에 합치되게, 전략적 비축량을 늘리려는 다른 당사자들이 임대계약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서면 약정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저장 용량을 활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청정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단일 공급자가 부정적으로 독점한 공급망에 의하여 제기된 취약성과 위험을 줄이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공급망 도전 과제를 특징짓고 청정 에너지 경로를 개발하기 위한 분석적 노력의 증진
나. 시장 기반 생산과 청정 에너지 전환 촉진에 대한 투자 강화를 목표로,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비당사자들의 청정 에너지 기술과 부품 및 구성품의 공급원 그리고 무역 흐름에 관한 정보 공유, 그리고
다.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원 효율성과 순환성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광물 또는 재료, 청정 에너지 기술의 부품 및 구성품의 이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4. 당사자들은 국경 간 에너지 상호 연결 개발 시, 안전ㆍ보안ㆍ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력 분야 투자가 자신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자신의 전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각 당사자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제7조 에너지 분야 메탄 저감
1. 당사자들은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통하여, 낭비되는 메탄을 포집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식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인위적인 메탄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2. 당사자들은 에너지 분야에서 다음을 통하여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한다.
가. 그들 각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가치 사슬에서 메탄의 소각, 배출 및 누출로 발생하는 배출량 감축
나. 지하 채굴로 발생하는 탄층 메탄 누출량을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최소화
다. 신뢰할 수 있는 관찰, 보고 및 검증 정책 지원, 그리고
라.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는 인프라 및 장비 투자 유인
3. 당사자들은 메탄 배출을 감축하는 수단으로써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사용을 인정한다.
제3절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 및 해법의 진전
제8조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저배출 및 해법의 진전
1. 당사자들은 각자의 경제에서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서, 그러한 산업을 탈탄소화하는 데 요구되는 효과적이고 구매가능한 청정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상용화와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2. 각 당사자는 산업에서 저배출 및 무배출 재료, 기술 및 해법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는 우대조치 또는 중앙정부 조달을 포함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4. 당사자들은 공산품과 수소 및 건설 재료를 포함한 관련 생산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생산품 정보공개 및 측정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고자 하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 항공, 해상, 철도 및 도로 운송에서의 온실가스 저배출ㆍ무배출 기술 및 해법의 진전
1. 당사자들은 항공, 해상, 철도 및 도로 운송의 탈탄소화와 이들의 기후 영향을 달리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가. 청정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상용화, 이용가능성, 접근성, 활용 및 적용을 이러한 목적으로 촉진하고, 저배출ㆍ무배출 운송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전략을 진전시키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나. 관련된 경우, 역내의 저배출ㆍ무배출 운송 계획 및 관리에 협업하고자 한다.
다. 적절한 경우, 국경 간 SAF의 급유 능력 및 지속 가능한 무배출 및 거의 무배출의 선박용 연료 공급의 개발, 채택 및 호환성을 장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라. 당사자들이 결정한 그 밖의 역내 계획 및 관리 노력에 협력하고자 한다.
2.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배터리 재활용 시장과 그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배터리 제조 시 재활용 소재의 사용에 대한 재사용, 용도 변경 및 재활용 표준의 개발과 새로운 재사용, 용도 변경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진전,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배터리 해체 및 처리를 위한 추적 시스템의 장려를 포함할 수 있다.
항공
3. 당사자들은 항공의 기후 영향에 대응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가. 각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과 각자의 역량(예를 들어 발전 수준, 항공 시장 성숙도, 국제 항공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정의로운 전환 및 항공 운송 발전의 우선순위)이 자신의 국가적 일정 안에서 국제항공 탄소감축 장기목표(long-term global aspirational goal, LTAG)에 기여하는 각 당사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결의 A41-21를 통해 채택된 대로,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지지하며, 2050년까지 국제민간항공의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위한 종합적인 LTAG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협력하고자 한다.
