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AGREEMENT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발효일자 2024.12.20
서명일자 2023.10.11
관보 게재 2024.12.19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9월 25일 제4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구스타보 만리케(Gustavo Manrique) 에콰도르 외교인적이동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1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24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1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4호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건에서의 협력과 사법공조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와 범죄 수익 및 수단의 추적, 처분 제한, 몰수 및 추징의 효과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 분야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그들 각자의 법체계에 따라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및 사법절차의 수행에서 사법공조를 제공한다.
2. 이 협정은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조약 또는 협정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당사국 간의 의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사람의 인도, 또는 그 사람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구금
나. 다른 협정에 따라 수형자의 출신국에서의 형의 복역을 목적으로 하는 수형자의 이송
다. 개인 또는 제3국에 대한 공조
라.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한, 요청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당사국에서의 집행, 그리고
마. 형사사건에서 재판절차의 이관
4. 이 협정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의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관할권 또는 기능을 요청당사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2조 공조의 범위
이 협정에 따른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사람의 소재 파악과 신원 확인
나. 서류 및 기록의 제공과 증거의 수집
다.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사람의 진술 취득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증거 제출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피구금자나 그 밖의 사람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조
사. 증거 목적으로 범죄 수익, 자산, 도구 또는 그 밖의 물건의 확인, 소재 파악, 추적, 처분 제한, 추징 또는 몰수
아. 요청당사국에 사법절차의 진행 경과 통지, 그리고
자. 이 협정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그 밖의 형태의 공조
제3조 정보 또는 증거의 사용 제한
1. 요청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관하지 않는다.
2. 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하고, 피요청당사국은 재량으로 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중앙당국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중앙당국을 연락처로 지정한다.
가. 에콰도르공화국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은 직접 상호 연락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한다.
3. 당사국은 중앙당국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기적절하게 상호 통보한다.
제5조 비밀 유지
1.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와 그 내용, 보충 서류와 이 협정에 따라 실시한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피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을 비밀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를 요청당사국에 통지하고 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 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와 증거가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및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6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요청당사국은 전자 우편과 같이 피요청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그 밖의 형식으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후 즉시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작성되는 요청서, 보충 서류와 그 밖의 통신문은 피요청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작성한다.
3. 모든 사법공조 요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수사 중인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기술과 관련 법률 조항의 조문
다. 증거, 정보 또는 그 밖의 공조의 요청 목적에 대한 설명
라. 요청된 증거, 정보 또는 그 밖의 공조에 대한 기술, 그리고
마. 희망하는 요청의 이행 기한
4.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조요청서는 다음을 또한 포함한다.
가. 공조를 목적으로 소환되거나 통보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신원, 국적/시민권, 거소 또는 주소
나. 정보 제공자에게 신문할 사항의 목록
다.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라. 요청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는 그 밖의 추가 정보, 그리고
마. 요청의 성격에 따라, 요청당사국이 희망하는 요청의 이행 조건
5.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의 내용이 자국법에 따라 공조요청의 이행을 허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조요청의 이행 조건
1.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이 그 당사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사 또는 형사절차를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공조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이행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피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을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직접 통지한다.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제8조 공조의 거절
1.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자국법 및/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나.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어느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면을 받은 범죄와 사실 관계가 같은 범죄로 그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국적, 종교, 이념이나 그 밖의 형태의 차별을 이유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기소하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라. 공조의 제공이 피요청당사국의 공공질서, 주권, 국가안보나 기본적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마.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일반 형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바.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서 발생했더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또는
사.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2.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거절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 그 거절의 이유를 통지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피요청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제9조 공조요청의 이행
1.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당사국에 통지한다.
2.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수사와 증거 수집은 자국법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한 증거에 대한 평가는 요청당사국의 법으로 규율된다.
3.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신속히 이행되며, 그러한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피요청당사국은 그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의 진행 경과에 대한 요청당사국의 합리적인 질문에 응답한다.
5.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이행 결과를 요청당사국에 즉시 통지한다.
제10조 피요청당사국으로의 자료 반환
피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한다.
제11조 증언 또는 증거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전달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들에게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증언 또는 증거가 취득될 날짜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공조요청서에서 명시된 사람들의 출석을 허용하고,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증언 또는 증거 제공자를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한 방식으로 녹취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직접 신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은 증언 또는 증거 취득 대상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4. 이 조에 따른 증언, 진술 또는 증거 취득 대상자가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언 또는 증거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 해당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확인서는 그 확인서에 기재된 권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12조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 요청당사국은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에서 재판절차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데 피요청당사국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급받을 비용과 수당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2. 피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통지한다.
제13조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당사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출석할 수 있다. 직접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가. 그 사람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와 피요청당사국 모두가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으로 일시적으로 이송된다.
나. 이송된 사람은 그가 이송된 목적이 충족될 때까지 요청당사국에서 구금되고, 요청당사국은 그러한 목적이 완료되면 그 피구금자를 송환한다. 그리고
다. 피구금자가 출석해 있는 동안 그가 더 이상 구금될 의무가 없음을 피요청당사국이 요청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며 이 협정 제12조에서 언급된 사람으로 대우 받는다.
2.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사람이 요청당사국에서 구금되었던 기간은 그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수감 또는 구금되어야 하는 기간에 산입된다.
제14조 신변 안전
1. 이 협정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출석하는 사람은 그가 피요청당사국을 떠나기 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에서 구금, 기소,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이외의 재판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는 15일의 기간 내에 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않았거나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 적용이 종료된다.
3.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조요청서 또는 소환장의 어떤 반대되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5조 공개 서류와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당사국은 공적 등록부의 일부로서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이 활용 가능한 서류와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그 밖의 공식 서류나 기록의 사본을 자국의 법집행당국과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의 송달을 실시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 요청은 출석 요구일의 최소 45일 전에 피요청당사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제17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의 수색 및 압수와 요청당사국으로의 인도 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가 공조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과 압수된 자료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인도 대상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대하여 요청당사국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범죄 수익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 수익이 자국의 관할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조사 결과를 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요청 시, 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 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의 처분 제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하여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조치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몰수된 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수익을 처분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수익을 요청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제19조 비용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느 사람을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호송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해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요청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나 비용, 그리고
나. 감정인의 비용과 보수
2.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20조 공증 면제
1. 이 조의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와 그 보충 서류, 그리고 그러한 공조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는 영사 공증이나 유사한 형식적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서류,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는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전달되거나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확인서가 첨부된다.
제21조 다른 협정과의 양립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 또는 조약, 약정, 자국법이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우선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에 논의된다. 중앙당국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23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법에서 요구하는 자국의 내부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의 발효일을 명시하여 서면 형식으로 작성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보내어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의 접수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개시된 공조요청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이 협정은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했더라도,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제기된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