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청주대학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he Supply of Equipment for Language Laboratory System to Cheongju College
발효일자 1979.01.13
서명일자 1979.01.1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9.01.17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9년 1월 1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일본어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청주대학에 대한 언어실습용 기재(이하 "기재"라 함)의 제공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일본국 정부대표간에 이루어진 토의에 언급하며 또한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1천5백만엔(15,000,000엔)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동 무상원조는 첨부된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사용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동 각서 및 부속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주한 일본국 대사부속서1. 무상원조의 범위동 무상원조는 일본국 생산품인 기재 및 동 기재를 대한민국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다. 2. 제공기간동 무상원조는 동 각서교환일자와 일본국의 현 회계연도의 최종일자(3월 31일)간의 기간중에 사용된다.3.제공조건(1)동 무상원조의 제공은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다.(2)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공급되는 기재의 운송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불(나) 동 무상원조에 따른 기재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공과금의 면제 (다) 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대한민국내 양륙항에의 신속한 하역, 통관 및 국내운송(라) 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유효 적절한 유지 및 사용(마) 동 무상원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 과징금 및 수수료의 지불4. 절 차(1)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동 부속서 1항에 언급된 기재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 법인과 일본 엔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은 동 무상원조의 적함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2)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그가 지정하는 일본국의 공인된 외국환은행에 은행약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동 무상원조의 집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계정을 개설한다.(3)상기 (2)항에 언급된 은행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지불승인서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지불청구서를 제시할 때 일본국 정부는 검증된 계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에 의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기(2)항에 언급된 계정에 일본 엔화로 불입한다.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9년 1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제의를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 및 동 부속서와 본각서는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본 각서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박 동 진외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