나. 적절한 경우, 시카고 협약의 부속서 16 제4권에 따른 역내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에 대한 폭넓은 참여와 강화된 이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역량 구축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 다음을 포함한 역내의 항공 분야별 배출량 감축 조치의 이행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 수준의 진전을 달성하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1) 석유 기반 제트 연료의 기준치 대비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제거한 SAF를 포함하여, ICAO가 채택한 SAF를 위한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방법론을 이용한 SAF의 생산 및 이용가능성의 증대. 이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하여 배출량을 더욱 현저하게 감축한 SAF의 생산 및 이용가능성을 또한 증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2) 역내 SAF 생산 경로의 다변화와 역내 SAF 원료의 증진 및 개발
해상
4. 당사자들은 해상 운송의 탈탄소화와 그 기후 영향을 달리 줄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2023년도 IMO 전략」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확인한다.
5. 당사자들은 IMO가 채택한 방법론에 따라 측정된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연료 또는 에너지원의 역내 생산 및 이용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6. 당사자들은 녹색해운항로 네트워크와 적용 가능한 경우,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내륙 수상 운송의 개발에 대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2027년까지 역내에서 최소 5개의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개시하고자 한다. 녹색해운항로와 적용 가능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내륙 수상 운송에 대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녹색해운항로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내륙 수상 운송 구축의 일환으로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그 밖의 기초 분석
나. 인프라 또는 구매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IMO가 채택한 방법론에 따라 측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연료가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역내 항구에서의 실증 사업
다. 상업용 선박에서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및 운영 최적화 활동
라.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가 녹색해운항로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내륙 수상 운송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조치 및 우대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도시, 항구, 해운 및 화물 기업, 그리고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소집, 그리고
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해운 및 내륙 수상 운송을 증진하기 위한 우대조치 제도의 영향에 관한 우수 관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ㆍ보고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
도로 및 철도
7. 당사자들은 효율성 개선, 전기화, 저배출ㆍ무배출 연료, 대중교통 및 무동력 이동 수단(active mobility)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도로 및 철도 운송에서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8. 그러한 맥락에서, 당사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로의 범위에 주목하면서, 당사자들은 도로 운송 분야의 신속한 탈탄소화와 향후 10년간 무배출 운송(예를 들어, 무배출 차량 및 관련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연료)을 지원하는 인프라 및 차량군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사자들은 무배출 공공 차량군을 포함하여 무배출 경량 차량의 판매, 생산, 비중 및 활용을 크게 늘리고, 중대형 차량의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며, 충전 및 급유 인프라에 현저히 투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우대조치의 사용, 정부 조달 목표 또는 생산이나 판매를 위한 목표를 포함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의 개발을 고려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무배출 경량 차량의 비중이 50퍼센트가 넘도록 하는 데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이러한 조치와 정책이 고도로 탈탄소화된 도로 운송 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회에 주목한다.
9. 당사자들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차량 라벨링 제도의 사용을 증진하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은 그러한 제도의 이행에 대한 의견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10. 당사자들은 무배출 새 승용차 구입의 현저한 증대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정부 차량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대한 중앙정부 조달의 역할을 인식한다.
11. 당사자들은 운송을 위한 전기화, 배터리 전력 및 지속 가능한 연료의 확충, 철도 시스템의 운영ㆍ유지 및 건설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그리고 승객과 상품 수송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익한 경우 철도 네트워크의 확충을 지원하고자 한다.
12. 각 당사자는 또한 모든 수준의 정부에 교통 계획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토지 이용 및 교통 인프라의 설계를 장려하여 대중교통과 도보 및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이동 수단(active transport)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10조 경제 클러스터에서의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 및 해법의 진전
1. 당사자들은 청정경제로의 전환, 생산성, 개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서 경제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저탄소 및 무탄소 수소 허브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청정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운송을 증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품 및 공정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기회를 인식한다.
2.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청정 기술과 저배출 및 무배출 상품ㆍ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2030년까지, 탈탄소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경제 클러스터를 식별하고 지역 전체에 걸쳐 분포된 최소 20개의 신규 또는 개선된 경제 클러스터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당사자들은
가. 서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식별된 경제 클러스터에서 탈탄소화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개발에 대하여 이 협정의 목적에 합치되도록 협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 효율성 개선을 통한 가시적인 비용 절감 달성, 통합되고 회복력 있는 청정 에너지 공급망 개발, 혁신적인 생태계 육성 및 지역 전체에 걸친 기업 관계의 강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에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한다.
