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64 일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Loan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Medical Facilities Expans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발효일자 1978.12.20
서명일자 1978.12.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12.23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8년 12월 20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열광을 가지는 바입니다.Ⅰ1.총액 140억(14,000,000,000)엔의 일본엔화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식량과 기타 농산물증산을 위하여 일본 해외경제협력 기금(이하"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장의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전기차관계약으로 정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이 포함된다.가.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3년으로 한다.나.이자율은 연리 5.25 퍼센트로 한다.다.인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3.(1) I장 제1항에 언급된 차관은 양국정부 관계당국간에 상호 합의된 목록에 열거된 물자의 구매와 동구매에 부수되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수입자와 가능한 구매대상국가의 공급자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수입자가 전기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동 가능한 구매대상국가에서 구매하여야 한다.(2)상기 세항 (1)에 언급된 목록은 양국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4.대한민국 정부는 I장 제1항에 언급된 차관의 엔화지불액에 상당하는 한국통화를 대한민국 재무부 관리하의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예치시킨다. 그와 같이 예치된 한국 통화금액은 농업개발사업(대호지역)의 실시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용된다.5.대한민국 정부는, 요청에 따라, I장 제4항에 언급된 농업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일본국 정부에 제공한다.Ⅱ1.총액 70억(7,000,000,000)엔의 일본엔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의료 시설확장사업(이하"의료"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기금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 2.(1) 상기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전기 차관계약으로 정하며 동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이 포함된다.가.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3년으로 한다. 나.이자율은 연리 3.5%로 한다.다.인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2)상기 세항 (1)의 차관계약은 기금이 의료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만족된 후 체결될 것이다.3.Ⅱ장의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물품구매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위해 적격의 공급국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자에게 계약에 의해 한국 시행청이 지불할 대금에 충당될 것이다. 다만,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에서 구매하여야 한다.Ⅲ1.장 제2항(다) 및 Ⅱ장 제2항의 세항(1)(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정부의 관계당국의 합의로써 연장될 수 있다.2.대한민국 정부는 I장 제3항 세항(1) 및 II장 제3항에 언급된 물자 및 용역을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하도록 한다. 3.장 제3항의 세항(1)과 II장 제3항에 언급된 구매적격국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장 및 II장에 언급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한을 가함을 삼가한다.5.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6.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기금에 대하여 면제한다.7.양국정부는 수시로 차관실시의 진전에 대한 공동 검토를 하고, 차관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치를 취한다.8.양국정부는 이 양해사항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야기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주한 일본국 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8년 12월 20일각하,본인은 금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박 동 진외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