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93 르완다 조세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RWAND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발효일자 2024.12.19
서명일자 2023.09.13
관보 게재 2024.12.19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9월 5일 제3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13일 부산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리차드 투사베(Richard Tusabe)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 정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1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24년 12월 1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1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3호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의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이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인 1.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투과 과세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단체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본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그리고 나. 르완다공화국의 경우, 1) 개인소득세 2) 법인소득세 3) 원천징수세 4) 양도소득세, 그리고 5) 부동산 임대세 (이하 "르완다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나. "르완다"란 르완다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르완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역, 호수 및 호수 내의 그 밖의 지역과 공역을 포함한다. 다. "한쪽 체약국"과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르완다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르완다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이란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아.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쪽 체약국 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고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그 체약국의 기업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차.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그리고 2) 르완다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그리 고 타. "사업"은 전문 용역과 그 밖의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하는 모든 경우에, 이 협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 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그 밖의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과 그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도 포함한다. 그러나 오직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오직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개인이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 개인이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리고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아닌 어느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목적상 그 인을 거주자로 보는 체약국을 상호 합의로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임업 장소 바. 플랜테이션 사. 작업장, 그리고 아.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가.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 장소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 그리고 나.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고용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 다만,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한 또는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하여) 체약국 내에서 당해 회계 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단일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이나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이나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그리고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활동, 또는 바호의 경우에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제4항은 어느 기업이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하여,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 그 장소 또는 동일한 체약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그 장소 또는 다른 장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나. 그 두 기업이 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다만, 그 두 기업이 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로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고, 그와 같이 활동하면서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업이 중대한 변경 없이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계약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기업의 명의로 된 계약 나. 그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 또는 다. 그 기업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제5항이 적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그 항에서 언급된 활동들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인이 그 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만을 위하여 또는 거의 그러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만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기업과 관련하여 이 항의 의미에서의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8.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보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인을 통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곳에 소재한 피보험물을 인수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9.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10. 이 조의 목적상,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에 기반하여 어느 인 또는 기업과 다른 기업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양자가 동일한 인들 또는 기업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 그 어느 인 또는 기업은 그 다른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인 또는 기업과 다른 기업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수익적 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그 회사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제3의 인 또는 기업이 그 어느 인과 그 다른 기업 또는 그 두 기업의 수익적 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그 회사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어느 인 또는 기업은 그 다른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모든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 용익권과 광상,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킨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고정사업장이 특허나 그 밖의 권리의 사용 대가로서의 사용료, 수수료나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의 형태로, 또는 특정 용역의 수행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로, 또는 은행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고정사업장에 대여된 금전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그 기업의 본사 또는 그 밖의 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실비 변상적인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만약 그러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이 특허나 그 밖의 권리의 사용 대가로서의 사용료, 수수료나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의 형태로, 또는 특정 용역의 수행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로, 또는 은행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업의 본사 또는 그 밖의 사무소에 대여된 금전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그 기업의 본사나 그 밖의 사무소에 청구한 금액(실비 변상적인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5. 이전 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기존 방법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국제 해운 및 항공운송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이나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그러한 임대나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가,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특수관계 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한 인들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서도 독립 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두 기업 간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해당 기업들 중 하나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않은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그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이윤에 부과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3. 제1항에 따른 이윤의 조정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기업들 중 하나가 사기, 중과실이나 고의적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최종 결정이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법적 절차에서 도출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이윤 참여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얻는 경우,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에 어떠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그 회사의 유보 이윤을 그 회사의 유보 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수익적 소유자가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하는 다른 쪽 체약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로 정한 기관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공채 또는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다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가. 영화 필름이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ㆍ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ㆍ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ㆍ신안, 도면, 비밀 공식ㆍ공정이나 그 밖의 유사한 종류의 자산 또는 권리 나. 산업적ㆍ기술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적ㆍ기술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과 관련한 정보, 또는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 또는 권리의 매각, 이전 또는 교환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기술용역 수수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모든 지급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그 지급을 지급하는 인의 피고용인에게 지급 나. 교육기관 내에서 제공되거나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강의에 대하여 지급, 또는 다. 개인의 사적 용도를 위한 용역에 대하여 개인이 지급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이 조의 목적상, 제6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또는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조의 목적상,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다른 쪽 체약국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 또는 그 제3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그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7.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수수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용역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수수료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4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있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이나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대한 지분과 같은 유사한 지분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 전 365일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이러한 주식이나 유사한 지분의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치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주식이나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대한 지분과 같은 유사한 지분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 전 365일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양도인이 그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언급된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5조 고용 소득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에서 발생하는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ㆍ영화ㆍ 라디오ㆍ텔레비전 예술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아닌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 기금으로 지원되거나 양 체약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수취인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될 연금이나 그 밖의 유사한 보수일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9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경우, 또는 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되지 않은 경우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창설한 기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오직 자신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 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제21조 교수 및 교사 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해당 목적을 위한 그 개인의 첫 번째 방문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만약 연구가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특정한 인 또는 특정한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2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이전 조들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이전 조들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제23조 이중과세의 방지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공제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이는 이 협정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르완다의 법상 르완다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르완다에서 얻는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르완다의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액은 그 공제를 적용하기 전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르완다에서 발생한 소득이 르완다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이고,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그 배당을 지급한 회사에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소 25퍼센트 또는 그 배당을 지급한 회사의 자본금의 최소 2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그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르완다의 조세를 고려하여 공제한다. 2. 르완다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르완다 거주자가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르완다의 세법(이는 이 협정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액은 그 공제가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르완다에서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납부해야 하는 르완다의 조세" 및 "납부한 한국의 조세"란 사안에 따라 르완다 또는 한국에서 경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조세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사안에 따라 르완다 또는 한국에서 납부되었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제도가 이 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3항의 규정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첫 10년간 적용한다. 제24조 비차별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과세보다 불리하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유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조세 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제12조제6항 또는 제13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대상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게 한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 제기가 정당해 보이고 자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이 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상호 소통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이러한 사항의 감독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공개 재판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상충되는 행정 조치의 수행 나.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또는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무 관련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 또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느 인에 대한 소유 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7조 조세 징수 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의 징수에서 상호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 또는 납세보전 비용을 말한다. 3.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징수 목적상 인정한다.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이 징수한다. 4.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보전 조치의 목적상 인정한다.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집행될 수 없거나 그 징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조세채권이 자국의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러한 성격을 이유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시효의 대상이 되거나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어떠한 우선권도 가지지 않는다. 6.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청구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기되지 않는다. 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그리고 다른 쪽 체약국이 관련 조세채권을 징수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 교부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그 관련 조세채권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사실을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그 한쪽 체약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요청을 중단 또는 철회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그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상충되는 행정 조치의 수행 나.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할 수 있는 조치의 수행 다. 다른 쪽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징수 또는 납세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협조의 제공, 또는 라. 그 한쪽 체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이 받게 되는 혜택과 명백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협조의 제공 제28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1.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한쪽 체약국의 법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0조 발효 1. 양 체약국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정은 제1항에서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제31조 종료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다섯 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13일 부산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을 서명하는 시점에, 체약국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들에 합의하였다.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중앙은행" 및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로 정한 기관"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6)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나. 르완다의 경우, 1) 르완다 국립은행(BNR) 2) 재정자립발전기금(Agaciro Development Fund) 3) 르완다 사회보장위원회(RSSB), 그리고 4) 르완다 국립투자신탁(RNIT) 앞서 언급한 "중앙은행"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로 정한 기관"의 소유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한쪽 체약국은 그러한 변경 사항을 다른 쪽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13일 부산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을 대표하여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