3.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경제 클러스터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환경 관리에 대한 우수 관행의 통합을 장려하고자 한다.
제4절 지속 가능한 토지, 물 및 해양 해법
제11조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1. 당사자들은 농업 분야의 중요성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 전 세계 식량 및 물 안보 지원 그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농업 생산성의 증대를 향상함으로써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이 창출하는 기회와 농업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
2. 당사자들은 지속 가능한 물 및 토지의 활용과 기후 친화적 이고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정책 및 기술(기후 변화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포함하여 농업 생산성의 증대를 강화하며, 물 사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탄소 격리를 증대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영양소 관리를 개선하며,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것들을 포함한다)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농업 생산의 환경적 결과를 개선하고자 한다.
3.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 원주민, 장애인, 농업인 및 비도시 지역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비도시 지역 및 벽지 주민, 소수 집단, 지역 공동체, 민간 부문 그리고 연구 기관과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명확한 정책 및 혁신적인 수단, 기술 및 관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당사자들은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형태에 관한 정책 및 우수 관행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접근법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자원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폐기물의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5. 당사자들은 기후 친화적이고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과 식량 체계 혁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증대하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6. 당사자들은 기후 친화적이고 기후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정책 및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키고,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협력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7. 각 당사자는 국제 연구 센터, 기관 및 연구소 네트워크와 같은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국제적 및 국가 차원에서 혁신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와 협업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8. 당사자들은 그들의 청정경제로의 전환의 한 요소로서 기후 친화적이고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그러한 노력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물 효율성 개선, 토양 영양소 관리 개선의 달성, 식량의 손실 및 낭비 감소, 비료의 손실 및 낭비 감소 그리고 혁신적인 연구, 실증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관행, 기술 및 정책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 산림 및 그 밖의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1. 당사자들은 기후 변화 완화 및 회복력, 청정경제로의 전환과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및 인간의 건강 강화를 위하여 지속 가능하게 관리된 산림 및 그 밖의 자연 생태계가 중요하고 유익함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진전시키고 현재 및 미래 세대에 환경적·경제적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대한 산림 및 그 밖의 자연 생태계의 조력자 역할을 인식한다.
2. 당사자들은 산림 및 그 밖의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보전 및 복원의 관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은 적절한 경우,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의 원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며, 합법적으로 수확된 목재 및 수확된 목재 생산품 활용의 탄소 이익을 증진하고, 재조림 및 산림 복원을 강화하며, 기술적인 전문 지식의 교환 촉진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산림 관련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유용성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역내에서 상당한 양의 농산물 및 임산물을 조달하는 소비재 기업 또는 그들의 관련 대표 집단과의 협력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증진하고, 적절한 경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지원하고자 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가적 상황에 적절한 한도에서, 합법적으로 수확된 임산물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성장을 위한 관행의 개발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를 개발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5. 각 당사자는 청정경제 전환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 및 생태계 기반 접근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전통 및 토착 지식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가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진전시키고자 한다.
제13조 지속 가능한 물 해법 및 해양 기반 해법
1. 당사자들은 지속 가능한 물 해법 및 해양 기반 해법이 자연 기반 해법 및 생태계 기반 접근법임을 인식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기여로서 적절한 사회적ㆍ환경적 보호장치를 갖춘 지속 가능한 물 해법 및 해양 기반 해법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충분한 해상 풍력 자원을 이용 가능한 경우, 해상 풍력 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기회를 고려하고자 한다.
3. 당사자들은 조력 에너지, 파력 에너지 및 해상 풍력을 포함한 해양 기반 청정 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가. 적절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경우 해양 기반 청정 에너지 공급망 개발 및 통합에 협력하고자 한다.
나. 그들 각자의 청정 에너지 인력에서 해상 청정 에너지 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직업 훈련 및 그 밖의 조치에 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진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다.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정보와 기술적 전문 지식, 그리고 사업 개발, 매핑 및 해양 기반 청정 에너지 활용 잠재력 평가에 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협력하고자 한다.
