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문화협력협정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ri Lanka
발효일자 1978.12.11
서명일자 1978.01.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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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국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주권의 상호존중의 기초하에 그리고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서 양국간의 문화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자의 문화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상호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예술, 문학, 교육에 관한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교환2.문화, 예술, 과학 및 교육에 관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비영리성 영화 및 녹음의 교환3.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국의 민속예술,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전시회 개최제3조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아래 사항을 장려한다. 1.교수, 학자 및 문화 예술기관 구성원의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교환2.문화적 훈련 및 그와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학생들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내에서의 연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 지급3.스포츠에 있어서의 체육 및 친선경기의 장려제4조체약당사국은 교육기관을 위한 교과서가, 특히 역사 및 지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타방 당사국에 대한 사실의 여하한 오류 또는 허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보장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본 협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및 추가약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약정은 체약당사국 외무부간의 각서교환의 주제가 된다.제6조본 협정은 각자의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되며,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후 일방 체약국이 최초의 5년간 또는 연장된 유효기간에 본 협정의 종료 6개월전 서면통고로서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에 통고하지 않는 한 5년의 연속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 1978년 1월 20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에이. 씨. 하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