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89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발효일자 2024.12.0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12.04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4년 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6일 미합중국에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24년 12월 6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9호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글 번역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축 절차를 개시하는 2022년 5월 23일의 IPEF 선언문과 2022년 9월 9일의 IPEF에 관한 각료선언문을 상기하며,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게 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잠재력을 가진, 자유롭고 개방되며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는 복원력 있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들의 경제 정책의 이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당사자들 간 경제 협력의 심화는 지속적인 성장, 평화 및 번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공정하고 개방된 세계 시장이 무역 및 투자 흐름을 강화하는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당사자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역량 제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제공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인식한다. 그리고 다음을 추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 안정, 번영, 발전 및 평화에 기여한다. 지역의 경제적 연결성 및 통합을 진전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공유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 분야를 그들 간 협의를 기초로 식별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투자 및 경제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경제적 참여를 심화하고 그들간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협정이란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IPEF 협정이란 분야별 협정 및 무역에 관한 IPEF 협정을 말한다. 무역에 관한 IPEF 협정이란 2022년 9월 9일의 IPEF에 관한 각료선언문에 명시된 무역에 관한 IPEF 필라에 따라 협상되고, 효력이 있는 모든 협정을 말한다. IPEF 협의회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협의회를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당사자란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을 말한다. 분야별 협정이란 부속서에 열거된, 효력이 있는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무역위원회란 이 협정의 목적상 무역에 관한 IPEF 협정에"무역위원회"로 명시되고, 그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협의체를 말한다. 제2조 IPEF 협의회의 설치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장관급 정부 대표 또는 대표들로 구성되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협의회를 이에 설치한다. 제3조 IPEF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1. IPEF 협의회는 가. IPEF 협정의 공동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나.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 무역, 투자 또는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정 또는 그 밖의 문서나 메커니즘을 협상하기 위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다. 이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IPEF 협의회는 가. 이 협정에서 상정(想定)된 결정 또는 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절차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다. IPEF 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이 협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거나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IPEF 협의회의 모든 결정 및 그 밖의 조치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당사자들은 분야별 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한 각 당사자의 장관급 정부 대표 또는 대표들로 구성되는, 분야별 협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이에 설치한다. 제5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1. 공동위원회는 가. 분야별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나. 중복 및 잠재적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식별하고 적절한 경우 분야별 협정 간 또는 여러 분야별 협정에 걸친 업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협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다. 첫 번째 회의 이전에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협의체를 포함한 부속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분야별 협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그 협정이나 다른 분야별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협의체와 조율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 자신의 절차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속서에 협정을 추가하거나 부속서에서 협정을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마. 공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분야별 협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거나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 및 그 밖의 조치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한다. 제6조 절차 규칙 IPEF 협의회와 공동위원회가 채택하는 절차 규칙은 그 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 모든 IPEF 협정의 당사자는 아닌 당사자들 그리고 비당사자들의 IPEF 협의회와 공동위원회 업무에 대한 참여를 다뤄야 할 것이다(IPEF 특정 협정과 관련하여, 회의 참석, 문서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의 배포, 그리고 결정이나 조치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제12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 당사자의 불참을 다뤄야 할 것이다. 다. IPEF 협의회 또는 공동위원회 업무에 대한 당사자의 한 명을 초과하는 대표의 참여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각 당사자는 오직 한 표를 보유한다. 라. 의장 선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 비밀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 결정 및 그 밖의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7조 IPEF 협의회, 공동위원회 및 무역위원회 회의 1.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IPEF 협의회와 공동위원회는 매년 장관급에서 대면으로 회합하며, 각 협의체의 첫 번째 그러한 회의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개최된다. 2. 당사자들은 가능한 경우 IPEF 협의회, 공동위원회 및 무역위원회의 회의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도록 일정을 잡는다. 3. 당사자들은 가능한 경우 분야별 협정에 명시된 모든 연례 회의가 그 협정과 합치하는 범위에서, 공동위원회 연례 회의와 동시에 개최되도록 일정을 잡는다. 4.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IPEF 협의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일에 제11조제1항에 기재된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지 않은 경우, 그 국가는 그 회의에 출석하여 참여할 장관 또는 장관들을 지명할 수 있다. 각 지명자는 그 회의에서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어떤 관련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IPEF 협의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대표로 취급된다. 5. IPEF 협의회 회의는 각 당사자가 순차적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한 대로, 또는 IPEF 협의회의 절차 규칙에 규정된 대로 의장을 맡는다. 의장은 IPEF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IPEF 협의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6. 공동위원회 회의는 분야별 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한 각 당사자가 순차적으로, 또는 그러한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한 대로, 또는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에 규정된 대로 의장을 맡는다. 의장은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 연락처 1.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또는 발효일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된 공식 의사소통을 위한 연락처를 지정하고, 연락처 및 연락처로의 의사소통 전달 수단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의 연락처 또는 전달 수단의 모든 변동 사항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처로의 의사소통은 기탁처에 통보된 수단을 통하여 그 연락처에 전달된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이행 IPEF 협의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조치가 당사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한다. 제10조 IPEF 협정과의 관계 IPEF 협정들 중 하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는 이 협정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그 협정에 따른 권리를 획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 발효 1. 이 협정은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피지공화국, 인도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미합중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3. 이 협정은 하나 이상의 IPEF 협정의 당사자인, 제1항에 기재된 국가들 중 최소 5개 국가가 이 협정에 대한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하나 이상의 IPEF 협정의 당사자이고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후 이 협정에 대한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제1항에 기재된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국가가 이 협정에 대한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2조 탈퇴 및 불참 1.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언제든지,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탈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는 한, 탈퇴는 기탁처가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의 당사자가 언제라도 최소 하나의 IPEF 협정 당사자도 아닌 경우, 그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IPEF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당사자가 언제라도 최소 하나의 분야별 협정 당사자도 아닌 경우, 그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13조 개정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제5조제2항라호에 따른 결정은 모든 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또는 제11조제1항에 기재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협정을 개정하지 않는다. 제14조 가입 1. 하나 이상의 IPEF 협정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은 당사자들의 동의 및 당사자들과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 간 결정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가입 당사자가 자신의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그 가입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또는 제11조제1항에 기재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 제15조 기탁처 1. 이 협정문 원본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기탁처로 지정된 미합중국에 기탁된다. 2. 기탁처는 이 협정문 원본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자 및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3. 기탁처는 제8조 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기탁된 모든 통보 또는 문서를 모든 서명자와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그 날짜와 사본을 제공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피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2023년 11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2024년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된,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2024년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된, 공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