4. 당사자들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블루카본(blue carbon) 생태계의 중요성과, 블루카본 저장량의 측정, 보고, 검증 및 관리를 위한 견고한 방법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기존의 이니셔티브 및 해양 관련 포럼을 통한 협업 및 역량 구축뿐만 아니라, 블루카본의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협력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시범 사업에 대한 협업과 잠재적으로는 탄소시장을 통한 협업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경우 역내 블루카본 보호 및 복원 활동을 위한 재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5. 당사자들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서 담수의 중대한 역할과 기후 회복력 및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에 있어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6. 당사자들은 물 관련 기후 해법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다음과 같이 협업하고자 한다.
가. 수질오염 통제
나. 폐수 관리 및 처리 개선
다. 물 재사용 및 재활용 순환 시스템, 물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라. 적절한 경우 강 유역 지역을 포함한 물 거버넌스 및 수자원 관리 강화
마. 물과 연관된 생태계 보호 및 복원, 그리고
바. 지속 가능한 물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장려
제5절 온실가스 포집 및 제거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제14조 온실가스 제거
1.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영구적인 온실가스 제거 기술, 가치 사슬 및 접근법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2. 당사자들은
가. 지역 전체에 걸쳐 직접공기포집 또는 그 밖의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사용하는 CCUS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절차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 전 세계 온실가스 제거를 진전시키고 가속화하기 위한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지역 및 국제 CCUS 가치 사슬의 개발 및 이에 대한 구매가능한 접근을 위하여 협업하고자 한다.
3.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 간의 공동 노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아시아 CCUS 네트워크 및 그 밖의 지역 협의체와 같은 기존의 활동 노력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역내에서 탄소의 지질학적 저장 잠재력을 특징짓기 위한 기술 협업을 진전시킨다.
나. 국경 간의 것을 포함한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접근법, 정책 및 보호장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다. 탄소 제거 사업의 개발을 유인하기 위한 접근법에 대하여 협업한다.
라. 탄소 제거 사업의 측정, 보고 및 검증에 대하여 협업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마. 2030년까지 역내 탄소 제거에 최소 100억~150억 미국 달러의 투자를 공동으로 촉진한다는 목표를 지지한다. 이는 실증 사업, 공공 또는 민간 부문 투자, 탄소 시장, 자금 조달 또는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지지를 포함할 수 있다.
바. 역내 탄소 광물화 및 지질학적 탄소 저장 자원 잠재력에 대한 공동 평가를 촉진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사. 탄소 재활용을 포함하여, 저비용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의 연구, 개발, 우수 관행 공유를 통한 것을 포함한 역량 구축 및 활용에 대하여 협업한다.
아. 탄소 제거 및 지질학적 탄소 저장 사업에 대한 국제 측정, 보고 및 검증 표준의 개발에 대하여 협업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자. 국경을 넘는 탄소 격리 및 국경 간 탄소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체계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는 탄소 회계, 부채 관리, 환경 영향 평가 수행, 관찰, 보고 및 검증 절차와 표준에 대한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과 체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차. 역내에서 CCUS 가치 사슬 사업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및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 이는 명확한 법, 규정, 정책 및 활성화 체계가 뒷받침하는 그러한 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탄소 저장소의 개발을 촉진하고 잠재적인 공공 또는 민간 부문 투자를 동원하기 위함이다.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역내 CCUS 허브 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제6절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우대조치
제15조 수요 측면의 조치 강화
1. 당사자들은 청정 기술 및 해법의 개발, 상용화, 활용 및 접근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저배출 및 무배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에 대하여 협업하고자 한다.
가. 규칙, 정책, 표준, 기술 규정, 온실가스 배출 측정에 대한 접근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설정 또는 채택을 통하여 청정경제 운영 환경에서 향상된 명료성, 상호운용성 및 확실성의 제공, 그리고
나. 탄소 서비스를 포함하여, 저배출 및 무배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무역 또는 제공에 대한 잠재적인 비관세 장벽의 축소
2. 당사자들은 저배출 또는 무배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중대한 역할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이 지역이 온실가스 저생산 또는 무생산 능력에 대한 증가하는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도록 입지를 다지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저배출 또는 무배출 상품과 서비스 및 관련 시장의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나.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하고 기후 친화적인 소비자 선택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저배출 또는 무배출 상품과 서비스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확대한다. 그리고
다. 그들 각자의 순 배출량 제로 목표에 맞춘 중앙 정부 부문의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가속화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저배출 또는 무배출 생산품의 투명한 중앙 정부 조달 증진
2) 중앙 정부의 무배출 운송 수단 취득(승용차를 포함할 수 있다) 및 정부 부문에서의 순 배출량 제로 장려, 그리고
3) 중앙 정부 인프라 사업에서, 내재된 배출이 적거나 없는 재료의 사용 장려
3. 당사자들은 검증된 저탄소 또는 무탄소 배출 전력이 자신의 공급망을 뒷받침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민간 부문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정보와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자 한다.
