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2024.12.31
서명일자 2023.09.07
관보 게재 2024.12.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7월 18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1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5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필리핀") 정부 (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 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와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인식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역동적인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더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그러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에 따른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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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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