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2024.12.14
서명일자 2024.06.09
관보 게재 2024.12.10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9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하비에르 곤살레스-올라에체아(Javier Gonz lez-Olaechea) 페루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2월 1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2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협약의 이행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2020년 이후 시기에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의 협력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할 「파리협정」의 발효를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및/또는 제거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저탄소 및 기후 회복적 경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2. 앞의 항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 활동을 통하여 상호 유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축, 농업, 산림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 증진
나. 국가결정기여(NDC)의 감축 및 적응 요소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향상
다. 모형 설계, 예측 및 관측을 포함한 기후 관련 과학ㆍ기술에 관한 협력과 기술의 개발 및 이전
라.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의 이용을 의미하는, 주로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서 규정된 시장 접근에서의 각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른 「파리협정」에 따른 협력적 접근
마. 국가 인벤토리의 측정ㆍ보고ㆍ검증에 관한 역량 구축, 그리고
바. 그 밖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협력 분야
제3조 협력 활동
제2조에서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각 당사자의 기후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양 당사자의 다양한 관심 주제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및 회의의 조직
나. 권한 있는 당국과 협력하여, 국가결정기여, 특히 국가결정기여의 감축 및 적응 요소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공ㆍ민간 프로젝트 및/또는 프로그램의 증진, 그리고
다. 그 밖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협력의 증진을 위한 활동
제4조 과학ㆍ기술 협력
1. 당사자는 제2조다호에서 언급된 기후 관련 과학ㆍ기술 협력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2. 당사자는 그들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자의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언급된 활동을 통하여 과학ㆍ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제5조 협력적 접근
1. 당사자는 제2조라호에서 언급된 협력적 접근과 관련된 협력이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 이행에서 환경적 건전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식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분야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감축 결과를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6조 조정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의 이행, 감독 및 평가는 다음의 부처가 조정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그리고
나. 페루공화국의 경우, 환경부
제7조 공동위원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정한 대표로 구성되는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상호 합의하는 장소와 날짜에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위원회 회의의 빈도는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당사자가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작업 계획을 승인한다.
4. 위원회는 특히 제3조에서 언급된 협력 활동 이행의 진전을 포함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하고 결정함으로써 협력을 증진한다.
5.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과학ㆍ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 및/또는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와 같은 특정한 협력 분야에 관한 작업반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8조 비국가 행위자 간 협력 및 비국가 행위자와의 협력
당사자는 비국가 행위자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다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장려한다.
제9조 보충 약정
1. 이 협정에 따른 양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특히,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과 관련된 관계 부처 및 공공 행정기관,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에 보충 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2. 그러한 약정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급을 포함하여, 특정한 협력 형태, 준수 절차, 작업 계획과 그 밖의 적절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10조 비용 및 지원
1. 당사자는 재원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전문적 및/또는 기술적 지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떤 내용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약, 협약이나 지역 협정 또는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9조에서 언급된 보충 약정은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개정은 이 협정 제13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5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제13조에 따른 발효일부터 무기한 유효하다.
2. 앞의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며, 종료 통보가 해당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사전 합의로 철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협력 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9일 서울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세 언어본은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