4. 당사자들은 청정경제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명확한 경제적 신호를 제공하는 데 재정적 우대조치, 민-관 파트너십 및 적절한 경우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가격 책정 및 가격 책정 정책과 관행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탄소 가격 책정의 발전을 증진하고 투명성과 시장 왜곡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제16조 탄소 시장
당사자들은 역내 탄소 시장 활동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은 그 밖의 탄소 시장 파트너십 및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거래 및 금융 조치, 관련 규정, 그리고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정보와 우수 관행을 포함하여, 탄소 시장의 개발 및 이행에서의 호환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와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나. 다음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탄소 시장에의 참여를 위한 역량을 구축한다.
1) 감축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시장 참여 계획
2)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협력적 접근법 및 활동에 대한 참여ㆍ추적ㆍ보고
3) 국가 등록부, 추적 시스템 및 그들의 관련 있는 상호운용성을 포함한 등록부의 개발, 그리고
4) 역내 탄소 시장의 요구 확대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방ㆍ지역 검증 기관 및 입증 기관의 이용가능성 강화
다. 방법론 또는 절차와 같은 탄소배출권 인증 표준의 이용가능성, 적용 그리고 환경적ㆍ사회적 통합성과 투명성을 위한 원칙 및 보호장치와의 합치성을 증진한다. 이는 감축 활동 및 그 결과가 실재하고 측정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검증되고 추가적이며 영구적이고(역전 사례를 회피하거나 완전히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중 계산을 피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경우 그러한 감축 활동의 개발에 대한 협업을 포함할 수 있다.
라. 파트너십 또는 이니셔티브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실체가 국제 탄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기 위하여,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이행되는 것과 같은 고품질의 완화 활동에 투자하거나 이를 이행하거나 또는 달리 지원할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마. 국가결정기여의 이행과 달성 그리고 역내 완화 및 적응 목표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탄소 시장 활동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증진한다.
제17조
투자와 지속가능금융의 동원 및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
1. 당사자들은 지역 전체에 걸친 청정경제로의 전환, 기후 변화 적응 및 회복력 구축은 정부, 국내 및 국제 금융기관, 글로벌 투자자, 그리고 자선단체로부터의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현저한 확대를 필요로 할 것임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특히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데 양허성 금융과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사용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2. 당사자들은 요구되는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건전한 규제 및 정책 환경의 중요성과 경제 전반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 금융의 역할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경쟁 추동(推動), 금융 접근성 및 투자 개방성 강화, 접근법의 상호운용성 촉진, 투명성 신장, 투자자 신뢰 강화, 그리고 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인식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목표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 정책 및 규제 체계를 창출, 강화 또는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당사자들은 기존 자산의 전환을 포함한 저배출 및 무배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양허성 금융을 포함한 자금 동원 및 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도록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내 활성화 정책 지원
나. 안전하고 다양하며 회복력 있는 청정 에너지 공급망 증진
다. 플랫폼 및 시범 이니셔티브 개발
라. 수익성 있는 사업 파이프라인 개발
마.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양허성 자본, 보증 및 위험 보험의 활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 및 기후취약국의 기존 금융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도록 돕는 혼합 금융 구조의 추구 및 이러한 자원의 영향 강화, 그리고
바. 민-관 파트너십 구성
4. 당사자들은 비즈니스 매칭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례 투자자 포럼을 통한 민간ㆍ기관투자자의 소집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초기 단계 청정 기술의 개발, 실증 및 활용을 위하여 양허성 금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투자 및 자금을 동원하는 데 협업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자산 배분 시 사회적ㆍ환경적 고려사항의 통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 전체에 걸친 청정 기술과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공동 투자 수단 및 기회의 탐색에 대한 전문 지식과 모범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협업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노동권에 합치되는 자금 조달에서 정의로운 전환 조치, 견고한 노동 보호 및 환경적ㆍ사회적 및 거버넌스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5. 당사자들은 특히 기후 변화의 전 지구적 영향과 당사자들의 상호 연결된 경제 및 시장을 고려할 때,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의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데이터 품질 및 이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제공하는 회사의 가치를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의 측정, 공개 및 관리를 위한 접근법에 관한 경험과 우수 관행의 공유를 통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각 당사자는 관련 국제 포럼에의 참여에 더하여,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측정하고 다루기 위하여, 그리고 높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직면한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취약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제18조 기술 협력 및 역량 구축
