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24.11.29
서명일자 2024.11.04
관보 게재 2024.12.04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10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1월 28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24년 11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8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ㆍ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공약이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하도록 의도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2조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26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5,192억원이다. 2027년, 2028년, 2029년 및 2030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2027년은 2025년, 2028년은 2026년, 2029년은 2027년, 2030년은 2028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에 사용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2월 1일 이전, 4월 1일 이전, 그리고 6월 1일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 지원분의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각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은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차후 연도들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해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
현물 지원분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세금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또는 용역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 협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분담 지원분이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다루는 후속협정에 명시되는 대한민국의 지원분 총액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의도한다.
제6조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하며, 합동실무단은 공동의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 및 국방부, 미합중국 국무부 및 국방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자의 관계당국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다. 합동실무단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이행약정에서 정한다.
제7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발효는 2021년 4월 8일에 서명되어 그 만료 시까지 유효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되고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