당사자들의 청정경제로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지식, 전문 지식 및 우수 관행의 공유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협력 및 역량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이 노력하고자 한다. 이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기초ㆍ고등ㆍ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역량 구축 및 교류 프로그램에서의 협력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역내 취업 기회를 진전시키기 위한 인력 개발
나. 업계, 학계 또는 연구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저비용 기후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파트너십
다. 역내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환경, 분야 간, 그리고 거시경제적 비용 및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과 도구 개발
라. 인프라 현대화, 시범ㆍ실증 사업 및 탄소 시장 사업 지원
마. 투자 준비 사업의 잠재적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역내 기후 사업의 다자 및 양자 자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하여, 역량 구축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한 사업 개발에 대한 협업
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당사자의 규정 및 정책 개발, 이행 및 집행 지원, 그리고
사. 역내에서 지식과 우수 관행의 공유 및 협업을 촉진하는 기술 교류, 컨퍼런스, 워크숍 및 심포지엄
제7절 정의로운 전환
제19조 정의로운 전환 정책 증진
1. 당사자들은 국가적으로 정의된 개발 우선순위에 기여하고 모두를 위한 일다운 일, 사회적 포용 및 빈곤 퇴치 목표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증진하기 위한 ILO 지침 및 관련 다자 간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당사자들은 정부, 국제기구,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거시 경제ㆍ분야별ㆍ환경 정책을 포함한 정책 결정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합하는 것에 관한 지식 및 우수 관행의 공유에 대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3. 당사자들은 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숙련도 향상 및 재교육 기회를 포함한 인력 개발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청정경제를 뒷받침할 일다운 일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그리고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속 가능한 영업 관행과 친환경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초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당사자들은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용자, 근로자 및 공동체를 위하여, 사회적 보호 정책 및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과 같은 지원 조치를 고려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5. 당사자들은 사회적 대화와 일다운 일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기술된 정의로운 전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 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들 기관이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지원을 가속화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제20조 일다운 일 증진
1. 당사자들은 청정경제로의 전환이 일다운 일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서 다루는 분야와 영역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고용 창출,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및 노동권을 증진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2. 당사자들은 청정경제 전환과 관련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일다운 일과 양질의 일자리, 저숙련 근로자 및 전환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고려하는 방법론(영향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에 관한 우수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협업하고자 한다.
3. 각 당사자는 청정경제에서 일다운 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및 활동에서 노동권을 증진하고자 한다.
4. 당사자들은 고위험 분야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망 및 분야에서 강제 노동을 철폐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적절한 경우, 그러한 협력은 실사(實査) 및 공급망 매핑, 공급망 관리, 조달 절차,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추적가능성, 위반 사항의 적시 시정에 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노동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공급망의 구축 또는 확장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1. 당사자들은 일다운 일과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보호 및 노동권을 갖춘 청정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국가부터 기업까지의 모든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고자 한다.
2. 각 당사자는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관여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참여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ILO 지침을 고려하면서,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한다. 각 당사자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및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의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며, 이는 청정경제에서의 노동권, 기후 변화의 영향 및 경제적ㆍ분야별 변혁을 포함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대화를 통하여 식별된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예를 들어 당사자들 각자의 사회적 대화로부터 참여자들 간 의견 교환을 증진함으로써 국제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자 한다.
4. 각 당사자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기적인 공공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8절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제도적 장치
제22조 사회적 참여
각 당사자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비정부기구,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 학술 및 연구 기관, 사업 단체와 산업 협회를 포함한 기업,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여성, 원주민, 장애인, 비도시 지역 및 벽지 주민, 소수 집단,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같은 공공 부문 외 개인 및 집단을 참여시키고자 한다.
제23조 협력 작업 프로그램
1. 당사자 그룹은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협력 작업 프로그램은
가. 노동권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범위 내에 있는, 당사자 그룹이 협력하고자 하는 조치, 사업 또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나.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 모든 당사자 또는 제33조제4항에 기술된 기간 동안 제32조제1항에 기재된 국가, 그리고 적절한 경우 비정부 실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개방된다.
라. 적절한 경우, 명확하고 관찰 가능한 결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 제17조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자가 제공하거나 동원하는 자원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3. 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당사자 그룹은 제24조제5항사호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수정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제32조제1항에 기재된 국가들이 확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서면 통보를 IPEF 청정경제 위원회에 제공한다.
4.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수령 후 30일 내에, 당사자는 제안된 협력 작업 프로그램에 관한 서면 질문 또는 의견을 그 프로그램을 제안한 당사자 그룹에 제공할 수 있다. 그 그룹은 그 질문 또는 의견의 접수 후 14일 내에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당사자 그룹은 이러한 의견 교환을 고려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정을 하며, 프로그램에 이루어진 모든 수정을 표시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는 서면 통지를 IPEF 청정경제 위원회에 제공한다.
5. 협력 작업 프로그램이 제2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 후 14일 이내에 IPEF 청정경제 위원회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도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통지된 프로그램은 이 협정의 목적상 협력 작업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며,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따른 작업이 개시될 수 있다.
6.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협력 작업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제안한 당사자 그룹과 이의 제기 당사자는 그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각 이의 제기 당사자가 자신의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프로그램은 협의에 대응하여 수정된 대로 이 협정의 목적상 협력 작업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며,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따른 작업이 개시될 수 있다.
7. 협력 작업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수정은 이 조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되어야 하고, 그 프로그램의 범위에서의 모든 중요한 수정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해야 한다.
8. 협력 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그 밖의 참여 당사자 및 IPEF 청정경제 위원회에 통보하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
9. 협력 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프로그램의 진전 상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모든 변동 사항 및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모든 결정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IPEF 청정경제 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10. IPEF 지역 수소 이니셔티브는 이 협정의 목적상 최초의 협력 작업 프로그램이다.
11. 제32조제1항에 기재된 국가 그룹이 이 협정의 발효일 전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 조에 규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 협정의 목적상 협력 작업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제24조 IPEF 청정경제 위원회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 중앙 수준의 정부의 관련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청정경제 위원회를 이에 설치한다.
2.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지정된 IPEF 청정경제 위원회 대표를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그 후 자신의 지정된 위원의 모든 변동 사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통보한다.
3. IPEF 청정경제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0일 이내에 자신의 위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2년 임기를 수행할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활동을 조정한다.
4.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20일 이내에 그리고 IPEF 청정경제 위원회 위원의 컨센서스로 승인을 받아, 위원회는 제25조에 기술된 정보 제출에 대한 절차 및 지침뿐만 아니라 제5항에 따른 회의 및 의사결정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 위임사항을 수립한다.
5. IPEF 청정경제 위원회는 매년 대면 또는 화상으로, 또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대로 회합하며,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한다.
나. 제25조에 따른 당사자의 정보 제출을 고려한다.
다. 이 협정의 이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작업반, 소위원회 또는 유사한 협의체를 설치, 합병 또는 해산한다.
라. 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마. 적절한 경우 라호에 언급된 활동을 위한 협력 작업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그러한 활동의 이행 및 결과를 관찰한다.
바. 참여 당사자, 이행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23조에 따라 마련된 협력 작업 프로그램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를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바. 제23조제3항에 언급된 표준 양식을 수정한다.
사. 자신의 위임사항을 수정한다. 그리고
아. 이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행사한다.
제25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해 IPEF 청정경제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현행화 해주어야 할 것이다.
가. 당사자가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택했거나, 수정했거나, 채택할 계획인 정책 및 조치, 그리고
나. 그러한 정책 및 조치가 이 협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
2. 각 당사자는 늦어도 IPEF 청정경제 위원회의 첫 번째 연례 회의의 최소 60일 전에 위원회에 자신의 최초 현행화 정보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각 당사자는 적어도 격년으로 또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규정된 대로 후속 현행화 정보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제9절 최종규정
제26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각 당사자는 기존의 관련 국제 협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와 약속을 확인한다.
제27조 비밀유지
1. 이 협정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IPEF 청정경제 위원회, 부속 협의체 또는 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그 정보가 비밀 영업정보라는 점을 포함한 이유로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제공 당사자가 그 정보를 공공지식 사안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공 당사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IPEF 청정경제 위원회, 부속 협의체 또는 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지만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러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이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3. 이 협정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IPEF 청정경제 위원회, 부속 협의체 또는 협력 작업 프로그램이 생산한 보고서 및 다른 자료는 비밀로 지정되고 어떠한 당사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28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신의 법에 반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비밀 영업정보를 드러내거나, 달리 그 당사자의 공익에 반하게 될 정보를, 당사자가 공개하거나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9조 이행
이 협정은 각 당사자에 의하여 그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이행된다.
제30조 협의
1. 한쪽 당사자가 언제든지 다른 당사자의 이 협정 규정의 이행에 우려를 가지는 경우,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그 다른 당사자의 연락처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하며, 그 다른 당사자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응답한다.
2.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그 요청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자들의 연락처에 즉시 제공한다.
3.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요청과 그 다른 당사자의 답변이 요청의 대상이 되는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답변의 접수일 후 60일 이내의 상호 결정된 날짜에 협의가 개시된다.
4. 협의 당사자들은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시도한다.
제31조 연락처
1.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또는 발효일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된 공식 의사소통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지정하고, 하나 이상의 연락처 및 그 연락처로의 의사소통 전달 수단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의 하나 이상의 연락처 또는 전달 수단의 모든 변동 사항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처로의 의사소통은 기탁처 또는 관련된 경우 IPEF 청정경제 위원회에 통보된 수단을 통하여 그 연락처에 전달된 때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32조 발효
1. 이 협정은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피지공화국, 인도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미합중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3. 이 협정은 제1항에 기재된 국가들 중 최소 5개 국가가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다섯 번째 기탁일 후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제1항에 기재된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33조 대리인의 지정
1.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않은 서명자는 기탁처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중앙 정부 수준의 관련 고위 공무원을 IPEF 청정경제 위원회의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은 제27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는 적절한 비밀성 요건을 따라야 한다.
2. 각 대리인은 이 협정에 따른 관련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IPEF 청정경제 위원회의 위원으로 취급된다.
3.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한 서명자는 적절한 공무원을 부속 협의체에 대한 자신의 피지명자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은 제27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는 적절한 비밀유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 피지명자는 이 협정에 따른 관련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 협의체의 대표로 취급된다.
4. 서명자의 대리인과 피지명자는 그 서명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된 때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이 조에 따라 그들이 지정된 IPEF 청정경제 위원회 또는 부속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4조 탈퇴
1.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탈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는 한, 탈퇴는 기탁처가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후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이 보유하며 제2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이 협정을 탈퇴한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다.
제35조 개정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또는 제32조제1항에 기재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협정을 개정하지 않는다.
제36조 가입
1.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은 당사자들의 동의 및 당사자들과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 간 결정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가입 당사자가 자신의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그 가입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또는 제32조제1항에 기재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
제37조 기탁처
1. 이 협정문 원본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은 이에 이 협정의 기탁처로 지정된 미합중국에 기탁된다.
2. 기탁처는 이 협정문 원본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자 및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3. 기탁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기탁된 모든 통보 또는 문서를 모든 서명자와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그 날짜와 사본을 제공한다.
제38조 일반 검토
1.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5년마다 이 협정의 발효일이 속한 달에,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의 현행화와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 검토를 개시한다. 당사자들은 6개월 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2. 검토가 완료되고 당사자들이 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개정은 제35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피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